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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열린마당톡 2022.07.08 신고
종교이민(Special Immigrants/EB-4)

종교이민(Special Immigrants/EB-4)

종교이민(Special Immigrants/EB-4) 신청자는 반드시 종교직 종사자로써 미국에서 인정된 교파에 소속되어 있는 종교기관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교파란 정해진 교회법, 예배 형식, 교리, 훈련, 예배 및 의식 등을 갖추고 있는 종교적인 조직을 말합니다.

종교직 종사자중에서 성직자(Minister)가 승인 확률이 높고  종교관련 전문가(Professional)나 다른 종교 직업인의 경우는 승인 받는게 매우 어렵습니다. 성직자는 미국에서 인정된 교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해당 종파의 예배 인도와 그 외의 다른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종교 영주권 신청자가 종교 단체에서 담당할 직무가 종교 단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종교 영주권 신청시 해당 직무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 기준은 그 일이 종교 단체에서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민국은 종교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이 맡게 될 직무, 경력, 해당 종교 단체에서 사역비를 받는 사람의 수, 교회의 규모, 그리고 교회의 최근 변화 기록등을 검토할 것입니다.

성직자는 반드시 해당 종파에서 성직자로써 안수를 받아야 하며 같은 종파에서 안수를 받은 다른 성직자들과 같은 종교 활동을 해야 합니다.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영주권 스폰서가 종교기관으로써, 그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증명해야 합니다.

종교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방국세청 (IRS)로부터 연방세법 501(C)(3)에 의해 세금면제를 받았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비영리 단체로 규정 되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연방세법에 해당하는 비영리 단체임을 인정해 주는 IRS 편지, 세금면세를 받았다는 편지, 세금면세 신청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기관의 특성을 증빙하는 서류들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는 세금면제 신청서, 주정부 비영리 단체 설립자료, 책자, 주보, 그 외의 종교적인 활동과 역할을 보여주는 인쇄물 또는 사진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스폰서는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종교기관에서는 세금면제를 받기 때문에 IRS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재정보고서(financial statement)와 은행 스테이먼트(Bank statement)가 필요합니다.

종교이민(EB-4)을 하는 경우 종교기관에서 신청자에게 종교직에 해당하는 기준임금을 주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종교기관은 영주권 신청자에게 빈곤 가이드라인 이상만 줄 수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이민을 하려면 신청인은 지난 2년동안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종교기관에서 종교직 종사자로 풀타임으로 일을 해왔고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아왔어야합니다.  대부분 종교직 종사자는 미국에서 2년을 종교비자(R-1) 신분으로 유지하다가 종교이민을 신청합니다.

R-1을 받으면 최대 5년 동안 종교기관에서 취업을 할 수 있으므로 2년 동안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하는 종교이민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종교직은 일반 취업 이민으로도 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 이민으로 진행시 펌(PERM)이라는 노동청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수속이 승인 되면, 취업이민청원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 순서로 진행 됩니다.

취업 이민수속이 더 길것 같지만 전체적으로보면 비슷한데 노동허가단계가 있어서 스폰서가 광고를하고 구인노력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수속이 복잡하고 비용이 추가될수 있습니다.

취업 이민으로 진행시  신청전 2년 근무 지속 조건이 없고 교단에 대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케이스를 시작할수 있는 시점이 더 빠를수 있습니다.

취업 이민의 경우 영리, 비영리에 대한 구분이 없고 재정 능력 심사가 매우 까다롭게 심사 합니다. 종교기관의 재정능력을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미국 국세청에 보고된 세금 보고서, 공인 회계사가 감사를 한 재정 보고서, 그리고 과거부터 받아온 사례비 자료입니다.

이민국에서 가장 신뢰하는것은 국세청에 종교기관의 결산 내용에 대해 재정 보고 하는 것입니다.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어짜피 세금을 내는 것이 없고 재정수입과 지출에 대해 보고만 하는 것이지만 이민국은 국세청에 접수된 종교기관의 재정 보고서가 있으면 대부분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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