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하고도 "치유 목적" 주장
60대 목사 女신도들 성추행하고도 "치유 목적" 주장
송고시간 | 2016/11/04 13:51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여성 신도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목사 김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창원시내 한 교회의 현직 목사로 있던 2013년과 2015년 사이 사택·목양실 등지에서 20대 여성 신도 2명에게 수 차례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출장길에 신도를 모텔로 꾀어내 성추행을 한 적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신체 접촉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추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치유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둘러댔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김 씨는 사건이 지역 사회에 알려진 직후 노회장(대표)직을 내려놓고 다니던 교회를 나왔다.
ksk@yna.co.kr
송고시간 | 2016/11/04 13:51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여성 신도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목사 김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창원시내 한 교회의 현직 목사로 있던 2013년과 2015년 사이 사택·목양실 등지에서 20대 여성 신도 2명에게 수 차례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출장길에 신도를 모텔로 꾀어내 성추행을 한 적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신체 접촉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추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치유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둘러댔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김 씨는 사건이 지역 사회에 알려진 직후 노회장(대표)직을 내려놓고 다니던 교회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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