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TV 라디오서울
  • LANGUAGE
  • ENG
  • KOR
ktown1st
케이톡
  • 전체
  • 업소록
  • 케이톡
  • K블로그
  • 지식톡
  • 구인
  • 렌트
  • 부동산
  • 자동차
  • 사고팔기
    • 뉴스Ktown스토리
    • 케이톡케이톡
    • 업소록
    • K블로그
    • 지식톡
    • 부동산
    • 자동차
    • 구인
    • 렌트
    • 사고팔기
/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열린마당톡 2022.04.26 신고
추방된후 밀입국한 사람


추방된후 밀입국한 사람

어떤 사유로 미국에서 추방된 다음에 미국으로 다시 밀입국한 사람들은 시민권자와 결혼을통한 영주권취득은 물론 245(i)혜택이나 추방정지(Cancellation of Removal)등도 불가능 합니다.

추방이 된 다음 밀입국한 것은 범죄로 이민법 276조는 이런 사람에게 벌금과 2년 이하의 실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추방될 때 세번 이상의 경범죄를 저지른 결과 추방되었다면 10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범죄 중에서 특히 중범죄를 저지른 결과 추방된 사람은 20년이 넘지 않는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은 이렇게 체포된 사람에게 추방명령을 복원해 다시 추방할 수 있습니다.

추방명령 복원이란 이미 내려진 추방명령을 다시 복원한다는 뜻으로 이민국은 세 가지 요건만 입증하면 됩니다.

첫째, 그 사람의 신원이 추방된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둘째, 이 사람이 실제로 추방되었다는 것. 셋째, 추방 후 미국으로 돌아왔거나 혹은 미국에서 발견되었다는 것 등입니다.

추방명령이 복원되면 추방대상자는 이 복원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추방되었다 밀입국한 사람이 체포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처음 추방명령이 부당하다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첫째, 추방명령이 내려졌을 때 모든 행정적인 구제 수단을 다 밟았을 때입니다. 즉 이민판사가 추방명령을 내렸을 때 이 추방결정에 대해 이민 항소위원회(BIA)에 항소를 했을 때입니다.

둘째, 추방재판이 부당하게 전개되어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을 때입니다.

셋째, 추방 결정이 본질적으로 부당할 때입니다. 이 방식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민국이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법원도 이 주장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합니다.

추방이 된 다음 밀입국한 사람들의경우 미국정부의 대사면이 이루어질경우 모든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이 사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면 대상에서 중범을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경범죄라고 하더라도 3번 이상 경범죄를 저지른 케이스 역시 사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설사 추방명령을 받고 추방되었다가 미국으로 밀입국한 케이스라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누가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가는 사면의 내용이 나와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추방이 된 다음 다시 미국에 입국하려면 입국금지 기간이 끝나기 전이면 입국허가 신청서(I- 212)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신청은 추방명령이 내려진 이민국 사무실에 신청하거나 해외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국금지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입국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하고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 입국금지 기간에 살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입증 책임은 입국하려는 입국 신청자에게 있으며 만약 이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다시 입국허가 신청서(I- 212)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좋아요
좋아요 0
태그
  • #미국이민#미국이민법#이민개혁#미국비자#영주권#밀입국#
페이스북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열린마당톡 의 다른 글

john583435 john583435 열린마당톡 천 가죽 소파 타일 wax,메트리스 자동차살충 효과 부엌 바닥 기름 찌든때 크리닝,
천 가죽 소파 타일 wax,메트리스 자동차살충 효과 부엌 바닥 기름 찌든때 크리닝,
Ok오케이 를 사랑해주시고, 애용 해 주시는 고객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아울러 최선을 다해 고객님댁을 청결 하게 해 드릴것을 약속 드립니다.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더보기
0 0 13
kck8991 열린마당톡 애틀랜타/조지아로 이사 오시는분
애틀랜타/조지아로 이사 오시는분
0 0 23
mannepane 열린마당톡 넴부탈 펜토바르비탈 구매, 시안화칼륨 구매는 여기에서
넴부탈 펜토바르비탈 구매, 시안화칼륨 구매는 여기에서
넴부탈 펜토바르비탈 구매, 시안화칼륨 구매는 여기에서넴부탈 분말(펜토바르비탈나트륨) 판매자발적 안락사 또는 조력 자살넴부탈 펜토바르비탈 치사량 구매처시안화칼륨 온라인 구매자세한 …더보기
0 0 29
hong75 열린마당톡 ♥ 급히 운전면허가 필요 하신 분 ♥
♥ 급히 운전면허가 필요 하신 분 ♥
최고의 합격률을 보장 하는 26년경험의 전문 강사가 면허가 급히 필요 하신 분을 위해 교육시간 자유선택 및 자택방문 교육을 실시합니다. 연락 주시면 운전면허 취득 과정을 친절히 …더보기
0 0 49
sekorean sekorean 열린마당톡 한국 안산의 88.7 MHz 단원 FM 에 출연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국 안산의 88.7 MHz 단원 FM 에 출연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2025년 6월 넷째 주 미주한인 우리 세상 440화>세월호, 이태원, 여러 산업현장에서의 대형 인명사고 등 사회적 참사를 국가나 사회는 어떻게 대하는가?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더보기
  • #단원FM
  • #안산시
  • #공동체방송국
  • #미주한인우리세상
  • #미주동포설록
  • #캐롤라이나열린방송
0 0 51
sky001i 열린마당톡
대출가능한곳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대출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대출이 많거나 신용점수가 낮은 분들, 일용직 근로자, 4대 보…더보기
0 0 63
열린마당톡 더보기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글쓰기

댓글 많은 Ktalk

  • [라디오서울 좋은아침 좋은… new14
  • 라디오서울과 하이트진로가 … new11
  • 한국산 라면 new9
  • [중국 결혼 문화]굴욕이란… new8
  •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new3
  • 제주 KFC 개웃기넼ㅋㅋㅋ… new3

조회수 많은 Ktalk

  • 클립토(코인) 에 대한 정… new0
  • 장대한 창조와 종말의 광경… new0
  • [SAT 무료수업] '이 … new0
  • 탐정 업무 new0
  • 아틀란타/조지아 이사 오시… new0
  • 대한민국은 왜 맥없이 무너… new0

사진으로 보는 Ktalk

  • 웨딩박람회 일정 웨딩박람회 일정
  • 기억속의 캠페인 기억속의 캠페인

카테고리

미국에서 나와 비슷한 한인들과
이웃이 되는 공간!
  • 전체
  • 뉴스 제보 New
  • 오늘의 일상톡
  • 지역소식톡
  • 반려동물톡
  • 속풀이톡
  • 정치·이슈톡
  • 열린마당톡
  • 홍보톡
×

선택하기

카테고리를 선택해주세요.

  • 전체
  • 뉴스제보 New
  • 오늘의 일상톡
  • 지역소식톡
  • 반려동물톡
  • 속풀이톡
  • 정치·이슈톡
  • 열린마당톡
  • 홍보톡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선택저장
한국일보
사이트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교환/환불정책 광고운영
3731 Wilshire Blvd., 8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USA Tel.(323)450-2601
Ktown1번가 대표이메일 webinfo@koreatimes.com | 업소록 문의 yp@koreatimes.com
Powered by The Korea Times. Copyright ©The Korea 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