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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sangha1 열린마당톡 2016.11.22 신고
이사장 전두호 목사 직무정지
연금재단, 절차 무시하고 이사장 전두호 목사 직무정지
이대웅 기자 입력 : 2016.11.22 17:26

예장 통합 총회연금재단(이사장 전두호 목사, 이하 연금재단) 이사회에서 이사장인 전두호 목사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직무정지는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직무정지 이유는 지난 3월 말 연금재단에서 이사회를 열지 않고 선집행한 1백억 원의 자금집행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100억(현재 5.5% 수익) 선집행 후 이사회를 열어 추인을 했다. 그런데 추인한 집행 건에 대해 연금재단 징계위원회는 몇 개월 후 선집행한 책임을 놓고 사무국장에 대해 감봉을 결정했다. 이사회는 사무국장의 징계를 다루기 위해 당시 자금 집행에 대해 직·간접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이사장과 서기(박은호 목사) 회계 이사(오춘환 장로)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진행됐다.

당시 이사장 전두호 목사는 서기 박은호 목사에게 임시사회권을 부여한 후 자리를 비웠으나, 이후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이사들이 임시사회자를 박용복 목사로 교체한 뒤 이사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연금재단 사무실 출입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이사장 직무대행에 박용복 이사를 선출했다.

이에 반발한 박은호·조현문·오춘환·권위영 이사는 이사회장을 나와 버렸고, 남아있던 박용복·홍승철·황철규·박재호·성희경 등 이사 5인은 이사회 회의록을 채택하지 않은 채 오는 12월 5일 이사회를 다시 개최해 회의록을 채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이사장에 반대하는 이들이 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수'를 두면서 회의를 진행해 직무정지 처분을 강행한 것은, 이사 황철규 목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등기를 마치기 위한 계획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황철규 목사는 노회에서 선고받은 정직 2년 판결에 대해 총회재판국에 상소했으나, 지난 17일 최종 기각당했기 때문이다. 총회재판국 선고 전 황철규 목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판국에서 책임져야 할 판결이 내려지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나, 이사직 사임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기로 선임된 이사 홍승철 목사의 경우에도, 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의 문제를 앞장서서 제기하고 관계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게 한 역할을 했지만 당시 법적 대응에 들어간 비용 8천만 원 가량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단 관계자는 "비록 홍승철 목사가 김정서 전 이사장 체제의 문제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영수증과 변호사 계약서 등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비용을 청구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라며 "연금재단 정상화를 위해 희생한 이들이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이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정직 2년 최종 판결을 받은 황철규 이사와 가입자회 임원회에서 이사 파송을 취소한 홍승철 목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이사장 전두호 목사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킨 이사회 결의는 명백한 잘못이지만, 가처분 제기시 이사장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처분은 기각당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총회 산하 연금재단의 근본적 한계인가

연금재단 문제가 크게 불거진 제100회 교단 총회에서, 연금재단은 기금운용과 관련해 이사회가 직접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기금운용본부를 해체하고, 운영자금(개인대출과 교회대출, 연금지급, 단기자금 일부 등)을 제외한 기금을 분산시켜 위탁운영을 맡김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청원했다.

그 이유는 김정서 전 이사장 재임시 발생한 문제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였으며, 이에 총회는 연금재단 기금운용을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업체를 선정했다.

하지만 100회 총회 결의를 따르기 위해 지난 9월 101회 총회 때 연금재단 규칙을 개정하려 했으나, 총대 과반수 이상이 총회를 끝까지 참석하지 않고 떠나버린 탓에 규칙이 개정되지 못했다.

연금재단 정관이나 시행세칙 어디에도 100회 총회 당시 결의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연금재단과 총회는 서로 독립된 별도의 법인체이기에 서로간에 구속력은 없다. 이처럼 총회가 산하 기관에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 무단히 애를 쓰긴 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 5월 2일 연금재단 공고에 따르면 100회 총회 당시 해체가 결의된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금재단 한 관계자는 "지난 100회 총회에서는 기금운용본부 해체를 결의했을 뿐, 기금운용위원회는 해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연금재단 운영기금 중 단기자금 일부 등은 위탁 운영에 맡기지 않겠다고 청원해 허락을 받았는데, 이 단기자금에 대한 해석도 모호하다. 연금재단 이사 중 일부는 "단기자금은 직접 투자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몇백 억원 정도는 직접 투자를 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금재단 관계자는 "위탁운용을 맡기되, 그 중 일부인 300-500억 원의 경우 한 이사의 제안에 따라 김정서 전 이사장 때처럼 직접투자를 시도했다"고 이를 시인했다. 실제로는 이보다 100억여 원이 더 집행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처럼 절차를 지키지 않은 투자에 대해 이미 수 개월 전에 연금재단 이사들이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왜 이제서야 이사장 전두호 목사에 대해 절차를 지키지도 않고 책임을 묻자고 했는지 의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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