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Q)비자
역사, 선조 대대의 전승. 철학 및 전통 등을 전하기 위해 혹은 함께 나누기 위해 법무장관이 인정한'국제적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할 목적으로 미국에 최고 15개월 동안만 문화방문자로서 입국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Q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취업 또는 실습 훈련은 문화교류의 문화적 요소에서 독립된 것이 아니라 문화적 요소의 목적달성을 위한수단이어야 합니다.
문화 방문자로서 Q비자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적어도 21세의 연령에 달하고 자기나라의 문화의 특색을 미국의 일반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신청 직전의 1년간은 Q 비자로 미국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합니다. 또한 이전에 Q비자로 미국에 체류 한 후 1년 이상 자기 나라에 체류하면 다시Q 비자로 15개월 미국에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적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국문화를 미국내 대중이 접할 수 있도록 학교, 박물관, 사업체나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며, 문화교환 연수생의 취업이나 연수에 있어 문화적인 요소가 주요하고 필수적이어야하며, 문화와 상관없는 취업이나 연수기회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지원자 자격은 최소 만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서에 열거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수를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자국의 문화에 대해 미국 대중과 의사소통 할 수 있어야 합니다.미국 밖에서 일년을 지낸 이후 Q-1비자를 재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는 미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어야 하며, 지역내 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수준의 임금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불할 것이라고 선서해야 하며, 제시한 임금을 지불할 재정적 능력이 있다는 것과, 같은 지역에 있는 미국인 노동자들과 같은 작업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고용주의 본부가 위치한 지역이나, 비자신청자가 근무할 지역을 관할하는 이민국 서비스센터에 I-129와 Q부가신청서를 접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프로그램에 관한 각종 증빙서류도 같이 접수해야 하며,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이민국 관련 연락책으로 활동할 간부급 직원을 임명했다는 증거도 제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진행 도중 새로운 외국인 직원으로 대체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새 직원의 체류기간은 처음에 승인된 기간의 남은 기간에 한정됩니다.
동반가족들은 Q-1비자소지자가 미국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B-2비자로 미국에 최장 12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미국 이민법을 다루는 법률 사무소로서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그 동안의 케이스 진행경험과 지식을 통해 고객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미국생활에 토대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Law Offices of Eugene Kim
www.iminusa.com
iminusa@ymail.com
미국:(213)663-3489
한국:(050)4510-1004
문화 방문자로서 Q비자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적어도 21세의 연령에 달하고 자기나라의 문화의 특색을 미국의 일반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신청 직전의 1년간은 Q 비자로 미국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합니다. 또한 이전에 Q비자로 미국에 체류 한 후 1년 이상 자기 나라에 체류하면 다시Q 비자로 15개월 미국에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적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국문화를 미국내 대중이 접할 수 있도록 학교, 박물관, 사업체나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며, 문화교환 연수생의 취업이나 연수에 있어 문화적인 요소가 주요하고 필수적이어야하며, 문화와 상관없는 취업이나 연수기회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지원자 자격은 최소 만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서에 열거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수를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자국의 문화에 대해 미국 대중과 의사소통 할 수 있어야 합니다.미국 밖에서 일년을 지낸 이후 Q-1비자를 재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는 미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어야 하며, 지역내 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수준의 임금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불할 것이라고 선서해야 하며, 제시한 임금을 지불할 재정적 능력이 있다는 것과, 같은 지역에 있는 미국인 노동자들과 같은 작업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고용주의 본부가 위치한 지역이나, 비자신청자가 근무할 지역을 관할하는 이민국 서비스센터에 I-129와 Q부가신청서를 접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프로그램에 관한 각종 증빙서류도 같이 접수해야 하며,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이민국 관련 연락책으로 활동할 간부급 직원을 임명했다는 증거도 제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진행 도중 새로운 외국인 직원으로 대체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새 직원의 체류기간은 처음에 승인된 기간의 남은 기간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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