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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greatman 열린마당톡 2013.06.15 신고
해방후 주한미군 강력범죄 10만건-99% 무죄처리
식민지 한국에 대한 지칠줄 모르는 미 정령군의 한국인 상대 살인, 강도, 방화, 강간등 강력범죄..

해방후 경찰과 정부에 신고된것만 10만건...

검거율 1%... 99% 살인,강간, 강도 미군..면죄..미국송환.

조국의 땅에 진정한 평화와 독립의 그날이 올떄까지.

나의 역사의 사실에 대한 정의의 투쟁은 계속된다.

세뇌당한 종미, 친일 꼰대들이여.. 민족주의 앞에 너희의 썩어빠진

대가리를 빨래비누로 빨아라.


주한미군에 죽어간 식민지 한국인들의 원혼과 피가 쏟아지는 생생한 증언들.

종미, 친일 기득권 세력에 의해 묻혀지는 진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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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 실태와 처리현황


1945년 9월 8일, 미군은 인천항을 통해 한국에 첫 발을 들여놓았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한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일제로부터 구원해준 '해방군'이라 하여 대대적인 환영 의사를 표한 것과는 달리 '점령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진주했다.

미군은 착륙작전에 방해가 될까봐 완전 무장한 채 미리 일본인 군경을 동원하여 한국인들의 외출을 일체 금지시켰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미군을 환영하고자 인천항에 모여들었다가 경비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의 총격을 받아 2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민들의 항의에 미군당국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며 오히려 일본 경찰을 두둔했다. 이것은 주한미군이 저지른 최초의 범죄로 기록되고 있다. 죄명은 '살인 방조'.

그 후로 56년. 긴 세월만큼이나 많은 범죄가 미군들에 의해 저질러졌다.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67년부터 2002년 말까지 발생한 미군(미군속 등 포함) 범죄는 대략 5만2천여건이며, 범죄에 가담한 미군은 5만9천여명이다.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까지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더욱 많은 범죄가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통계를 근거로 1945년 미군 주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최소 1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 미군범죄 발생현황

연도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SOFA가 처음 발효된 1967년부터 1987년까지 20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총 39,452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하였는데, 평균 1년에 1,972건, 하루 5건의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2년에는 총 발생건수가 754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그 뒤 적게는 6백건대에서 많게는 9백건대까지 오르다 2000년 들어 총 발생건수가 5백건대로 대폭 감소한 뒤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1년 현재 전체 미군범죄는 총 552건으로, 이틀에 3건 정도다.

여기서 2000년 들어 총 발생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2백건 이상 대폭 감소하게 된 것은 1999년 10월 이후 피해액 200만원 미만의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불입건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통계자료에 아예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계에서 누락된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미군범죄 발생건수는 매년 총 7백건대, 하루에 2~3건 꼴로 90년대 말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군인 범죄에 관한 죄명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근래 들어 교통관련 범죄(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죄)가 급증하여 전체의 70%에 달한다. 다음은 폭력사건으로, 전체의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강력사건은 매년 완만히 감소하여 살인사건의 경우 많아야 1년에 한두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비록 통계자료에 잡히지 않지만 2000년 들어 일반적인 민,형사사건 외에 환경범죄, 훈련피해 등이 주요한 미군범죄로 사회이슈화 되고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2. 미군범죄 재판권 행사 현황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 군인의 경우다. 미군속 등 민간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100%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반해, 미 군인의 경우에는 거의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군인 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발생건수 기준)을 살펴보면, 1990년만 하더라도 0.8%로 1%를 채 넘지 못하다가 1991년에야 처음으로 1%대에 진입했다.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여 90년대 중반까지 5% 내외를 오가다 2000년대 들어서는 7%대에 이르고 있다. 2001년 현재 미군인 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은 총 372건중 26건으로 7.0%의 행사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0년 들어 재판권 행사율이 7%대로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은 이미 지적했듯 전체 미군범죄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200만원 미만 대물 교통사고가 통계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내국인 처리기준에 맞춘다는 명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매번 미군범죄에 대한 낮은 재판권 행사율이 비판대상에 오르자 상대적으로 재판권 행사율을 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재판권 행사율은 여전히 5% 내외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재판권 행사율이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재판권 행사를 하지 않는데도 원인이 있지만, 현행 SOFA가 재판권 행사를 가로막는 구조적인 데에도 원인이 있다.

SOFA에 따르면, 한미 두 나라 법으로 모두 처벌이 가능한 범죄의 경우 공무중 사고에 대해서는 미군당국이, 비공무중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1차적 재판권을 갖는다. 여기서 1차적 재판권이란 배타적 재판권과는 달라서 1차적 재판권을 갖고있는 나라가 재판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 상대국이 재판권을 행사하게 된다. SOFA 본협정에는 양국 모두 상대국이 1차적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미군당국의 경우 여중생 사건에서 보여졌듯 단 한번도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 적이 없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미측의 재판권 포기 요청이 있으면 90% 넘게 포기해 왔다. 이는 현행 SOFA 합의의사록에 미측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우리나라는 '특히 중요한 경우가 아니면 포기해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3. 미군범죄 처리 결과

미군범죄에 대해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재판결과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주한 미군인의 경우 재판 결과 대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으며(전체의 80∼90%), 실형을 받는 경우는 많아야 1년에 한두명 정도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 범죄의 경우 미측에서 재판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 경우 미군당국은 대부분 주의, 견책 등의 행정적 징계로 끝내고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1999년의 경우 총 292건 중에 주의, 견책이 240건(82%), 징역은 단 한건도 없었다. 형사처벌은 처벌 자체에 목적이 있다기 보다는 그를 통해 범죄의 재발을 막고, 손해배상을 강제하려는 목적도 있는데, 경미한 처벌이 범죄를 더욱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거나 아직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리나라에 신병이 인도된 미군 등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감시설에 구금되는데, 기결의 경우 남자는 천안소년교도소에, 여자는 천안구치지소에 집결 수용되며, 미결은 전국 18개 교정시설에 수용하고 있다. 2001년 8월 25일 현재 우리나라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미군범죄자는 9명(기결 7명, 미결 2명)이다.

