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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열린마당톡 2022.10.21 신고
취업이민 1순위(EB-1)


취업이민 1순위(EB-1)

취업이민 1순위 (Employment-based 1st Preference/EB-1)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청자가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들중 하나이거나 해당 직책에 대한 미국내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없음을 증명해서 입니다.

취업이민위 1순위 (EB-1)의 신청자는 첫째, 최고 특기자 (Persons of Extraordinary Ability), 둘째,뛰어난 교수 또는 연구원 (Outstanding Professors or Researchers), 그리고 셋째로 다국적 기업의 경영진 및 매니저 (Multinational Executives or MangersPersons of Extraordinary Ability) 입니다.

최고 특기자 (Persons of Extraordinary Ability)로 최고의 능력을 과학, 예술, 비즈니스, 체육 등의 분야에서 갖춘 자는 취업 1순위의 최고 특기자 항목으로 취업이민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최고 특기자로서의 능력은 종사하는 분야에서 전국적 또는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친 것을 문건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최고의 특기자”의 미 이민법의 해석은 자신의 국가에서 그 최고의 명성을 가진 것을 요구하며 국제적인 명성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제적인 인지도를 받은 사람들, 예를 들어 노벨상이나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들은 자동적으로 이에 해당자격이 주어지나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 이민법은 10여가지 조건 중에서 3가지 이상이 충족이 되면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노벨상 정도는 아니더라도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상경력, 명예의 전당과 같이 특출한 업적이 인정되는 자에게만 가입이 허락되는 저명한 단체의 멤버쉽, 업적에 대한 각종 보도기록(published materials), 심사위원 등으로의 참여, 관련분야에 끼친 탁월한 기여를 저명인으로부터의 편지 등으로 입증, 관련분야에서의 저술활동, 전시회, 관련분야단체의 창립이나 활동에 결정적 역할, 업적으로 인한 상당히 큰 보수, 그리고 업적으로 인한 큰 상업적 성공 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민국은 이러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입증에 매우 깊고 다양한(extensive)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가지 내용 중 3가지를 갖추었다고 취업이민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10가지 내용이외의 다른 증거자료들로도 최고의 특기자임을 증명할수 있다면 자료들을 제출해 이민국의 승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뛰어난 교수 또는 연구원 (Outstanding Professors or Researchers)으로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특정학문( academic )분야에 국제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자로서, 대학과 같은 교육 기관으로부터 임기제 교수직(tenure position) 이나 임기제 후보 교수직(tenure track) 과 같은 취직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 3명 이상의 풀타임 연구자를 두고 있는 사기업체 연구기관으로부터의 취직 증명서류도 인정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위에서 본 10가지 기준과 유사하게 정해 놓은 6가지 기준 중에 적어도 2가지를 갖추고 있음을 깊이 있는 보충서류로 입증해 주어야 합니다. 최고 특기자와는 달리 스폰서하는 학교, 단체, 기관 또는 고용회사가 필요하지만 보통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LC (Labor Certification) 과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국적 기업의 경영진 및 매니저 (Multinational Executives or MangersPersons of Extraordinary Ability) 는 노동허가를 거치지 않아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규정하는 경영진 및 매니저는 소위 주재원비자로 불리우는 L-1A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경영진 및 매니저와 개념상 동일합니다. 따라서 대형 외국회사가 미국에 자회사를 세워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관리직에 있는 인력은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청 전 3년 중 적어도 1년 이상을 해외의 다국적 기업체에서 간부, 중역 혹은 지배인 등으로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매니저 급 이상의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종종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노동허가를 면제 받는 1순위 취업이민은 다른 취업이민과 달리 고용주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건상 고용주를 따로 구하기 어려운 분야에 있는 저명한 학자나 예술가에게는 아주 편리한 방법임에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아무 문제 없이 위의 취업이민 1순위의 청원서(I-140)가 승인이 되어도 영주권 진행시 가끔 이민국이나 미영사들이 취업이민 1순위 조건 중 하나인 미국에 영주시 영주권을 신청한 “전문분야에서의 계속적인 활동”을 증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신청자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에 영주권 취득시 고용계획서나 관련분야의 사업 계획서 아니면 고용주로 부터의 고용계약서는 아니나 고용에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편지들이 인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1순위 취업이민을 심사함에 있어 다른 경우보다 충분한 보충자료와 깊이 있는 논증을 요구하는 만큼, 경험과 실력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인 분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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