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강도 들
박근 전 통의 변호인이었던 유영하 변호사는 최근 박 전 대통의 수표 30억원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돈의 출처는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고 내곡동에 새집을 마련하면서 남은 차액이였다.
박 전통은 유 변호사에게 그 돈을 맡기면서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해줄 것을 요구하여 유 변호사는 "수표 30억원과 현금 5억원을 합쳐 35억원 범위내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하려 하였는데 이것은 대법원 상고심 재판까지를 고려한 액수였다.
변호사 선임과정에서 박은 자신이 직접 몇몇 변호사들을 지목하였으나 지목한 변호사들 대부분 이 '가족들이 반대한다' 등의 이를 들어 거절하였고 그러다 겨우 거물급 변호사 한명이 연결 되었다. 그러나 그 자는 변호인단 구성비용으로 30억원 이상을 제시하였다.
유 변호사는 '1심에서만 그렇게 돈을 다 쓰면 나머지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용을 많이 깍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해당 변호사팀 내부에서 '그 돈으론 못한다'는 이견이 불거져 얘기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근까지도 30억원 짜리 수표를 보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유 변호사의 변.
완전 날 강도 들이다.
박 전통은 유 변호사에게 그 돈을 맡기면서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해줄 것을 요구하여 유 변호사는 "수표 30억원과 현금 5억원을 합쳐 35억원 범위내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하려 하였는데 이것은 대법원 상고심 재판까지를 고려한 액수였다.
변호사 선임과정에서 박은 자신이 직접 몇몇 변호사들을 지목하였으나 지목한 변호사들 대부분 이 '가족들이 반대한다' 등의 이를 들어 거절하였고 그러다 겨우 거물급 변호사 한명이 연결 되었다. 그러나 그 자는 변호인단 구성비용으로 30억원 이상을 제시하였다.
유 변호사는 '1심에서만 그렇게 돈을 다 쓰면 나머지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용을 많이 깍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해당 변호사팀 내부에서 '그 돈으론 못한다'는 이견이 불거져 얘기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근까지도 30억원 짜리 수표를 보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유 변호사의 변.
완전 날 강도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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