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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dakshang 열린마당톡 2018.11.28 신고
각주구검 과거사보다
각주구검 과거사보다 새 역사를 적어야한다--

http://www.kocis.go.kr/koreanet/view.do?seq=5412

중략 --
1965년 6월22일 한일기본조약이 조인되면서 한국과 일본은 외교관계를 회복했다. 일본제국주의체제의 패망 20년 만에, 1951년 10월 첫 외교접촉 후 14년 간 지난한 교섭과정을 거쳐 이뤄낸 성과였다.

- 위안부 문제는 이명박 정부 때도 거론됐는데.

우리나라 정부 특징 중 하나가, 정권 초기에는 한일 관계가 좋다가 정권 말기에 갈수록 점점 양국 관계가 나빠진다.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의 독도 방문, 천황 관련 발언 등으로 양국 관계가 나빠지면서 위안부 문제가 타결되지 못한 것이 이번 정권으로 넘어온 거다.

다만 전 정부까지만 해도 위안부는 수많은 대일 외교 과제 중 하나였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들어서자 위안부 문제가 한일 관계 안건 중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됐다. 그래서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결국 이렇게까지 악화된 배경을 놓고 학자들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한다.

일단 일본 정권이 아베 정권, 즉 보수정권이다. 과거에도 보수정권이 있었지만 그 때는 수면 아래에서 양국에 이해가 깊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었다.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 한일의원연맹도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식민지 유산이라지만 말이 통해야 뜻도 통한다고, 이제는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의원이 몇 안 된다. 결국 소통의 파이프가 없어졌으니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과 해결을 해야 하는데, 외교부에도 최근에는 일본통이라 할만한 사람들이 그다지 없다.

두 번째는 구조적 변화다. 과거에는 일본이 한국에 양보를 했다고 할까, '전략적 관용' 정책을 취했다. 그만큼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20년의 불황으로 일본이 이제 여유가 없다. 한국이 턱밑까지 쫓아온 거다. 더는 봐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전직 외상 중 하나가 일본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또 한편으로는 불황으로 일본에서 민족주의, 포퓰리즘 등이 거세졌다. 과거에는 특정 신문 몇몇을 제외하면 일본 언론이 균형적인 보도를 많이 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없어졌다. 요미우리에는 한국 때리기 기획기사가 연재되고, 산케이며 중립지인 마이니치조차도 달라졌다. 그러다 보니 일본 여론이 굳어져버렸다. 이것이 관계 회복에 방해요소로 작용했다.

청구권협정이 결코 완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한 불완전함 속에서도 마땅히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유의상대사.

▲ 청구권협정이 결코 완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한 불완전함 속에서도 마땅히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유의상대사.

- 본격적으로 책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지식인, 학생들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역사적 평가도 대단히 인색하다. 또 한편에서는 협정 이후를 '축복받아야 할 50년'이라고도 했다. 청구권 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청구권협정에는 비판의 여지가 많다. 일단 애초에 협정의 목표가 과거사를 정리하고 청산하는 것이었는데 목표 달성을 못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과거사가 문제된다. 두 번째로는, 식민지배 피해자들이 개인청구권을 통해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고 싶어 했는데 국가가 일괄 타결 방식으로 협상을 함으로써 개인청구권이 함몰돼버렸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역사, 특히 외교는 상대가 누구인지, 교섭 당시의 여건은 어떠하며 다른 압력은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결론부터 내리고 오늘날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당위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청구권협정에 대해 결론부터 내리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 책에서 제시했다.

일단 1950년대 일본과 협상을 시작할 당시 우리 외교부 인원이 30명이었다. 일본 외무성은 1천 명이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지금은 외교부 인원이 2천2백여 명, 일본 외무성이 5천8백여 명 정도 된다. 게다가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였다. 제국주의의 특징은 남의 나라에 가서 경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외교가 발달했다는 것이다. 그런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된 인력들을 상대로, 우수한 인재지만 외교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교섭에 나선 상황이었다.

또 하나, 한일회담이 시작된 경위를 알아야 한다. 원래는 한국 역시 일본에 식민피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미군정 하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때문에 결국 전후 처리를 논하는 국제회의를 통해야 했고, 그게 바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Peace Treaty of San Francisco)으로 나타났다. 샌프란시스코 회담에 참가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은 참가하지 못했다.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주요한 원인은 대일배상 강경책을 주장하는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원래 미국은 일본을 영원히 재기불능으로 만들려고 했고 중국과 손을 잡으려 했다. 그런데 중국이 공산화됐다. 유럽이 절반 이상이 공산화된 상황에서 동아시아에서도 냉전의 움직임이 보였다. 동아시아에 대리인이 필요했는데, 가능성은 일본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에 강경한 배상을 주장하자 회담에서 제외된 것이다. 그러나 그냥 물러서지 않고 이승만 정부에서 청구권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의 논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내용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포함시켰다. 이것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4조 (a)항("제2조의 규정에 의해 일본의 통치로부터 이탈된 지역의 시정 당국 및 주민(법인 포함)과 일본 및 일본국민(법인포함)간의 재산 청구권은 양국간의 특별협정으로 처리한다.")이고, 양자회담을 통한 청구권협정의 근거다.

