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뻘여성들상습성추행한 교회장로
손녀뻘 여성들 상습 성추행한 교회 장로, 2심도 실형
여중생에 "넌 내거야"…초등부 교사에 강제 추행도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교회 수련회에서 여중생에게 "넌 내거야"라고 말하며 강제로 추행하는 등 손녀뻘 여성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65)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 초중등부 부장장로였던 정씨는 교회 내 또는 교회행사 장소에서 교회 신자인 청소년과 주일학교 초등부 교사를 강제로 추행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교회 내 갈등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등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교회 내에서 피해자들을 오해와 반목에 시달리게 해 2차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장로로 있던 교회에서 10대 소녀와 20대 주일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정씨는 교회 수련회에 참석하던 중 한 여중생에게 다가가 "넌 내 스타일이야. 넌 내거야"라고 말한 뒤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또 업무 중이던 초등부 교사들에게 다가가 강제로 포옹하거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한 말 때문에 피해자는 정씨가 밤에 숙소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고, 교사들이 불침번을 서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은 정씨를 아빠같은 분이라 생각해 불쾌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넘어갔으나, 정씨는 별다른 죄책감 없이 점점 더 추행 행위의 강도를 높여갔다"고 판단, 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naun@newsis.com
여중생에 "넌 내거야"…초등부 교사에 강제 추행도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교회 수련회에서 여중생에게 "넌 내거야"라고 말하며 강제로 추행하는 등 손녀뻘 여성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65)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 초중등부 부장장로였던 정씨는 교회 내 또는 교회행사 장소에서 교회 신자인 청소년과 주일학교 초등부 교사를 강제로 추행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교회 내 갈등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등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교회 내에서 피해자들을 오해와 반목에 시달리게 해 2차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장로로 있던 교회에서 10대 소녀와 20대 주일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정씨는 교회 수련회에 참석하던 중 한 여중생에게 다가가 "넌 내 스타일이야. 넌 내거야"라고 말한 뒤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또 업무 중이던 초등부 교사들에게 다가가 강제로 포옹하거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한 말 때문에 피해자는 정씨가 밤에 숙소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고, 교사들이 불침번을 서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은 정씨를 아빠같은 분이라 생각해 불쾌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넘어갔으나, 정씨는 별다른 죄책감 없이 점점 더 추행 행위의 강도를 높여갔다"고 판단, 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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