'한인'의 의미.
한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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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韓民族) 또는 조선민족(朝鮮民族)은 한반도와 그 주변의 만주, 연해주 등지에 살면서 공동 문화권을 형성하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아시아계 민족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화인민공화국·일본에서는 조선민족(朝鮮民族)·조선족·조선인, 구소련 지역에서는 고려인(高麗人) 등으로도 부른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겨레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는 조선 시대 이전의 '동포'(同胞)라는 개념과 같다.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이를 때에는 대개 한인(韓人)으로 약칭한다.[5] 엄밀하게는 국적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을 주로 의미하는 한국인(韓國人)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관용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950년 국무원고시 제7호[6] 에 의해 '조선'이란 명칭 사용이 기피되면서 한민족, 한인(韓人) 으로 호칭하고 있다.[7] 특별히 구 소련 거주 한인들, 특히 20세기 초에 연해주에 거주하다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한인들은 '고려인'(高麗人)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드물게 '배달민족'이라는 명칭도 사용되나, 명칭 자체가 20세기에 들어 등장하였고, 그 이전에 이러한 호칭이 사용되었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 비판이 많다.[8] 신채호는 어윤적이 주창한 '배달'이란 호칭의 연원에 대해서 '믿기 어렵다'고 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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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뉴욕 한인 관련 특정 사건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 까지 알려짐으로 인하여 '한인'이라 불리 우는 전 세계의 모든 한인에게 한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에 심대한 피해를 입혔다.
따라서 현 뉴욕 한인회 33대와 34대는 공히 삭발하고 백배사죄 의식절차를 가져야 하며 사죄행사를 하지 않고 ‘한인’이란 공식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과오에 대한 사죄는 전체 한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백배사죄하지 않고 '한인' 이란 공식 명칭 사용한다는 것은 '한인’이란 공식 명칭을 강탈하여 사용하는 것과 같다.
강탈한 '한인'의 명칭으로 절대 공식적인 일들을 행사 할 수 없도록 한국에서 파견 된 각 공관서도 여기에 협조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며 이는 뉴욕 한인 33대와 34대와 같은 진흙탕 패싸움질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이다. 따라서 전례에 따라 공히 삭발 사죄의식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절대 분명하고 명확하게 공식적인 백배사죄 행위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는 모든 한인의 위상을 위해서, 한인 2세와 3세들의 교육을 위해서 반듯이 이러한 절차를 가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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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韓民族) 또는 조선민족(朝鮮民族)은 한반도와 그 주변의 만주, 연해주 등지에 살면서 공동 문화권을 형성하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아시아계 민족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화인민공화국·일본에서는 조선민족(朝鮮民族)·조선족·조선인, 구소련 지역에서는 고려인(高麗人) 등으로도 부른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겨레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는 조선 시대 이전의 '동포'(同胞)라는 개념과 같다.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이를 때에는 대개 한인(韓人)으로 약칭한다.[5] 엄밀하게는 국적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을 주로 의미하는 한국인(韓國人)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관용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950년 국무원고시 제7호[6] 에 의해 '조선'이란 명칭 사용이 기피되면서 한민족, 한인(韓人) 으로 호칭하고 있다.[7] 특별히 구 소련 거주 한인들, 특히 20세기 초에 연해주에 거주하다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한인들은 '고려인'(高麗人)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드물게 '배달민족'이라는 명칭도 사용되나, 명칭 자체가 20세기에 들어 등장하였고, 그 이전에 이러한 호칭이 사용되었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 비판이 많다.[8] 신채호는 어윤적이 주창한 '배달'이란 호칭의 연원에 대해서 '믿기 어렵다'고 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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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뉴욕 한인 관련 특정 사건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 까지 알려짐으로 인하여 '한인'이라 불리 우는 전 세계의 모든 한인에게 한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에 심대한 피해를 입혔다.
따라서 현 뉴욕 한인회 33대와 34대는 공히 삭발하고 백배사죄 의식절차를 가져야 하며 사죄행사를 하지 않고 ‘한인’이란 공식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과오에 대한 사죄는 전체 한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백배사죄하지 않고 '한인' 이란 공식 명칭 사용한다는 것은 '한인’이란 공식 명칭을 강탈하여 사용하는 것과 같다.
강탈한 '한인'의 명칭으로 절대 공식적인 일들을 행사 할 수 없도록 한국에서 파견 된 각 공관서도 여기에 협조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며 이는 뉴욕 한인 33대와 34대와 같은 진흙탕 패싸움질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이다. 따라서 전례에 따라 공히 삭발 사죄의식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절대 분명하고 명확하게 공식적인 백배사죄 행위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는 모든 한인의 위상을 위해서, 한인 2세와 3세들의 교육을 위해서 반듯이 이러한 절차를 가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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