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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ParkGarden 열린마당톡 2018.12.12 신고
12.12 사태(12.12 군사 반란)
12.12 사태(12.12 군사 반란)는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등을 체포한 사건이다.

12ㆍ12 사태를 일으킨 전두환은 군부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적인 실세로 등장했다. 이후 1980년 5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는 5ㆍ17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사실상 장악했고, 5ㆍ17 쿠데타에 항거한 5ㆍ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필력으로 진압했다. 전두환은 8월 22일에 육군 대장으로 예편했고 1980년 9월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이 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된 10ㆍ26 사건 이후 각 군 수뇌부들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구심점으로 국가의 보위와 안녕을 위해 일치단결하기로 결의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아 10ㆍ26 사건을 수사했다.

전두환은 11월 중순부터 정승화 총장을 제거하고 군부를 장악할 계획을 세우고, '하나회'를 비롯한 동조 세력 규합에 나섰다. 허화평 보안사 비서실장, 허삼수 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 보안사 대공처장, 장세동 제30경비단장, 김진영 제33경비단장 등 영관급 후배의 동조를 얻어 모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11월 말 경에는 선후배 동료 장성과 거사를 협의했고, 12월 8일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짰다.

12월 12일 오후, 전두환은 박희도, 최세창, 장기오, 차규헌, 노태우, 황영시 등 규합한 동조세력을 장세동이 있던 경복궁 내 수도경비사령부 여하 제30경비단 단장실로 모이도록 한 후 시내 일원을 장악하기로 한 계획을 지시, 논의했다. 같은 날 오후 6시,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에게 육군참모총장 체포안에 대한 재가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와 동시에, 전두환의 지시를 받은 허삼수와 우경윤 책임 아래 정총장 연행계획이 진행됐다.

오후 7시, 정승화 총장을 체포하기 위해 병력이 투입됐으며,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오후 7시 21분, 정총장은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됐다. 21시 30분경, 전두환, 유학성, 황영시 등은 다시 국무총리공관으로 가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집단으로 정승화 총장의 연행 조사를 재가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으나 다시 거절당했다.

이후, 신군부 세력은 육군 참모총장의 강제연행이 부당하다며 원상복귀를 주장하던 3군사령관 이건영 중장,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 소장, 특전사령관 정병주 소장,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하소곤 소장 등에 대해 하극상의 대항을 감행하여, 이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며 연행했다. 하나회 회원이던 박희도 준장이 이끄는 제 1 공수특전여단 병력과 최세창 준장이 지휘하던 3 공수특전여단, 그리고 장기오 준장의 지휘관이었던 제 5 공수특전여단 병력이 서울로 출동했다. 또한 노태우 소장은 자신의 지휘관이던 9사단 29연대 병력을 중앙창 앞에 집결시켰다.

박희도 준장의 제 1 공수특전여단은 행주대교에 있던 30사단 병력을 무력화시킨 후 곧장 서울로 향해 달려갔다. 얼마 후, 1 공수여단은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공격해서 경비병들을 무장해제 시킨 후 국군 수뇌부를 체포했다. 그리고 국방부 청사에서 노재현 국방장관을 찾은 후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끌고 갔다. 한편 최세창 준장의 제 3 공수특전여단은 부대 영내에 있던 특전사령부를 완전히 장악, 특전사령관 정병주 소장을 생포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전사령관 비서실장 김오랑 소령이 사망했다.

결국 보안사령관 전두환의 의도대로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최규하 대통령에게는 세 차례 걸쳐 10시간 만인 13일 새벽 4시, 사후 재가가 이루어졌다. 12월 13일 오후,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담화문을 통해 10ㆍ26 사건 연류 혐의로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고 이와 연관된 일부 장성 또한 구속됐으며, 정승화의 육군참모총장과 계엄사령관직에 이희성 육군 대장이 임명되었음을 발표했다. 12ㆍ12 사건 이후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사실상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을 직접 임명하고 6인 위원회를 통해 군부의 인사를 조정하여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권력 공백기에 최고 실력자가 됐다.

당시 미국은 12ㆍ12 사태 직후,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50% 정도로 판단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12ㆍ12 사태 발생 8일후인 12월 20일 작성한 `남한내 불안정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라는 특별 상황판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미국 정부는 신군부가 평시 작전통제권 행사와 관련한 한.미간의 합의를 위반한데 대해 백악관과 미 군부의 강력한 불만을 전달하고 향후 대한민국의 민간정부만을 전폭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신군부 세력과 긴장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보름 뒤 신군부 세력에 대한 비판 어조는 다소 누그러져, 사실 상 군부 내 반란을 묵인했다.

1979년 12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일성 주석은 12ㆍ12 사태에 대해 "지금 남조선에서는 군 수뇌부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연락부와 인민무력부에서는 언제든지 신호 만 떨어지면 즉각 행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24시간 무휴상태로 들어가야 합니다."는 반응을 보였다.

1980년 1월 군장성들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공사석에서 12ㆍ12 사태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던 장성들은 내쫓기거나 보직이 변경되는 등, 군부가 정권장악의 도구로 이용될 준비가 갖추어졌다. 미국과의 관계는 신군부의 뜻대로 쉽게 풀리지 않았다. 주한 미군사령관 존 위컴 장군은 군사 반란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정희 정부 시대와 비슷한 군부 체제를 형성하려는 신군부의 움직임에 저항하여 5월 중순부터 대규모 학생 시위가 발생했다. 신군부는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1980년 5월 17일 군사 쿠데타에 의한 전국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 5월 18일부터 이에 항거한 광주민중항쟁이 발생하자,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했다.

5월 24일 김재규 등 박정희 피살 관련자는 대법원 판결 확정 후 즉결심판으로 처형됐다. 같은 해 8월, 최규하 대통령은 신군부의 압력으로 사임했고, 9월 1일에는 전두환 장군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회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국보위는 헌법을 개정했고, 제5공화국이 성립되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김영삼 대통령은 12ㆍ12 사건을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박계동 의원의 노태우 비자금 폭로로 시작된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은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고발로 이어지기까지에 이른다. 1994년 12월 검찰은 12ㆍ12 사건은 군사반란이 맞지만 국내의 혼란을 우려하여 기소 유예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12ㆍ12 사건 기소 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1995년 1월 20일 12ㆍ12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1995년 7월 검찰은 5ㆍ18 사건은 전두환의 정국 장악 의도에 진행됐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국회에서 5ㆍ18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신군부 인사들의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자 검찰은 1995년 12월 12ㆍ12, 5ㆍ18 사건 재수사에 나섰다. 결국 전두환,노태우 등의 신군부 핵심 인사는 1월 23일 5ㆍ18 사건에서의 내란혐의로, 2월 28일 12ㆍ12 사건에서의 반란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12ㆍ12, 5ㆍ18 사건 재판 1심에서는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의 판결을 내렸다. 고등법원에서는 전두환에게는 무기징역으로 감경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12ㆍ12 군사반란에 대해서 전두환과 노태우 등에게 반란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보복은 없다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김영삼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1997년 12월 22일 김영삼 대통령은 12ㆍ12, 5ㆍ18 사건 관계자를 특별 사면했다. (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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