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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dakshang 열린마당톡 2017.10.19 신고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2.
헤이그 특사단 파견의 의의와 한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의 참석이 끝내 거부되자 비분강개한 이준이 7월 14일 헤이그에서 순국했다. 상세정보 이상설은 이준을 헤이그 공원묘지에 매장한 뒤 이위종, 헐버트 등과 함께 유럽 각국 순방길에 올랐다. 이들은 각 국에서 만난 그 나라 원수, 정계지도자, 언론인에게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침략과 을사늑약의 불법성, 폭력성을 설파하며 한국의 독립 수호를 위한 국제 협력을 호소했다.

3인 특사의 이후 삶을 보면, 이준은 1907년 7월 14일 헤이그에서 순국했고, 이상설은 해외에서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1917년 3월 2일 연해주에서 동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을 마감했다. 이위종은 이상설과 헤어진 후 러시아로 돌아가 활동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뚜렷한 행적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 한명의 특사였던 헐버트는 미국으로 돌아가 저술과 강연활동을 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사정을 미국에 소개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꿈에도 그리던 한국을 방문했으나 노령과 여독이 겹쳐 수일 뒤 세상을 떠났다. 그의 유해는 현재 서울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안장되었다.

헤이그 만국평화회의는 제국주의적 세계질서 속에서 강대국 간의 군비제한을 통한 세력균형과 식민지 쟁탈을 목적으로 개최된 것이다. 일본에게 외교권마저 유린당한 한국의 특사 일행이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처음부터 어려운 상황이었다. 만국공법 조항에 의거하여 을사늑약 체결의 불법성을 설득하려 했던 고종의 특사 외교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고종이 조약체결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열강의 공동진상 조사 및 무효 승인을 요구하고 나아가 한시적인 열강의 공동 보호를 요청하거나 국제 중재재판소에 제소하는 법률적 해결까지 모색한 것은 ‘국제적인 룰’을 따르는 것이었으나, 정작 국제 사회는 자신들이 만든 그 ‘룰’을 철저히 외면했다.

헤이그 특사 파견을 주도한 고종과 측근의 만국공법 인식은 약육강식의 제국주의시대에 맞는 것이라기 보다는 ‘신의’와 ‘공론’을 중시하는 전통적 국제질서에 입각해 있었다. 그러나 두 차례나 평화회의를 개최한 국제사회는 정의가 아닌 ‘힘’에 의해 움직이는 세계였고, 보호국으로 전락한 대한제국이 그로부터 벗어나는데 만국공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일본이 약소국인 대한제국 주권침탈의 불법성을 국제사회에 당당히 폭로한 만국평화회의 특사 파견의 의의는 첫째,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제 막 태동한 국제사회에 약소국이 참여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였고 둘째, 세계 평화를 목표로 하는 평화회의가 실제로는 강대국 간의 이해 타산과 밀실 흥정에 의해 작동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과연 국제법이 중재하여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이런 냉혹한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질서 하에서 일본은 오히려 특사 파견을 빌미로 고종을 권좌에서 밀어내고 대한제국을 직접 경영하고자 했다.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1907년 7월 7일 외무대신 하야시를 통해 총리대신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에게 전보를 보내어, 고종의 밀사 파견은 대한제국이 일본에 대해 공공연히 적의를 표현한 조약 위반 사실이므로 일본은 대한제국에 선전포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일본정부가 취할 방책에 대해 원로대신들과 숙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대한제국 정부 총리대신 이완용과는 이미 고종 양위문제를 거론했다고 보고했다.

이런 와중에 대한제국 내각에서는 이완용과 송병준이 앞장서서 황제 폐위를 추진하고 있었다. 일본 측이 정권 위임이나 합병을 요구하기 전에 황제가 알아서 양위로써 사죄하는 것만이 대한제국이 살길이라는 주장이었다. 상세정보 7월 16일 내각회의에서 마침내 황제 폐위가 결정되었고 이완용이 입궐하여 고종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7월 18일 황태자 대리 조칙이 발표되었고 상세정보 7월 20일 서둘러 양위식을 거행하여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즉위했다.. 이어 7월 24일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을 체결하고, 27일에는 언론탄압을 위한 〈신문지법〉을, 29일에는 집회, 결사를 금지하는 〈보안법〉을 연이어 공포했다. 7월 31일에는 군대해산 조칙이 내려졌다. 이제 대한제국은 외교, 내정, 군사권을 모두 잃고 마지막 숨을 내 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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