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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열린마당톡 2022.09.20 신고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미국내 유예 신청(I-601A)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미국내 유예 신청(I-601A)

미국내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서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I-601A를 통해 ‘재입국 금지기간 유예’를 받은 후 인터뷰일정에 맞추어 10일정도 한국을 방문해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만일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이 거절되어도 추방과 같은 불이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2013년 3월4일부터 시행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게 미국내 재입국금지 사전 유예신청(I-601A waiver)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2016년 7월부터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에게도 적용하고 가족 초청 뿐 아니라 취업을 통한 이민 신청등 모든 이민케이스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입국금지 유예신청서(I-601)은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에 관계없이 밀입국을 하였거나 정상적인 입국이후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은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출국하여 해외의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인 사람은 미국 출국 이후 3년간, 1년 이상인 사람은 10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조항 때문에 외국에 나가있는 상태에서 이 재입국 금지 조항의 면제를 I-601 waiver 양식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만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했습니다.

I-601 waiver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입국이 거부된다면 본인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며 이러한 절차는 종종 몇 년 씩 가족들과 생이별하는 상황에 처해지기도 헸습니다. ‘극심한 어려움’이란 입국의 거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어려움보다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만 하고 이는 각 개인의 사안별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입국거부로 인한 가족들과의 생이별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은 비숫한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이 겪을 일반적인 어려움이지 ‘극심한 어려움’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I-601 waiver의 승인을 받기는 매우 어려우며, 해외에 나가있는 상태에서 그 waiver가 거부되면 길게는 10년 동안 가족이 생이별 해야하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I-601 waiver의 신청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외에 나가있는 상태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기존의 I-601 waiver와는 달리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나 부모가 본인의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I-601A를 통하여 신청서를 신청하고, 이의 승인을 받은 다음 미국을 떠나 미 대사관에서 간단한 이민비자의 인터뷰과정을 거쳐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 대사관에서는 이미 이민국(USCIS)을 통해 I-601A waiver로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여 재입국 금지 조항의 유예를 승인 받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다른 입국금지 조항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이민비자를 발급해줍니다.

이러한 I-601A waiver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이민(I-130), 취업이민(I-140), 종교이민(I-360),투자이민(I-526) 등의 이민 청원서의 승인은 받았으나 밀입국을 했거나 또는 비자기간을 어겨 현재 합법적인 이민신분이 없어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해당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I-601A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배우자나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야만 한다는 것은 기존의 I-601 waiver와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기존의 I-601 waiver처럼 가족과의 이별,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은 그 자체로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이지 극심한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경우와 다른 사람과 다른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저희는 정신과 의사의 정신감정 소견서등이 사용하여 정신적 고통을 증명해서 대부분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밀입국을 했거나 합법적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들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있는 경우 취업이나 종교 이민 등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취업이민을 위한 대기기간도 길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I-601A waiver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추방명령을 받았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 601A waiver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받드시 I-212라는 신청서를 통하여 추방명령 때문에 5년에서 20년까지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한다는 조항의 유예를 받은 다음 601A waiver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I-601A는 기존의 I-601waiver 신청은 반드시 해외에서만 할 수 있었던 규정을 해외 출국 전에 미국 내에서 사전신청을 하여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다시 미국에 재입국을 못하게 될까하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기 위한 조치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마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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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213)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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