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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열린마당톡 2022.05.05 신고
E-2 종업원비자(E-2 employee)


E-2 종업원비자(E-2 employee)

단기취업비자 (H-1B) 처럼 학위나 쿼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또한 주재원비자 (L-1) 처럼 지난 3년의 기간중 최소한 1년 이상을 미국 영토 밖에서 본사나 본사와 연관된 계열회사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되며, E-2 투자자비자 처럼 상당한 금액을 직접 투자할 필요도 없으면서 E-2 투자자의 스폰서로 영주권까지 진행할수 있는 E-2 종업원비자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기존에 미국에 진출한 기업이 초기에 주재원비자 (L-1)를 취득했다가 1년뒤 매출과 종업원 고용실적이 저조하여 연장시점에 미국 이민국의 피티션 승인을 받지 못해 연장을 거부당했을 경우에도, 지사설립 이후 투자된 총 자본금을 상당한 투자로 간주하여 E-2 종업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2 종업원비자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고용주에 관한 것으로 고용주 (개인이나 법인의 상관없이) 의 신분이 E-2 투자자 이거나 언제든지 E-2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신분 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고용주의 국적이 피고용인의 국적과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E-2 신분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투자자가 그 사업체에 꼭 필요한 종업원을 고용하려 할 경우, 한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종업원을 E-2 종업원으로 고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는 E-2 종업원비자의 스폰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번째로,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종업원의 학위, 경력 혹은 기술등을 사용할수 있는 업체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피고용인은 미국 사업체에서 임원 (executive), 수퍼바이져급 이상의 직원 (supervisor), 혹은 필수적 종업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과거에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업무경력이 있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임원이나 수퍼바이져급 이상의 직원임을 증명하기는 비교적 어렵지 않으나, 필수적 종업원 (essential employee)임을 증명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며 실제로 이민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부분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민법규정(8 C.F.R.§ 214.2(e)(18), 9 FAM 41.51 N.14.3) 을 보면 필수적 종업원임을 증명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로, 종업원의 학위 또는 입증된 전문적 기술, 그 전문적 기술의 특이성, 일의 특성, 월급, 그리고 미국 근로자들의 채용의 용이성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과거에 해당분야에서 충분한 업무경력이 있고 그 전문적 기술이 고용주의 사업체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수적이고, 또한 상무부, 고용관련기관, 노동기구 또는 무역기구등의 공식적인 자료를 통하여 미국에서 그만한 사람을 쉽게 구하지 못할경우 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E-2종업원비자의 발급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E-2 투자자 비자와는 달리 E-2 종업원비자는 훨씬 심사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H-1 비자처럼 전문인 자격이 된다고 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란 사실 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씩 규정에 맞게 잘 준비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수 있는 비자 카테고리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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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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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이민#미국이민법#이민개혁#미국비자#영주권#시민권#취업비자#E-2종업원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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