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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sangha1 열린마당톡 2017.07.25 신고
간음죄로 출교당한 윤동현 목사
간음죄로 출교당한 윤동현 목사, 법원서도 패소

최승현 기자 (shchoi@newsnjoy.or.kr)
승인 2017.07.22 00:49

인천연희교회 윤동현 목사를 출교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전명구 감독회장)의 판결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감리회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7월 21일 윤동현 목사에 대한 '출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던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윤동현 목사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감리회가 자신에 대한 처벌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교리와장정에 간음죄를 저질렀을 경우 교인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목회자는 "견책, 근식, 정직 또는 면직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신이 설령 간음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출교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원래 목회자의 간음죄도 출교 처분할 수 있었으나, 2012년 교리와장정을 개정할 때 다른 규정이 신설되면서 일부가 삭제됐다.
법원은 교리와장정 개정 연혁과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교인과 목사 간 처벌 불균형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교역자의 (간음) 행위에 대하여 출교 처분 등을 통해 엄벌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도리어 "교역자는 영적 지도자로서 일반 교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 역할이 요구된다"면서 목회자를 더 가볍게 처벌한다면 정의 관념에 반할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교단 재판이 불합리하게 이뤄졌다는 윤동현 목사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간음 여부도 윤동현 목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허위에 근거한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이 결정에 따라 윤동현 목사는 출교 상태가 될 처지에 놓였다. 윤동현 목사 측은 "법원이 일단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출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만큼, 감리회 목사로서의 자격은 유효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제 그렇게 주장할 근거가 사라졌다.
4월 27일 본안 1심도 윤 목사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에도 법원은 "교역자는 교인들에 대한 영적 지도자로서 일반 교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이 점을 고려하면 교역자가 간음 범과를 범하였을 경우 일반 교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했다.
인천연희교회 교인들은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한 장로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윤동현 측의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명도 소송을 할 것이다. 그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던 중부연회도 이제 협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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