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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sangha1 열린마당톡 2017.01.06 신고
교회 떠나겠다던 목사 요지부동
"교회 떠나겠다"던 목사, 1년 지나도록 요지부동

교단 관계자 "감리교인이라고 할 수 있나"…<뉴스앤조이> 고소는 모두 무혐의
최승현 기자 (shchoi@newsnjoy.or.kr) 승인 2017.01.05 20:12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인천 C교회 분쟁은 2016년 1월 7일 시작됐다. A 목사 아파트에 A 목사와 B 권사가 함께 들어갔고, 이 광경을 교인들이 포착했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목사를 붙잡고 추궁하자, 목사는 교인들에게 "교회를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목사는 이내 입장을 바꿨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했다. 소속 교단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에서 이례적으로 출교 판결을 받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해 출교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냈다. 지금도 여러 건의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1년 후인 2017년 1월, A 목사는 C교회와 400여 미터 떨어진 한 상가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과 따로 예배하며 교회 복귀를 타진하고 있다. C교회 교인들은 A 목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치 중이다.

교인들은 새로운 목사를 담임자로 청빙하기로 했다. A 목사와 감리회 간 재판이 3심까지 가면, 분쟁이 3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C교회는 지난 12월 중순 감리사 주재로 인사구역회를 열어, A 목사 대신 새로운 담임자를 뽑기 위한 청빙 절차를 개시했다.

그러나 A 목사는 인사구역회가 불법이라며 감리회 중부연회 행정재판위원회에 인사구역회 무효 재판을 청구했다. 자신을 내친 인사구역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C교회가 청빙 목회자 후보를 최종 선정하는 등 절차를 마무리하자, A 목사는 인사구역회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 판결이 있기 전까지 새로운 목사가 부임하지 못하도록 막아 달라는 것이다.

중부연회 행정재판위원회는 일단 A 목사 요청을 받아들여 인사구역회 효력을 정지했다. 1월 11일 판결 전까지 청빙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목사는 이를 "담임목사 지위가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게 되었다"고 해석했다. 당장 A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12월 28일 C교회 진입을 시도했다. A 목사 부부와 전임 부목사도 교회에 왔다. 교회 관계자들은 A 목사 측 교인들이 열쇠공을 불러 교회 행정실 문을 따고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간 실랑이가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A 목사는 전체 교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재판의 결과를 부정하고 교회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와, 불의하게 10월 23일 강행된 인사구역회로 (자신을) 면직 처리하였으나, 중부연회 행정재판위원회로부터 인사구역회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아 담임목사의 지위가 회복되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계속되는 사회 법정과 교회의 재판을 통해 정의로운 재판의 결과를 기대하며,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목양하는 사역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담임목사 청빙위원회는 오늘부로 해체되었으며, 청빙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들은 안전하게 폐기 처리될 것입니다"라며 후임자 청빙 논의를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부연회 관계자는 1월 4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 준 것은 "혹시라도 행정재판에서 A 목사가 승소할 경우 C교회 담임자가 두 명이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라고 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담임목사 지위가 회복된 것인 양 행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교단 재판에서 출교된 사람 아닌가. 물론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문제지만 A 목사를 감리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A 목사로부터 세 차례 명예훼손 형사 소송을 당한 <뉴스앤조이>는 공공성을 인정받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6년 12월 3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인천 C교회 A 목사와 B권사가 각각 <뉴스앤조이> 기자와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B 권사는 <뉴스앤조이>의 '목사 집에 들어간 여자 권사, 하룻밤 새 무슨 일이'라는 기사를 문제 삼았다. 자신이 2016년 1월 7일 A 목사 집에 들어간 것은 맞으나 청소를 해 줬을 뿐인데 불륜 관계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A 목사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B 권사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것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B 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A 목사는 "인천 C교회 A 목사 '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이라는 기사를 문제 삼았다. 기사에서 자신이 D 권사와 불륜 관계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은 "여교인과 부적절한 행동 등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는 목사로서의 성 윤리 및 교인들과의 금전 거래를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했는데, 이는 교인들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 사항에 관한 기사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기사는 이와 관련한 피해자의 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기사화한 것으로, 피의자에게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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