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oral College Act

미국의 대선은 11월 3일이다.  이제 불과 한달도 남지 않았다. 세상에서 젤 이상하고 말도 안되는 선거법이 바로 미국 선거이다. 133년된 미국의 선거법은 늘 문제가 있는것을 알면서도 손대지 못하고 있는 구닥다리 선거법이다. 


미국은 선거는  Electoral College Act법으로 규정된다. 


국민들은 자신이 속한 각 주의 선거인단을 선출하며, 이렇게 선출된 선거인단이 다시 모여서 미국 대통령을  다시 선출한다. 50개 워싱턴 D.C.가 아닌 해외영토(준주) 지역은 선거인단 선출권이 없다.

50개 주 중에서 메인주네브래스카주를 뺀 48개 주는 승자독식(winner-take-all)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선출하며, 승자가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을 갖는다. 메인주와  네브래스카 주는 비례배분 방식(Proportional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하원 선거구 수에 따라 선거인단 수가 나뉜다.


주마다 성향이 달라서 민주 공화당 양당은 자신의 기반인 지역에서 이기면 Electoral college를 모두 가져 가는 방식이다.  허지만 지역마다 인구수가 달라서 전체 득표에서 이기고도 선거인단수에서 밀려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간접선거의 폐해가 여실히 들어난다. 민주 공화 중간에 있는 스윙스테이트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되는 일이 매번 벌어진다.  결국 미국인 다수의 의중과 민심과느 동떨어진 대선 결과가 충분히 나올수 있는 환경이고 재미있는것은 그런 주들이 대부분 백인들이 거주하는 시골지역이라는것이다. 


더해서 올해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우편투표가 늘어날 전망인데 이것이 이번 대선을 더욱 엉망으로 만들수 있는 확율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우편 투표가 부정선거를 유발할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USPS대표에게 우편메일을 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처리하가고 해서 논란이 인적이 있었다. 


이렇게 트럼프가 미리 설레발을 치는 이유는 바로 선거인단법의 조항 때문이란다. 

선거인계수법’을 단순히 해석하면, 명단 마감일(12월14일) 개표 상황까지 각주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가 할당된 선거인을 다 가져가게되는데 만일 트럼프가  개표 초반엔 앞서가다가 우편투표 개표 과정에서 우편 부정을 빌미로 소송들을 제기하며  개표 진행을 늦춘다면  선거개표는 엉망이될것이고 잘못하다가는 분쟁이 있는 주의 우편투표는  배제할수도 있다는 이야기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트럼프가 벌써부터 우편투표의 문제점으로 아젠다를 선점하는 이유는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이것이 트럼프가 다시 4년을 집권 할수 있는 필승의 노림수가 될수도 있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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