특정 수용시설을 정해놓은 것은 미군 등의 경우 SOFA에 따라 수감시설이 한미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최소한도의 수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최소한도의 수준'이란 최소 72평방피트(약2.02평)의 독방에 미군당국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음식물로 스스로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를 위해 냉장고, 스토브 등을 구비하고 작은 식당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수용자들이 그들의 거실 내 테이블에서 식사하도록 해야한다. (한미 합동위원회 합의의견 제13호) 이는 국내 수감시설이 너무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특혜가 아닐 수 없어 매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따라서, 미군 내 구치시설 수준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케네스 이병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사건 일시:1992년 10월 28일 새벽
•사건 발생장소: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피해자:윤금이(여, 당시26세, 미군전용클럽 종업원)
•가해자:케네스 리 마클 3세(당시 20세, 미제2사단 25보병연대 5대대 이등병)

사건개요


1992년 10월 28일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미군전용클럽 종업원이던 윤금이씨가 피살되었다. 28일 오후 4시 30분경 집주인이 피살체를 발견했을 때 피살자는 나체 상태였다. 자궁에는 맥주병 2개가 꽂혀 있었고 국부 밖으로는 콜라병이 박혀 있었다. 또한 항문에서 직장까지 27cm 가량 우산대가 꽂혀 있었다. 온몸은 피멍과 타박상을 심하게 입어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참혹한 모습이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전신에 하얀 합성세제 가루를 뿌리고 윤씨의 입에 성냥개비를 부러뜨려 물려 넣었다.

사건 발생 시간은 10월 28일 새벽 1시경으로 추정되었으며, 사망 원인은 콜라병으로 맞은 앞 얼굴의 함몰 및 과다출혈로 나타났다.



고 윤금이씨


결과

사건이 발생하자 의정부 경찰서 강력계 형사1부에서는 현직 형사 40명을 동원하여 수사에 나섰고, 미군측에서도 군 수사대를 출동하여 한·미합동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윤씨의 자궁 속에서(시체 부검 중) 발견된 맥주병의 지문을 근거로 범인을 붙잡을 수 있었다.

1993년 4월 14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같은 해 12월 1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5년으로 감형되었다. 윤씨의 유족이 미정부로부터 7천1백만원의 배상금을 수령하여 이른바 민사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피고인 케네스 이병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1994년 4월 29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기각되어 징역 15년이 확정되었다.

미국의 공식 사과와 범행미군의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시위가 빗발쳤으나 범인은 끝내 구속되지 않았다. 1994년 5월 17일에야 비로소 신병이 한국측에 인도되어 천안 외국인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사건 발생 1년 6개월 만의 일이었다.
케네스 마클은 천안외국인 교도소에 수감된 지 1년이 지난 1995년 5월 교도소안에서 교도관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고 난동을 부려 1996년 1월 16일 공용물건 손상죄 등을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또한 케네스 마클은 천안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2000년 8월 모 영자신문에 "왜 SOFA를 고쳐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독자투고를 하였다. 마클은 기고글에서 SOFA가 미군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 재판부와 사법 판단을 불신하고 미군의 신병을 한국당국에 넘겨주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케네스 마클의 기고문 전문 보기 / 관련 해설과 단체 논평 보기) 당시 미군인 메카시 상병에 의해 살해당한 이태원 클럽 종사자 한 여성의 죽음 때문에 SOFA 개정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메카시 상병은 2000년 2월 19일 이태원 클럽 종사자 김모씨를 목졸라 죽인 혐의로 조사를 받고 4월 28일 첫 재판 참석을 위해 당일 용산기지에 머물고 있다가 기지밖으로 도주하여 그날 저녁에서야 체포되었다. 이에 미군측의 신병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중대 범죄의 경우 한국측에서 구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었다.
케네스 마클은 2006년 8월 14일 잔형 1년 6개월을 남겨놓고 가석방되어 미헌병대로 신병이 인도된 후 다음날인 8월 15일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윤금이씨 살해미군 케네스 마클 교도소안 난동




케네스 마클

미군 케네스가 교도소 내에서 난동과 행패를 일삼은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케네스와 더프 리차드 씨는(더프는 살인 미수범이다. 그는 1993년 12월 16일 경기도 파주군에 소재한 에드워드 기지 앞에서 택시 운전기사 한창열씨의 목을 뒤에서 칼로 찔렀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천안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천안교도소에 복역 중인 죄수들이다 이들은 공동 모의하여 19995년 5월 5일 10시 30분경 교도소 외국인 수용 사동인 제5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 날은 어린이 날이었다. 미군들은 교도소 재소자들에 대한 식사와 편지의 전달이 다음 날로 늦추어진다는 이유로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케네스는 유리로 된 커피병을 집어들어 복도의 아크릴 창을 향하여 던져 창을 깨뜨렸다. 더프는 복도에 있던 분말 소화기 1개를 교도관 박성문과 송창호에게 분사하였다. 계속하여 케네스는 복도에 있는 분말 소화기를 집어서 교도관들을 향하여 분사하였다. 그들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파괴하고 한국 공무원들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케네스 마클은 공무집행 방해, 공용물건 손상의 죄명으로 추가 기소되어 1996년 1월 16일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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