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TV 라디오서울
  • LANGUAGE
  • ENG
  • KOR
ktown1st
케이톡
  • 전체
  • 업소록
  • 케이톡
  • K블로그
  • 지식톡
  • 구인
  • 렌트
  • 부동산
  • 자동차
  • 사고팔기
    • 뉴스Ktown스토리
    • 케이톡케이톡
    • 업소록
    • K블로그
    • 지식톡
    • 부동산
    • 자동차
    • 구인
    • 렌트
    • 사고팔기
/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열린마당톡 2022.06.17 신고
학생신분 복원(Reinstatement)


학생신분 복원(Reinstatement)

미국내에 체류하는 비자는 원래 미국내에서 체류중에 일단 하루라도 불법체류가 되면, 자신의 체류가 만료되어 불법체류가 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비자도 자동으로 취소가 되어 미국 밖으로 나가서 새로히 비자를 받아서 재 입국 해야만 합니다.

학생비자(F-1)는 I-20를 계속 유지하며 학업을 계속해야 하고, 소액투자비자(E-2)는 사업체를 계속 운영해야 하며, 취업비자(H-1B)는 직장을 계속 다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광 비자로 미국에 왔을때 만일 6개월 체류기간 허가를 받았는데, 단 하루라도 지나면, 또는 이민국 허락없이 미국내에서 일했다면, 그 사람은 방문 이민법을 어긴것이 되어, 미국내에서 불법체류자가 되버립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10년 짜리 관광 비자가 저절로 취소가 되어 버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미국 밖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미국 영사관에 가서 미국 비자를 재 발급 받아야만 미국에 다시 입국 할수 있습니다.

이민법에서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한후 또는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바꾼 이후 30일 안에 예정된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불법체류가 됩니다. 학생신분상태에서 학교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학교당국의 사전 승인없이 학점을 적게 듣는 경우, 과정을 끝마치고 60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지 않거나 새로운 과정으로 전학하지 않는 경우, 학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15일 이내 미국을 떠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이민국의 사전 승인없이 일을 한 경우 등 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사유들 중 하나에 해당되어 즉,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여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다면(Termination) 미국에서 출국한 후 학생비자로 재 입국하는 방법과 학생신분복원(Reinstatement) 신청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택하여 학생신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학생신분복원 신청을 통하여 학생신분을 되살리려고 하실 경우, 먼저 자격요건에 자신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생신분복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신분을 상실한지 5개월 이내라야 합니다. 5개월이 넘는 경우에도 학생신분복원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예전에 학생신분이 말소된 기록이 없어야 하며, 현재 불법체류된 것 이외에 이민법이나 이민국의 규정을 어긴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I-20를 발급한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어야 합니다.

불법체류된 이유가 학생의 잘못이 아니고 학생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Due to circumstances beyond your control)으로 특별한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이었음을 증명 할수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말미암아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경우, 학교당국의 실수, 천재지변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신분복원 신청의 구체적인 절차는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를 만나 학생신분복원 신청의사를 피력한 후  새로운 I-20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학교로부터 계속 수업을 듣고 있고, 앞으로도 들을 것이라는 학교 관계자의 편지등이 필요하므로 학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사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준비하셔야 될 서류로는 이민국 양식 Form I-539 와 이민국 수수료, 새로운 재정보증확인서, I-94사본, 학생신분이 상실된지 5개월이내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등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불가피하게 학생신분을 유지못한 이유에 대한 효과적인 설명과 학생신분복귀가 본인에게 합당한 것임을 설명하는 편지 등이 있습니다. 학생신분복원 신청은 이민국의 승인까지 보통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 신청서가 기각된 경우에는 미국을 떠났다가, 새로운 학생신분으로 재입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결석등으로 불법이 되었다가 다시 합법으로 신분을 살렸다고 해도 그 불법기간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학생 신분을 불법에서 합법으로 다시 살려서 학생으로 계속 있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합법체류하면서도 과거 잠시 불법되었던 경력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족이민을 신청해 놓고 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합법으로 기다리다가 영주권 문호가 풀려서 인터뷰를 신청 했을때, 만일 결석등으로 학생 신분이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렸다고 하더라도, 잠시 불법된 기간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게 됩니다.

