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블릿PC는 최씨의 것
JTBC·고영태·장시호 '최순실 태블릿PC' 진위 공개검증해야
재검증 없다는 특검 주장은 오만…본질 아니라는 궤변 법치주의 허물어
승인 2017-01-13 09:00:37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날, JTBC 뉴스룸 앵커는 "어쩌면 태블릿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갔다. "대통령과 공동정권을 만들었다던 비선실세의 존재, 그 꼼짝할 수 없는 증거가 담겨 있었던 태블릿PC. 온갖 의혹을 부정해온 대통령의 사과를 이끌어냈고 결국 탄핵안 가결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 작은 태블릿PC는 엄청난 태풍을 가져온 나비효과의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탄핵이라는 엄청난 태풍을 몰고 온 나비의 작은 날개 짓은 무엇인가. 그는 "인양해야 될 진실들, 바로 잡아야 할 비정상들"을 언급했다. 세월호를 지목한 것이다. 효용가치를 다한 '태블릿 PC'를 굳이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탄핵이 가결돼 공이 헌재로 넘어갔기 때문에 JTBC는 바턴을 세월호로 넘겨주고 태블릿 PC에서 발을 빼는 수순을 밟은 것으로 읽힌다.
그동안 검찰과 JTBC는 탄핵여론 조성을 위해 암묵적으로 공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했다. 그러한 의심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목록에서 태블릿 PC를 제외시킨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탄핵을 가결시킨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 소추 사유 중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배와 박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모두 태블릿 PC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문제의 태블릿PC를 JTBC로부터 확보해 해당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2년부터 1년 간 독일과 제주도 등을 방문했을 때와 일치하는 위치 기록 및 친·인척과 찍은 사진 등이 PC에 저장돼 있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문제의 태블릿PC를 JTBC로부터 확보해 해당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2년부터 1년 간 독일과 제주도 등을 방문했을 때와 일치하는 위치 기록 및 친·인척과 찍은 사진 등이 PC에 저장돼 있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들었다.
재검증 없다는 특검 주장은 오만…본질 아니라는 궤변 법치주의 허물어
승인 2017-01-13 09:00:37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날, JTBC 뉴스룸 앵커는 "어쩌면 태블릿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갔다. "대통령과 공동정권을 만들었다던 비선실세의 존재, 그 꼼짝할 수 없는 증거가 담겨 있었던 태블릿PC. 온갖 의혹을 부정해온 대통령의 사과를 이끌어냈고 결국 탄핵안 가결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 작은 태블릿PC는 엄청난 태풍을 가져온 나비효과의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탄핵이라는 엄청난 태풍을 몰고 온 나비의 작은 날개 짓은 무엇인가. 그는 "인양해야 될 진실들, 바로 잡아야 할 비정상들"을 언급했다. 세월호를 지목한 것이다. 효용가치를 다한 '태블릿 PC'를 굳이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탄핵이 가결돼 공이 헌재로 넘어갔기 때문에 JTBC는 바턴을 세월호로 넘겨주고 태블릿 PC에서 발을 빼는 수순을 밟은 것으로 읽힌다.
그동안 검찰과 JTBC는 탄핵여론 조성을 위해 암묵적으로 공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했다. 그러한 의심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목록에서 태블릿 PC를 제외시킨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탄핵을 가결시킨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 소추 사유 중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배와 박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모두 태블릿 PC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문제의 태블릿PC를 JTBC로부터 확보해 해당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2년부터 1년 간 독일과 제주도 등을 방문했을 때와 일치하는 위치 기록 및 친·인척과 찍은 사진 등이 PC에 저장돼 있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문제의 태블릿PC를 JTBC로부터 확보해 해당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2년부터 1년 간 독일과 제주도 등을 방문했을 때와 일치하는 위치 기록 및 친·인척과 찍은 사진 등이 PC에 저장돼 있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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