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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yu41pak 열린마당톡 2019.01.27 신고
손석희 "회사가 月1000만원 보장"
개인 사고처리에… 손석희 "회사가 月1000만원 보장"
== 조선일보 이동휘 기자 == 입력 2019.01.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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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협박'했단 기자 위해 JTBC 일자리 5개월간 알아봐… 법조계 "배임죄 가능"
== 손석희 JTBC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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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사진〉 JTBC 대표이사가 프리랜서 기자 김모(48)씨 폭행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삿돈 수억원을 투자·용역비로 주겠다고 김씨 측에 구체적으로 제안했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개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회사 일자리를 제공하고, 법인 돈을 주려 했다면 배임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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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에서 김씨와 김씨의 친구인 양모 변호사를 만나 투자와 용역 계약 이야기를 꺼냈다. 김씨가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술집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직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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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씨가 "(투자를) 문서로 확약하라"고 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손 대표는 양 변호사에게 "5개월간 (김씨에게) 취업 목적으로 공갈 협박을 당했다"고 했다. 그러나 손 대표는 곧장 수사 기관에 김씨를 고소하지 않고 19일 양 변호사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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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에게 '용역 형태로 2년을 계약하고, 월수(입) 천만원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월요일(21일) 책임자 회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세부 논의는 양측 대리인이 다음 주 중 마무리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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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투자 대신 일자리였다. 손 대표는 자신과 관련된 교통사고를 취재하던 김씨가 "같은 배를 타고 싶다"고 하자 김씨에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며 이력서를 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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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표는 이후 5개월간 김씨를 탐사기획국 기자, 앵커브리핑팀 작가, 미디어 프로그램 기자로 채용하는 방안을 김씨와 논의한다. 지난 11~12일에는 김씨에게 문자를 보내

'1년 계약직으로 하되 퍼포먼스에 문제가 없으면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다' '일단 앵커브리핑에 합류한 뒤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으로 (옮겨가자)'고 했다. 그런데 김씨가 사건을 폭로하겠다고 하자 투자·용역 계약까지 제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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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가 지난 19일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 친구인 양모 변호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손석희 JTBC 대표가 지난 19일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 친구인 양모 변호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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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표는 처음 이 문제가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꺼린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의 교통사고를 취재하던 김씨가 지난해 8월 'J(TBC)에 확인을 해야 하느냐'고 묻자

손 대표는 "아니야. 미친놈이 아니고서 개인적 접촉 사고를 왜 회사에 (알렸겠나)"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김씨가 JTBC 사장실로 가겠다고 하자 화를 내며 "밖에서 만나자"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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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표의 이런 행동에 대해 법조계에선 "개인 문제를 회사를 동원해 풀려 했기 때문에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법인 민주의 서정욱 변호사는 "회사를 통해 돈 등 각종 이익을 주려고 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가 여럿 있다"며

"(손 대표는) 실제로 돈을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배임죄 미수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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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변호사는 "사적 거래 과정에서 법인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배임죄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회사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투자와 용역을 협의하는 과정에 회사 임원이 관여했다면 이들에게도 배임·횡령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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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논란이 보도된 이후 손 대표의 대응이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 대표는 자신이 앵커로 진행하는 저녁 뉴스를 시작하면서 "드릴 말씀은 많으나 사실과 주장은 엄연히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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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손 대표는 사건의 한쪽 당사자인데, 뉴스 방송 첫머리에서 본인 입장만 말하는 것은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며 "방송을 사유화(私有化)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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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표는 지난 1 9일 양 변호사에게 합의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며 '세월호'를 언급했다. 손 대표는 '양 변호사님, 오늘 목에 거신 세월호 리본을 보고, 어떤 경우든 변호사님의 진심은 믿기로 했습니다'고 했다.

손 대표가 접촉 사고를 낸 날짜는 2017년 4월 16일로 세월호 참사 3주기였다. 본지는 손 대표와 JTBC 측에 이와 관련해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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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손종락(son****)2019.01.2809:05:06신고
석희야! 꼴이 그게 뭐꼬...? 더 망신 당하기 전에 사과하고 자리 떠나라... 하늘은 너의 편이 아니란 증거다. 협박 받은 주먹질 하지 못한단다. 주먹질 할 정도면 경찰에 내가 지금 협박 당하고 있다고 고소를 하는 것이 상식이란다. 얼마나 더 망가리려고 그러나? 그리고 테블릿에 대해서 양심고백으로 대 국민 성명을 정직하게 발표하라....
찬성2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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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후영(hoo****)모바일에서 작성2019.01.2809:02:40신고
미꾸라지에 소금 뿌리면 팔팔 뛰다 스스로 해감 다 뱉어내고 뻗듯이 요런 악질들은 추어탕 처럼 요리해야한다.
찬성11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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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김성환(max****)2019.01.2809:01:03신고
<손석희 과천 주차장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있어서 ' 긴 세월'이 필요할 것 같진 않다. 孫이야 차량 접촉 件만 불고 싶겠지만, 검찰 조사에서 ' 거기 왜 갔나, 누구랑 갔나 '를 묻을 건 不問可知. 그 밖에 - 김 웅에게 왜 그리 절절 맸는지도 . . 노모는 안 ~ ~ 녕하신지
찬성18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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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해영(rode****)2019.01.2809:00:43신고
누구든 살아온 인생을 보면 그사람을 알수있듯이 손석희나 김웅 두사람의 살아온 이력을 보니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감이온다.
찬성15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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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강일중(mas****)2019.01.2809:00:38신고
조수석에 탄 사람이 핵심이네... 더 파봅시다~
찬성14반대0
==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28/20190128000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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