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방치 목사 부부, 징역확정
'부천 여중생 미라 사건' 목사 부부, 징역 20년·15년 확정
중학생 딸 숨지게 한 뒤 시신 11개월간 방치 혐의
(서울=포커스뉴스)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목사 아버지와 계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48)씨와 부인 백모(41)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17일 오전 5시30분부터 약 7시간 동안 경기도 부천의 자택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생인 딸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숨진 딸이 기도로 되살아 날 수 있다고 생각해 11개월간 시신을 방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이씨와 백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죄가 중하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구형보다 높은 선고를 내놔 눈길을 끌었다.
1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너는 이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됐구나. 우리가 너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부디 하늘나라에서 사랑하고 보고픈 엄마를 만나 행복하길 바라. 그리고 이 땅에서 더 이상 학대로 고통받은 아이들이 없도록 밝게 밝게 지켜봐 주렴"이라며 숨진 A(당시 13세)양에게 편지를 남기기도 했다.
또 2심 역시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됐고 인간 본성에 깊은 회의감이 들었다"며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민 기자 hufs@focus.kr
중학생 딸 숨지게 한 뒤 시신 11개월간 방치 혐의
(서울=포커스뉴스)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목사 아버지와 계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48)씨와 부인 백모(41)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17일 오전 5시30분부터 약 7시간 동안 경기도 부천의 자택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생인 딸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숨진 딸이 기도로 되살아 날 수 있다고 생각해 11개월간 시신을 방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이씨와 백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죄가 중하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구형보다 높은 선고를 내놔 눈길을 끌었다.
1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너는 이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됐구나. 우리가 너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부디 하늘나라에서 사랑하고 보고픈 엄마를 만나 행복하길 바라. 그리고 이 땅에서 더 이상 학대로 고통받은 아이들이 없도록 밝게 밝게 지켜봐 주렴"이라며 숨진 A(당시 13세)양에게 편지를 남기기도 했다.
또 2심 역시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됐고 인간 본성에 깊은 회의감이 들었다"며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민 기자 hufs@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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