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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열린마당톡 2022.04.27 신고
괌에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괌에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리엔트리퍼밋)는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체류시 재입국이 불가능 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위해 재입국 허가서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아 2년동안은 안전하게 해외 장기 체류가 가능하게 하는것 입니다. 물론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도 6개월이나 1년에 한번씩 미국 재입국을 권장합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을 위해 I-131서식과 접수 비용을 제출하면 이후 지문등록(Biometrics)을 위해 ASC(Application Support Center) 사무소에 방문해야 하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를 통지 받게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I-131 양식을 작성해 관련서류와 함께 이민국(USCI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I-131의 작성을 위해서는 소셜번호(Social Security number)와 재입국허가서를 받은 후의 여행계획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여권과 영주권카드의 앞뒤면 복사본도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재입국허가서 신청비용은 575불이며, 14에서 79세까지는 사진촬영 및 지문날인을 위한 수속비용 85불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미국 영주권자는 미연방이민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괌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괌은 한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미국이민법이 적용되는 미국영토이기 때문에 거주주소가 있으면 본토로 갈 필요가 없이 괌에서 이민국에 신청하고 괌소재 미연방이민국 신청보조센터 (USCIS ASC)에서 지문과 얼굴사진 등 생체인식 정보 처리도 가능합니다. 괌 뿐만 아니라 하와이와 사이판도 포함됩니다.

반듯이 괌지역에 거주주소가 반듯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본토에 주소지를두고 괌소재 미연방이민국 신청보조센터 (USCIS ASC)에 방문해서 지문검사를 받을수 있었으나 2019년 5월부터 방문(walk-in) 지문날인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이민국에서 지정해준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지정해준 ASC(Application Support Center) 사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괌지역에 주소지를 확보하시면 관에서 접수하고 괌에서 지문검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시민권과 영주권 및 비자 등 이민 서비스 신청자들은 신원조회를 위해 ASC로 불리는 각 지역별 이민국 신청지원센터에 직접 가서 지문을 찍어야 하는데, 2020년 3월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업무 지연 때문에 현재 100만 명 이상의 신청자들이 지문 채취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기존에 이민국 ASC에서 지문을 채취한 적이 있는 이민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위한 지문 채취를 매번 하지 않고 기존에 채취된 지문을 사용해 치안기관들에 신원조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군 복무 관련 지문 채취 신청자와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각 ASC들에서 사전 예약 없는 방문 채취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민국은 인도적인 배려, 개인의 재산상 중대한 손해발생, 매우 긴급한 상황, 미국의 이익증진 등 예외적인 사유를 입증하는 재입국허가서 신청자에 대해 급행수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때 급행수속을 하여주는지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되므로, 긴급히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야 할 상황이 있다면 상담을통해 방법을 찾아 진행해 드립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시는날 이민국에 서류를 발송할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입국 최소 2주 전에 계약을 하셔야 하고 준비서류를 바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미국 입국일에 이민국에 서류를 발송하게 됩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험에 따르면 긴급상황을 인정받아 입국전 사전준비를 마치고 입국후 접수에서 지문검사까지 3주전후로 마친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1회 발행시 2년시한으로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5년중 4년이상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유효기간의 재입국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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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이민#미국이민법#이민개혁#미국비자#영주권#시민권#재입국허가서#괌에서재입국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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