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큰도둑)이 되려면 공산당이 되어야 한다
대도(큰도둑)이 되려면 공산당이 되어야 한다. 공산당은 부자의 집문서, 가게사업체, 주식, 은행통장 등,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빼앗는다. 가게에 들어가 총을 들이대고 몇백불을 빼앗는 좀도둑과는 차원이 틀리다. 대도라 불리우는 조세형과 신창원 중에 누가 진짜 대도(큰도둑)일까? 나는 신창원이라고 생각한다.
신창원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김모(54)씨의 집을 4층 베란다를 통해 침입했다. 신은 이어 안방 장롱안에서 80억원 상당의 CD와 현금 4천만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잠자고 있던 김씨와 아내(46), 가정부 등 3명을 흉기로 위협, 미리 준비한 쇠사슬로 묶고 현금 20억원을 요구했다. 당시 집안에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과 생후 1년전후의 갓난아이 등 자녀 2명도 있었다.
신은 김씨가 “그런 돈이 없다”고 말하자 “할일이 있어 5억원이 필요하다”며 장롱에서 CD 10장(장당 액면가 5천만원)을 꺼내 던지며 현금으로 바꿔올 것을 요구했다. 신은 김씨의 아내가 날이 밝은뒤 오전 9시께 초등학생 자녀 1명을 데리고 제일은행과 장기신용은행 등 3개 은행에서 2억5천만원을 현금으로 찾아 낮 12시께 집으로 돌아오자 집안에 있던 현금 4천만원과 함께 김씨의 BMW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나 조세형이요."
2013년 4월 3일 오후 9시쯤 주인이 없는 틈을 노려 서울 강남의 고급빌라를 털던 노인이 신고를 받고 급습한 경찰에게 한 말이다. 조세형이란 이름을 모르는 한국인(경찰)이 누가 있으랴? 그는 자랑스럽게 그의 이름을 경찰에게 말했다. "평생 도둑질은 했지만 강도 짓은 않는다"며 떠벌리고 다니는 조세형은 한국인들에게 대도(큰도둑)이라고 불린다. 2011년 12월 금은방 주인과 가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당시 조씨는 "평생 도둑질은 했지만 강도 짓은 않는다"는 말로 배심원들을 설득했다. 여러 정황증거에도 그의 말이 먹혀 조씨는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15년을 복역한 조씨는 1998년 출감했지만 2000년 일본에서 절도행각을 벌이다 검거됐고, 2005년 5월에도 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2008년 3월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2010년 5월에는 절도범이 훔친 금을 처분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1년에 풀려났다.
조세형은 대도(큰도둑)이 아니라 좀도둑이다. 좀도둑은 조세형 처럼 조금씩 여러번 도둑질을 하는 반면에 대도(큰도둑)은 크게 한탕을 하고 끝낸다. 대도(큰도둑)이 되려면 신창원처럼 부자의 집문서, 가게사업체, 주식, 은행통장 등,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빼앗아야 한다.
신창원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김모(54)씨의 집을 4층 베란다를 통해 침입했다. 신은 이어 안방 장롱안에서 80억원 상당의 CD와 현금 4천만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잠자고 있던 김씨와 아내(46), 가정부 등 3명을 흉기로 위협, 미리 준비한 쇠사슬로 묶고 현금 20억원을 요구했다. 당시 집안에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과 생후 1년전후의 갓난아이 등 자녀 2명도 있었다.
신은 김씨가 “그런 돈이 없다”고 말하자 “할일이 있어 5억원이 필요하다”며 장롱에서 CD 10장(장당 액면가 5천만원)을 꺼내 던지며 현금으로 바꿔올 것을 요구했다. 신은 김씨의 아내가 날이 밝은뒤 오전 9시께 초등학생 자녀 1명을 데리고 제일은행과 장기신용은행 등 3개 은행에서 2억5천만원을 현금으로 찾아 낮 12시께 집으로 돌아오자 집안에 있던 현금 4천만원과 함께 김씨의 BMW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나 조세형이요."
2013년 4월 3일 오후 9시쯤 주인이 없는 틈을 노려 서울 강남의 고급빌라를 털던 노인이 신고를 받고 급습한 경찰에게 한 말이다. 조세형이란 이름을 모르는 한국인(경찰)이 누가 있으랴? 그는 자랑스럽게 그의 이름을 경찰에게 말했다. "평생 도둑질은 했지만 강도 짓은 않는다"며 떠벌리고 다니는 조세형은 한국인들에게 대도(큰도둑)이라고 불린다. 2011년 12월 금은방 주인과 가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당시 조씨는 "평생 도둑질은 했지만 강도 짓은 않는다"는 말로 배심원들을 설득했다. 여러 정황증거에도 그의 말이 먹혀 조씨는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15년을 복역한 조씨는 1998년 출감했지만 2000년 일본에서 절도행각을 벌이다 검거됐고, 2005년 5월에도 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2008년 3월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2010년 5월에는 절도범이 훔친 금을 처분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1년에 풀려났다.
조세형은 대도(큰도둑)이 아니라 좀도둑이다. 좀도둑은 조세형 처럼 조금씩 여러번 도둑질을 하는 반면에 대도(큰도둑)은 크게 한탕을 하고 끝낸다. 대도(큰도둑)이 되려면 신창원처럼 부자의 집문서, 가게사업체, 주식, 은행통장 등,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빼앗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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