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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열린마당톡 2022.05.06 신고
영주권자 가족이민초청


영주권자 가족이민초청

영주권자는 미 시민권자의 가족초청 자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초청인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미 시민권자는 부모, 배우자, 미혼자녀, 기혼자녀뿐 아니라 형제자매까지 이민초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의 가족초청 대상자는 배우자 및 미혼자녀로 극히 제한적입니다. 즉, 영주권자는 부모나 기혼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초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

영주권자의 가족 초청에는 영주권자의 21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그리고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의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분야마다 해마다 초청이 가능한 일정한도가 의회에서 법으로정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면 확인이 된 다음, NVC로 넘어가서 신청비의 접수와 더불어 초청받는 외국인 가족의 영주권 신청단계로 들어갑니다. 외국인 가족의 영주권 신청단계로 가기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이미 신청상태에 있으므로 자신의 순위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어느경우나 영주권 신청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가족관계의 증명과 더불어, 초청인의 재정보증이 중요하며, 세금보고서나 기타 재산 능력으로 법이 정한 기준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초청인이 아직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는 다른 영주권자나 미시민권자의 도움으로 재정보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가족이 해외에 있는 경우는 해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가족이 미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경우는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으나 미국에서 합법적인 절차로 입국하여 법적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고, 재정적으로 미국내에서 생계 등을 유지하고 있는 근거 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이 외국에 체류한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할 때는 외국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게 됩니다. 시민권자의 초청이 허락되면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해 비자 신청의 연락을 받은 후 일년이내에 미국에 입국하므로서 영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주권자가 되는 과정을 밟는 절차를 하지 않고 일년이 지나는 경우는 이의 자격이 소멸되게 됩니다.

영주권자 의 배우자와 미혼자녀는 가족이민 2순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가족초청 년간 Quota 226,000명중 114,200명으로 가장 많은 Quota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2순위 이민은 다시 배우자와 21세미만의 미혼자녀의 2순위 A그룹, 21세 이상의 미혼자녀의 2순위 B그룹으로 나뉘어 집니다. 2022년 5월 Visa Bulletin을 기준으로2순위 A 우선순위는 오픈되어 있으며, 2순위 B는 2015년 9월 22일까지 풀려있습니다.

영주권자 의 피초청인 배우자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동반할 경우는, 이민초청장이 이민국에 접수한 날짜인 우선순위날짜를 기준으로 가족초청 2순위 A Group, 이민문호가 Open된 날에 동반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일 경우 그 배우자와 동시에 이민이 가능합니다.

단지 아동신분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 따라 이민청원서 (Form I-130)의 허가 계류기간만큼을 실제나이에서 빼서 이민동반 나이를 낮추어 줍니다. 2022년 5월 현재 이민청원서 계류기간이 약 1~2년정도 소요되고 있으므로 22세전후까지 미혼자녀 자격으로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 로 초청자가 영주권자 신분에서 귀화절차를 거쳐 미시민권자로 귀화한 경우는 배우자나 미혼자녀 Case 모두 다 가족이민초청 순위를 upgrade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순위 B인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Case는 우선수위 날짜를 유지하면서 가족초청 1순위인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로 순위를 Upgrade할 경우, 수속기 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피초청인이 해외에 거주할 경우, 초청자가 영주권자 일때 미리 초청장을 접수하여, 나중에 시민권자가 된 후 가족초청 순위를 upgrade하면 실제 수속기간을 많이 줄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미혼자녀를 초청할 당시 20세였으나 2순위 A우선순위 날짜가 풀릴때 21세가 넘은 경우에는 아동신분보호법 (CSPA)에 따라 2순 위A이민우선순위 날짜가 Open된 날을 기준으로 이민청원서 (I-130)허가 계류기간이 1년걸린 경우, 최소한 만 22세 안에 2순위 A우선순위 날짜가 풀린경우에 한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22세이후부터는 2순위 B Group으로 재분류되서 6년이상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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