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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열린마당톡 2013.05.03 신고
학생신분에서 개인사업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회사를 세워서 현실적으로 사업을 할수 있으나 불법 취업행위로 판정받아 이민법 위반자가 될수 있습니다.

소셜번호가 있는 외국인은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회사 설립후에는 회사 이름으로 회사 납세자번호를 신청하고, 회사 납세자번호를 받으면 회사이름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할수 있습니다.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설립된 회사를 소속 카운티의면허국으러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에 따라서 자격증이 필요한 직종이라면 그 자격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동시에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설비, 장비, 직원이 마련되면 사업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유학생이거나, 불법체류자이거나 상관없이 회사와 사업체를 운영해서 이익이 생기면 비즈니스 또는 회사의 수익을 보고하고, 회사에서 개인 급여나 수익금을 가져간 오너는 연말에 개인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꼭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유학생이 100% 주인인 회사 또는 사업체가 연말에 소득을 보고해도 이민국은 그 사업 운영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 운영 사실은 카운티 정부, 주 정부, 또 IRS만 알지, 주인이 유학생이 불법영업을 한 사실을 이민국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회사 또는 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이 그 유학생에게 돌아가고 그 유학생이 개인소득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이 소득은 유형에 따라 임금소득, 영업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보고됩니다. 임금소득이나 영업소득 보고는 유학생의 불법 취업 또는 불법영업 소득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에 비해 “유학생의 배당소득은 전혀 문제가 없다. 유학생 자신이 직접 영업에 참여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투자금 또는 보유주식에 관한 배당금, 즉 간접소득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에 공개된 주식을 구입하거나, 아는 분의 비상장회사 지분을 구입하고 수익률 배당을 받는 것은 간접투자입니다. 워크퍼밋이 없는 분들도 참여 가능 합니다.

사업체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런데 회사 지분의 상당량 또는 전부를 보유한 유학생이 회사의 CEO(경영책임자), CFO(재정책임자), Secretary(기록책임자) 등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등록해두고 그 사람을 통해 간접 경영을 한 경우, 회사 운영자의 이름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지 운영자의 임명과 해임을 포함한 실권은 일할수있는 허가가 없는 유학생 신분의 외국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민국이 이것을 '합법적인 간접경영'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많은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를 앞세워서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해서 그 외국인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할 수없습니다. 대주주 또는 단독주주로서 영주권자인 CEO 또는 CFO를 임명하고 해임하는 행위자체가 가장 중요한 경영활동입니다.

유학생 신분이 이민국에도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간접투자의 형태는, 공개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구입하거나 비상장 회사의 소액주식을 구입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의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로서, 회사의 경영활동에 개입하지 않고 회사의 운영실적에 따라 매년 이익배당금만을 받는 행위입니다.

회사나, 그 주주 또는 투자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 은행에 적금을 넣어두는 행위 등도 간접투자입니다. 그러나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영주권자를 경영책임자와 재정책임자로 내세워서 그 영주권자를 통해 사업체를 원격 경영하는 행위는 간접투자의 한 형태가 아니라 간접투자를 가장한 불법적인 직접 경영 행위라고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취업을 하거나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각자가 결정하실 일입니다. 이민법 변호사로서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고 결정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민법 규정에 관해 확실한 지침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잘못된 조언을 받아서 본의아니게 이민법을 위반하게 되고 자신이 그동안 이민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현실적으로 허용되는 일들이 규정상으로는 허용되는 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필요한 지식을 사전에 정확하게 얻으신 후 적법한 의사결정을 하시길 권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미국 이민법을 다루는 법률 사무소로서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그 동안의 케이스 진행경험과 지식을 통해 고객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미국생활에 토대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Law Offices of Eugene Kim
www.iminusa.com
info@iminusa.com
미국:(213)663-3489
한국:(050)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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