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찾아 위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용수, 길원옥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기에 앞서 세브란스병원을 찾았다. 청와대 쪽은 “지난해 말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발표에서 당사자인 국민이 배제됐다고 발표했다. 오늘 오찬은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하는 차원이 있다. 아울러 향후 정부 입장을 정함에 있어 당사자를 배제해선 안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의견을 듣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원문보기: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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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노출된 한일 위안부 문제 이면 합의는 아래와 같다한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서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오후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원장 오태규·이하 TF)'가 5개월간의 검토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 전체를 공개했다.
비공개 합의는 일본의 요구에 한국이 답변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주요 이면 합의는 4가지다.
일본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등 각종 단체 등이 불만을 표명할 경우에도 한국 정부로서는 이에 동조하지 않고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하자 한국은 "관련 단체 등의 이견 표명이 있을 경우 한국 정부로서는 설득을 위해 노력한다"고 이면 합의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계획을 요구한 일본의 질문에 한국은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합의했다.
일본이 "제3국에 있어서 위안부 관련 상(象)·비(碑)의 설치에 대해서는, 이러한 움직임은 제(諸) 외국에서 각 민족이 평화와 조화 속에서 공생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자 한국은 "제3국에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석비(石碑)·상(象)의 설치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발표에 따라 한국 정부로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지원함이 없이 향후 한일관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응했다.
끝으로 일본이 "한국 정부는 앞으로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하자 한국은 "이 문제에 관한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재차 확인한다"고 대응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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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노출된 한일 위안부 문제 이면 합의는 아래와 같다한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서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오후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원장 오태규·이하 TF)'가 5개월간의 검토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 전체를 공개했다.
비공개 합의는 일본의 요구에 한국이 답변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주요 이면 합의는 4가지다.
일본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등 각종 단체 등이 불만을 표명할 경우에도 한국 정부로서는 이에 동조하지 않고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하자 한국은 "관련 단체 등의 이견 표명이 있을 경우 한국 정부로서는 설득을 위해 노력한다"고 이면 합의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계획을 요구한 일본의 질문에 한국은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합의했다.
일본이 "제3국에 있어서 위안부 관련 상(象)·비(碑)의 설치에 대해서는, 이러한 움직임은 제(諸) 외국에서 각 민족이 평화와 조화 속에서 공생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자 한국은 "제3국에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석비(石碑)·상(象)의 설치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발표에 따라 한국 정부로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지원함이 없이 향후 한일관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응했다.
끝으로 일본이 "한국 정부는 앞으로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하자 한국은 "이 문제에 관한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재차 확인한다"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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