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공공장소에서는 불법!
▶ 자신 집에서 흡연은 허용
▶ 개인 재배 여섯 그루까지
지난 8일 실시된 선거에서 주민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캘리포니아 내마리화나 사용이 즉시 가능해진 가운데 그 허용범위가 관심을 모으고있다.
대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집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은 허용되지만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의 마리화나 흡연은 여전히 불법이다.
이번에 통과된 발의안에 따르면 발의안 64의 통과에 따라 9일 오전 0시1분부터 캘리포니아주 내 기호용 마리화나 소지가 본격 합법화됐다. 그러나 이는 21세 이상 주민들에게만 해당되며 미성년자 청소년들을 포함한 21세 미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발의안 통과로 인해 ▶각 가정에서 마리화나를 피울 수 있고 ▶개인 사용을 위한 마리화나 재배는 여섯 그루로 한정되며 ▶마리화나 소유는 1온스(28.5그램) 미만으로만 할 수있다.
그러나 마리화나가 모두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110/1022905

좋아요 8
태그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