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무기업 엉클샘ㅡ코로나 경기부양지원금 상세 분석 및 연계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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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트한 고객과 항상 함께하는 제대로 하는 No.1 미국세무기업 엉클샘입니다.  

엉클샘은 가장 정확하고 자세하고 전문적인 미국세무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대규모 프리미엄 미국세무서비스기업입니다


아직 엉클샘에 방문해보지 못하셨다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편리하고 체계적인 프리미엄 미국세무서비스를 최고의 전문가를 통해 그리고 차원이 다른 획기적인 솔루션과 프로세스를 통해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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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메일은 이민자 측면에서 분석한 컨텐츠로는 그 어디에서도 아직은 쉽게 찾으실 수 없는 코로나 경기부양 지원금 상세 안내문이며 지원금 수취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과 현재 코로나사태의 특수상황하에 지원금 수취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소개하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불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홍보하는 Fraud or Scam이 아님을 공지드립니다


대상자 본인이 미국인신분 (2018년부터 2020 12 31일 현재기간 중 언제라도 *영주권/시민권/그리고 세법상으로 미국에 반년이상 오래거주하여 거주자신분이 되신분)이거나


본인은 미국인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자녀가 미국인신분인 경우 (5년 이상 오랜기간 미국에서 유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19세 이상 F-1신분 대학생 포함)


꼭 미국에 살지 않더라도꼭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코로나 경기부양 지원금 인당 1,200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능동적으로 행동하고 늦지만 않는다면요


조정소득기준 싱글 99,000/부부합산 198,000/세대주 112,500불을 초과하지 않는 자

경기부양 지원금 성인 1인당 최고 1,200달러 & 미성년 자녀 1인당 500 달러


미국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하원과 트럼프대통령의 서명으로 통과 된 코로나바이러스 경기부양책인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 법의 일환으로 미국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이하 "코로나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린 저희 Quick 2018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먼저 지난 이틀 동안 저희 Quick 2018 서비스에 대해 보내주신 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대응해드리지 못한 점 먼저 양해의 말씀드립니다지난 이틀 간 880 페이지에 달하는 CARES 법안 전문을 읽고 핵심 내용을 파악하여 한인 고객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공받아야 마땅한 혜택을 가능한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는 방법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저희 회사 전문가들의 오랜 경험과 법규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논의하였습니다수혜금액과 같은 법안 기초적인 내용은 글 하단에 이어서 첨부되어 있는 금요일에 이미 발송해드린 이메일을 참조하시되 아래의 Key point는 엉클샘이 법안을 법리 및 법안의도 측면에서 해석하여 추가적으로 전문가적 판단하에 정리했으니 본인의 상황에 대입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2018, 2019그리고 2020년 세금신고의무를 이행하실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지원금 수취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견해와 해석이 반영된 믿을 수 있는 정보이니 시간을 내어 확인 및 검토하셔서 큰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지원금 Key Point


본 해석은 엉클샘의 경험 및 법규해석에 있어 전문가적 판단이 반영되었으므로 실제 IRS 코로나지원금 처리방식과는 다를 수 있음을 공지드립니다*


코로나지원금의 소득기준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2020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나 지급일 현재 대상자의 소득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상자의 2019년 또는 2018년의 소득정보를 대체정보로 사용하여 지급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한 후 2021년에 2020년 세금신고시에 환불없이 추가세액감면형식으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따라서 2020년 소득기준으로 보면 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2018년 또는 2019년도 중 제출된 최근 세금신고 소득기준으로 대상자라면 지원금을 받은 뒤 나중에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법적조치가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반대로 2018년 또는 2019년도 중 제출된 최근 세금신고 소득기준이 높아 대상자가 되지 않은 경우 2020년에 소득이 0원이 되어 지원금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소득이 0인 관계로 발생되는 연방소득세액이 0이 되어 2021년에는 현금환급없이 세액감면으로만 지급이 가능한 구조로 인해 실제 환급액이 0, 즉 코로나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Bullet point CARES Act Section 6428 (f)(3)(A) 참고)