일본이 패전 후 한국에 남기고 간 재산을 미국이 몰수했고, 미국 정부는 이를 다시 한국에 이양했다. 미국의 조치를 일본이 인정한다는 것이 4조 (b)항("일본은 제2조가 규정한 지역에서 미군정 당국이 정한 일본 및 일본국민의 재산에 관한 처분의 효력을 인정한다.")의 내용이다. 이 역시 한국 정부의 교섭으로 포함시킨 내용이다. 즉, 이렇게 미국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회담이었기 때문에 식민지 배상을 주장하기 어려운 배경이 있었다.

청구권 협상의 시작 자체는 일본이 한국에 남겨놓은 재산과 한국이 일본에 주장하는 내용을 상호 포기하되, 여기에 +α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 정도다. 여기에서 여러 차례 교섭을 거쳐 끝내 5억 달러를 받아낸 거다. 당시 일본의 외화보유고가 16억 달러였다. 10년에 걸쳐서긴 했지만 5억 달러라는 금액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한국 식민지 지배에 반성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비단 일본만이 아니라 제국주의 국가는 모두 다르지 않았다.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피해자들을 위한 규정은 생겨나지 않았다. 그런데 교섭을 통해 이 정도의 성과를 얻어낸 것이다. 그런데도 비판만 할 것인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의 핵심은 그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경위가 대단히 복잡하다.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할 테니 반성을 보이라는 입장인 적도 있었다. 일본 자민당에서 과거 역사에 대해 반성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리고 1995년 사회당 출신 무라야마 총리 때에는 연립정권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무라야마 담화가 나왔고, '아시아여성기금'도 만들어졌던 거다. 하지만 이것은 피해자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한국 정부에서 거절했다. 핵심은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보상을 하라는 것이었는데, 아시아여성기금은 정부 차원의 책임 인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절한 거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기금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실제로 처음 7명은 공식적으로 기금을 받았다.

그래서 결국 한국 정부가 1인당 4천3백만 원씩 보상을 했다. 김영삼 정부 때 5백만 원, 김대중 정부 당시 3천8백만 원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정부 3천1백50만 원에 성금으로 6백50만 원이 마련됐다. 당시 피해자 등록된 사람이 1백50여 명, 현재는 2백38명이다. 후에 추가 등록한 분들에게는 일시불로 4천3백만 원을 지급했다. 현재 매달 지불되는 금액은 1백20여 만원 정도다. 여기에 주택, 의료가 무상이다. 지방자치단체도 50만~1백만원씩 지급한다.

- 당시 한일회담의 주체들이 30~40대들이었다. 국제법이나 외교협상 등 인재풀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정도 결과를 얻은 것은 선전이었던 것 같다.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이승만 전대통령이 일일이 지시했다. 박실 전 의원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외교의 신"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 국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과실은 많지만, 외교 능력에서만큼은 개인적으로 정말 탁월했다는데 동의한다. 예비, 1차 회담 수석대표 양유찬 주미 대사는 산부인과 의사 출신으로 일본어는 전혀 몰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양유찬을 일부러 수석대표로 선발해, 미국과 영어로 협의하는데 주력하도록 유도했다. 차석대표인 김용식 대사는 영어, 일어에 모두 능통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승만 전대통령이 사소한 것까지 모두 진두지휘를 했다.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외교관이 양성됐다. 여기서 핵심역할을 한 사람이 한일협정 당시 한국측 수석대표였던 김동조다. 장면 정권이 들어서고 5차 회담부터는 외교 실무자들이 가담한다. 이 때부터 진짜 협상다운 협상이 이뤄진 것이다.

-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일본은 회담 시작 이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전혀 보인 적도 없고, 이는 일본 뿐 아니라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랬다고 말했다. 독일은 반성했는데 일본은 안 한다는 식의 비판이 요즘 많이 제기되는데, 독일도 사실 전범자 처벌에 엄격하진 않았던 것 같다.

일본이 주장하는 바가 그렇다. 독일은 전쟁범죄의 주체인 나치가 완전히 소멸됐다. 그러니까 후세대가 편히 반성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에는 전범의 주체인 천황이 남아있다. 일본 부흥을 위해서는 정신적 지주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맥아더가 천황을 남겨두었다.

또 하나 독일과 일본이 다른 점이라면 독일 사회는 분단과 통일 등의 아픔이 있었다는 거다. 즉 역사적 반성을 할 계기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그런 계기가 없었다. 1955년 이후 쭉 자민당이 집권했고 자민당이 정권을 잡지 않은 시기는 아주 짧다. 즉 일본은 반성을 할 만한 분위기가 전혀 형성이 안 됐다. 반면 독일은 동독 출신이 총리가 됐고.

- 마지막으로 청구권 협정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

교섭이란 상대가 있는 것이다. 상대가 있는 교섭은 1백 대 0, 일방적으로 이길 수 없다. 결국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규범적인 틀을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부족한 가운데 얻은 성과는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교훈이자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바다.

대담 위택환 코리아넷 기자
정리 장여정 코리아넷 기자
사진 전한 코리아넷 기자
whan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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