또 한가지 예로, 취업 이민인 경우에는 학생비자 기간중 결석등등에 의한 퇴학으로 불법 되었다가 다시 학생 신분을 합법으로 회복 하였어도, 그 불법기간이 총 180 일이 넘으면, 역시 취업 이민에 의한 영주권을 못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심사는 노동청 단계나 이민페티션 (I-140) 단계에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마지막 인터뷰 단계 (I-485) 에서 심사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유의할 점은, 이민국에서 심사할때 심사하게 되는 부분이 학교 기록의 출석 사항을 보는게 아니라, I-20 폼 상에 나타나는 학교 수업 시작 날자와 수업 끝나는 날자의 연속성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여름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그 연속성이 끝어지면 그 기간은 불법이라고 일단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안하는 경우에는 학생비자를 불법에서 다시 복원하면 합법신분으로 아무 문제가 없읍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진행 하는 사람에게는 I-20 폼상에 끊어지는 불법기간 때문에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한 번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복원을 한다는 것은 소요되는 많은 비용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의 승인 여부도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기본적인 규정을 알고 비자를 잘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좋아요
좋아요 0
태그
  • #학생신분복원#학생비자#미국이민#미국이민법#이민개혁#미국비자#영주권#시민권#영주권문호#취업이민#투자이민#종교이민#가족이민#사면#신분복원#결혼영주권#혼인시고#
페이스북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열린마당톡 의 다른 글

ajsna9504 열린마당톡
4GospelChurch Songs Vol.3 드디어 발매 !!!
https://m.blog.naver.com/pkh1964214/2238750514394GospelChurch Songs Vol.3이 드디어 발매 됐습니다!!
1 0 13
iamthewinner 열린마당톡
그리스도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
그리스도인이거나 신앙을 가지려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상의선물:원어(히브리어&그리스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성경 4GospelChurchPublisher에서 출애굽기 번역이…더보기
0 0 17
veteransedu 열린마당톡 여름특강 SAT <2주 집중반(6/9~)> 개강!
여름특강 SAT <2주 집중반(6/9~)> 개강!
실제 시험이 훨씬 어려웠어요. 안 배웠던 문제가 나왔어요. 모의고사는 많이 풀었는데, 도대체 왜죠? 아무리 모의고사를 매일 열심히 푸는 학생도 실제 시험에서는 점수가 …더보기
0 0 29
veteransedu 열린마당톡 디지털 SAT 6월 직전대비 특강
디지털 SAT 6월 직전대비 특강
"그냥, 찍어버린 문제들이 많았어요..""긴장해서 그런지 모의고사보다 어려웠어요.." 지난 3, 5월 치러진 SAT 시험, 생각보다 높은 난이도에많은 학생들이 기대치보다 낮은 …더보기
0 0 25
veteransedu 열린마당톡 여름특강 SAT <토요일 집중대비반> 개강!
여름특강 SAT <토요일 집중대비반> 개강!
주 1회 SAT 수업, 도움이 될까?솔직히 말씀드리면, 주 1회 수업만으로 SAT 1500점 달성은 어렵습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라 '분석력, 추론력'을 요구하는 …더보기
0 0 50
iamthewinner 열린마당톡
두렵지만 마주쳐야할 불편한 진실
두렵지만 마주쳐야할 불편한 진실기독교는 단순히 육신적인 겉모습의 변화가 아닌 깊은 내면의 변화를추구하는 영적 가르침입니다.그 사실을 잘 못 이해한 성도에 대한 질책이 있습니다.아…더보기
0 0 24
열린마당톡 더보기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글쓰기

댓글 많은 Ktalk

  • [라디오서울 좋은아침 좋은… new14
  • 라디오서울과 하이트진로가 … new11
  • 한국산 라면 new9
  • [중국 결혼 문화]굴욕이란… new8
  •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new3
  • 제주 KFC 개웃기넼ㅋㅋㅋ… new3

조회수 많은 Ktalk

  • 북클럽 안내 - 책과 함께… new0
  • 클립토(코인) 에 대한 정… new0
  • 장대한 창조와 종말의 광경… new0
  • 탐정 업무 new0
  • [SAT 무료수업] '이 … new0
  • 아틀란타/조지아 이사 오시… new0

사진으로 보는 Ktalk

  • 미주 한국일보같은 재외동포 언론이 필요한 이유 미주 한국일보같은 재외동포 언론이 필요한 이유
  • HERTRAZ (Trastuzumab injection) 440 mg Cost Price in Philippines | To treat Breast Cancer HERTRAZ (Trastuzumab injection) 440 mg Cost Price in Philippines | To treat Breast Cancer
  •  사기치는것이 정치인가? 사기치는것이 정치인가?

카테고리

미국에서 나와 비슷한 한인들과
이웃이 되는 공간!
  • 전체
  • 뉴스 제보 New
  • 오늘의 일상톡
  • 지역소식톡
  • 반려동물톡
  • 속풀이톡
  • 정치·이슈톡
  • 열린마당톡
  • 홍보톡
×

선택하기

카테고리를 선택해주세요.

  • 전체
  • 뉴스제보 New
  • 오늘의 일상톡
  • 지역소식톡
  • 반려동물톡
  • 속풀이톡
  • 정치·이슈톡
  • 열린마당톡
  • 홍보톡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선택저장
한국일보
사이트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교환/환불정책 광고운영
3731 Wilshire Blvd., 8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USA Tel.(323)450-2601
Ktown1번가 대표이메일 webinfo@koreatimes.com | 업소록 문의 yp@koreatimes.com
Powered by The Korea Times. Copyright ©The Korea 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