미국은 물론 미국령에 거주하는 자 또한 별도로 지원 대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 지원받을 수 있는 미국인(시민권 영주권자 그리고 세법상거주자까지)의 거주 국가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2019년신고를 1040NR을 제출한 비거주자는 포기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2020년에 거주자로 신고하실 수 있다면 그때가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세액감면으로만 가능하기때문에 세액이 없을 분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인 중 2020년 세무년도 현재 사회보장번호(SSN)를 보유한 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RS가 실무적으로 ITIN을 보유한 세법상거주자와 2020년에 SSN을 취득한 영주권자 등 여러 경우의 수를 어떻게 판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SSN이 없는 ITIN 보유인인 배우자 또는 부양자를 신고서에 포함한 경우에는 주신고인이 SSN을 가진 시민권자라하더라도 가족 전체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법규 문구 자체로는 존재하므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 상당한 반발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안 의도에 위배되는 상황이라서 법안문구가 단순실수로 잘못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함 - 향후 IRS 상세 실행안에서 변경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세금보고의무가 없는 외국인 부모를 둔 미국인 미성년 자녀 또는 24세 이하 대학생 자녀의 경우 법규절차를 갖추어 대응하면 본인 단독으로 1,200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세금보고의무가 있는 미국인 부모 (2018년 또는 2019년 또는 2020년 기준)를 둔 19세 이상 24세 미만 대학생 자녀의 경우 법규절차를 갖추어 대응하는 경우 500불이 아닌 1,200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부모가 미국에 납부하는 세금이 없는 경우 (예를들어 한국거주 시민권자실질적으로 부양자로 포함되었을때 받는 세금혜택이 없어 합법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대상자는 2020 (2020 12 31일까지현재의 미국인입니다하지만 현재의 미국인이 대상자라고 가정한 상황에서 실제 지급을 위한 지원대상자의 데이터는 과거세금신고기록에서 판단함에서 오는 문제점 발생합니다:

1) 2018년 또는 2019년에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2019년 또는 2020년에 미국인 신분을 취득하여 과거에 세금기록이 없는 경우

위 두가지 상황에 처한 대상자는 특별한 세무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인 IRS 데이터 미비로 인하여 코로나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정 납세자의 경우예를들어 면세소득밖에 없어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납세자들을 위한 간편신고시스템을 IRS 웹사이트에 개설하여 12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IRS가 발표했습니다.).

3) 지급 방식에 있어 IRS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가장 최근 제출한 대상자의 세금신고서에 계좌정보가 있다면 이체로계좌정보가 없다면 보고된 주소로 수표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신고서의 정보가 현재에도 유효한지에 대한 검증 없이 일방적인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출된 신고서에 환급이 없어 은행정보를 보고하지 않았던 납세자의 경우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경우, IRS 사이트를 통해 미국은행계좌정보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Direct deposit으로 수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이트는 아직 오픈 X).


해외에 거주하거나 환급을 받는 상황이 2018년 또는 2019년 신고서에 없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우편으로 수표를 수취해야 함에 따른 수표분실지원금 수취 지연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IRS는 예산문제로 인하여 우편발송시 USPS 일반우편서비스만 사용하며 국제우편 발송시에는 코로나사태 발생 이전에도 한국의 경우 1개월이 소요되었으며 현재는 일반우편 수취가 거의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  


코로나지원금 대상자 판단에 있어 소득 상한액은 있으나 하한액은 없음 -  0원 소득 인정합니다하한액이 없으므로 근본적으로 고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미국인(12/31/2020 기준)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명목상으로 고소득층을 제외하기 위한 소득기준액을 명시하였으나 2020년 소득이 기준액을 실제로 상회할 경우 정부로 환불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정부의 현금지원에 대한 의지만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지원금 지급 당시 2018년 또는 2019년 세금신고서가 IRS의 기록상 존재하지 않는 대상자가 2021년에 가서 2020년 세금신고를 제출하고 신고서에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현금 지급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CARES Act Section 6428 (f)(3)(A) 2020 12 31일 이후 현금환급이 불가하며 또는 해당 년도 이후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 

따라서 2018년 또는 2019년 세금신고 기준으로 선불지급형태 코로나지원금을 우선적으로 받는 대상자와 비교하여 향후에 2020년 세금신고로 돌려받길 기대하는 대상자는 법 차이(Sec 6428 (f)(3)(A))로 인해 상당한 차이 (100%까지)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대다수 해외거주 미국인들은 해외근로소득공제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하여 실제로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2020년신고서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엉클샘의 코로나 특별 프로젝트 진행 일정 (상세내용은 엉클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시간 기준>


고객: 4 6일 자정까지 ssn@us114.net에 정보제출과 함께 서비스신청->


엉클샘: 4 8일 자정까지 서비스범위 안내 및 견적***, 요청정보리스트전달


고객: 4 10일 자정까지 계약확정은 서비스 착수금 입금/결제


엉클샘: 4 13일 서비스상세절차 안내 및 고객으로부터 정보 수취완료서비스 착수


고객질문에 대한 답변은 계약하신 고객에 한하여 4 10일부터 이메일/전화/채팅 등으로 상세히 1:1로 답변하며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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