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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열린마당톡 2022.04.05 신고
취업이민 진행시 주의할점


취업이민 진행시 주의할점

시민권을 신청 하게되면 취업이민 수속으로 영주권 받을때 사용한 경력 기간에 대해 한국에서 일 했다고 하는 증거로 과거 한국 국세청의 임금 원천 과세 증명을 가져 오라고 하거나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받은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얼마나 했는지 미국 세금 보고서 가져 오라고 하면서 시민권 승인을 안해주고 있는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후 최근 시민권 신청 했을때 한국에서의 경력증명 세금보고와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회사에서 일한 세금보고증명을 확인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주신청자가 신청했거나 배우자는 물론이고 자녀가 혼자 신청을해도 취업영주권 주신청자인 부모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어 보면서 , 부모의 과거 세금 보고서를 가져 오라고 하면서 자녀들의 시민권 신청을 승인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영주권 신청과 관련하여 법을 어겼다고 하면, 그것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안했거나 또는 취업이민 신청서류에 허위가 있어서, 또는 허위 서류를 이용 하여 영주권을 받았다고, 이민국이 결론 내리게 되면 당연히 가족 모두 상대로 추방절차를 시작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받은 스폰서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를하였는지 가장 중요하게 확인을 합니다. 이민법을 지키는지를 일순위로 인터뷰를 하고 이후에도 그 법을 지키는지를 꼼꼼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신청자를 모두 조사하는것은 아니지만 가끔 운이 없어 조사를 받게 될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10년 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는데 갱신 할때라든지, 부모는 물론 자녀가 시민권 신청할때, 어떤 경우는 한국 여행 하고 미국에 입국 할때등 과거 스폰서에서 일한것과 영주권 신청할때 사용 한 경력 증명서가 사실인지를 증명 하라고 하면서 영주권 받은후 미국 세금 보고서 모두와 한국 경력지에서 근무하면서 월급 받은 기록인 한국 국세청 원천 과세 기록을 가져 오라고 요구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민국에서는 많은 취업이민 케이스에 대해 한국 현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민청원서 심사 과정에서 경력 증명에 대해 미국 대사관을 통해, 대사관 내 한국 직원들이 경력지 업체에 대해 방문 도는 전화 등을 하면서 조사 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력이 사실 확인 안 된다고 하면서 거절 된 케이스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면 이민국 심사관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물론이고 가족이민의경우도 마찬가지로 검색하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을 검색 사이트를 통해 조회를하면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검색된 정보를 통해 그것들을 면밀히 조사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이민국에 제출한 주소와 인터넷 검색을통한 주소가 다를경우 승인을 보류하고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는데 정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할경우 거절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자들은 자기 이름, 주소, 초청자 이름 주소, 스폰서 회사 이름 , 주소, 교회이름, 주소등을 영어로 검색 사이트에서 어떻게 나타 나는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 서류와 주소, 거주 기간, 스폰서 가게 주소, 위치, 스폰서 이름 등등이 제대로 이민 제출 서류와 꼭 맞는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닭공장, 패스트푸드점,호텔,농장 등을 통해 비숙련직으로 취업이민을 진행한 케이스가 고용주의 취업청원(I-140) 허가를 받은이후 AP (Administrative Processing)에 걸려서 대사관에서 추가로 검토를 하거나 AP에서 TP (Transfer in Progress)로 전환되어 다시 이민국으로 이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6년 3월경부터 주한미국 대사관에서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AP 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 시간지연을 위한 행정처리로 여겨 졌으나 시간이 점차 지연되면서 급기야 2016년 9월부터는 TP (Transfer in Process)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TP란, 주한미국 대사관의 심사 영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 해당 서류를 다시 미국 이민국에 이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민국으로 이관된 케이스는 좋은 결과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으로 신청인들 거의 모두가 이주공사같은 곳에 몇만불씩 주고 직장을 알선 받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영주권은 못받고 거금만 날리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된것 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난는지에 대해서 주한미국대사관이나 이민국에서 정확한 발표는 없었지만 최근에 그이유가 취업이민 신청인을 중간에서 모집하는 이주공사등이 너무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것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취업이민에서 첫번째 수속 단계인 노동인증 과정과 취업이민청원(I-140)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 하느냐 입니다.

이주공사들이 연루된 비숙련직 취업이민비자를 거절하기위해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이민법상 첫번째 노동인증 과정의 비용을 고용주가 내야하는데 신청인이 지불한 사실을 밝혀낸것 입니다.

고용주가 사람들 뽑는 과정에서 고용주가 직접 부담하지 않고 영주권 신청자가 지불한 비용으로 신문 광고비 와 담당 변호사 비용을 지불 한게 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읍니다.

고용주에게 직접 문어보거나 계약서나 증거를 내라고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주공사에게도 물어보고 계약서 서류와 지불된 금액 증거등을 요구하여 수집하고 있으며 영주권 신청자 당사자에게도 질문서과 계약서및 증거 서류등을 수집하고 있읍니다.

최근에 이민국에서 미국내에서 비숙련공 영주권 신청자들이 일하고 있는 미국내 공장 들을 방문하여 직접 영주권 신청자들을 인터뷰하고 있읍니다.

미국 전역에 많은 공장에 이민국 직원들이 직접 방문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방문하여 영주권 신청자들을 만나서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시 질문은 비용을 얼마 주었느냐? 계약서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노동인증시 비용인 신문 광고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누가 넀는지를 직접 조사하러 다니고 있읍니다.

조사과정에서 노동인증 과정에 발생한 비용을 고용주가 직접 부담 안 했거나 이주공사에게 준 돈 중에 노동인증 비용을 부담한게 나오는 공장에 대해서는 모두 거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선업체와 일부 비숙련 기업주들과의 금전관계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게된다면 이는 이민사기에 해당 됩니다. 알선업체에 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일반적인 수속비용 이외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했다면 이민사기로 의심받게 됩니다.

스폰서에게 직접 스폰을 받아 진행하는게 이런 문제를 예방할수있는 방법입니다. 취업이민수속을 진행하시고 계시거나 준비하시는분들은 이런점들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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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213)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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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이민#미국이민법#이민개혁#미국비자#영주권#시민권#사면#신분복원#결혼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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