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TV 라디오서울
  • LANGUAGE
  • ENG
  • KOR
ktown1st
케이톡
  • 전체
  • 업소록
  • 케이톡
  • K블로그
  • 지식톡
  • 구인
  • 렌트
  • 부동산
  • 자동차
  • 사고팔기
    • 뉴스Ktown스토리
    • 케이톡케이톡
    • 업소록
    • K블로그
    • 지식톡
    • 부동산
    • 자동차
    • 구인
    • 렌트
    • 사고팔기
/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열린마당톡 2022.10.29 신고
가족이민초청 재정 능력

가족이민초청 재정 능력

가족을 초청하고 싶어하시는 미국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분들은 가족원들이 미국에 도착한 후 사회보장 제도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초청하는 스폰서로서의 의무는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데, 초청하는 이에게는 초청받아 오는 가족원들을 재정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따릅니다.

가족 이민 신청시 스폰서는이민 신청서를 완전히 구비하기 위해 부양 진술서에 사인을 해야하는데 이 부양 의무는 초청받아 이민한 가족원이 미국 시민이 될 때 까지 아니면 10년간 직업을 통해 세금을 낼 때까지 지속됩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를 위해 이민 신청을 하거나 입양자녀의 이민 신청을 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반드시 이들이 미국 사회제도에 짐이 되지않도록 이들을 재정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진술을 해야 합니다. 드물게 부양의 약속이 필요없는 경우는이민하기 원하는 가족원이 이미 미국에서 10년이상 일하며 세금을 냈고 국가 보조를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민 초청을 하는 스폰서는 18살 이상의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부양할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재정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난 3년동안의 수입과 지난1년세금 보고서와 현 직업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스폰서 가족의 총 수입은 미국 정부에서 정한 수입 지침에 의거해 지역과 가족 인원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뉴욕에 사는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는 스폰서가 동생과 그 배우자를 초청한다면 2022년 기준 총 가족 인원 6명을 부양할 수 있는 연간 $46,487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스폰서의 현 수입이 부족하다면 적금, 증권등을 통한 투자금, 부동산등 다른 재산을 통해 재정능력을 증명하거나, 초청받아오는 가족원의 재산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이 방법을 적용해도 자격 미달인 경우에는 공동 스폰서를 세우거나 대리 스폰서를 세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폰서의 재정능력이 부족하다면 공동 스폰서를 찾을 수 있는데, 이 때 공동 스폰서는 위에 설명된 모든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흔히 질문하실 때 공동 스폰서가 가족이어야 하는지 또 본 스폰서와 재정 능력을 합쳐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괜찮으나 재정 능력을 합칠 수는 없습니다.

또 간혹가다 안타깝게도 이민 신청이 허가가 난 후 본 스폰서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생기는데,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대리 스폰서를 허용할 때도 있습니다. 대리 스폰서는 18살 이상의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부양할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적합한 가족 관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리 스폰서가 될 수 있는 가족원은 배우자, 부모, 장인 장모, 형제 자매, 자녀,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의 배우자,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 등으로 광범위합니다. 물론 대리 스폰서는 본 스폰서의 책임을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부양 진술서에 따르면 초청받아 이민한 가족원들이 미국 시민이 되기전에 혹은 10년간 직업을 통해 세금을 내기전에 이들이 ‘재력미만에 근거한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면, 그 기관에 보조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보조금을 갚지 않으면, 그 관련 기관이 드물게는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재력미만에 근거한 정부 보조금에는 Food Stamps, Medicaid, 생활 보조금 (SSI), 빈곤가정을 위한 보조금 (TANF)과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린이 의료보험 (CHIP)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재력미만에 근거한 정부 보조금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 프로그램, 그러므로 스폰서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보조금에는 응급 Medicaid, 단기 위급 구제 물자, 학교 점심, 예방주사, Higher Education Act 와Public Health Service Act에 근거한 학자금 보조,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드물게 있는 일이지만 영주권자도 영주권 획득 후 5년 이내에 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장기 치료를 받는 경우 사회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박탁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족 관계가 성립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족 초청 이민의 가장 큰 걸림돌은 보통 긴 수속 기간과 스폰서의 재정 자격입니다. 위의 정보가 가족 초청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너무 빨리 사회 보장 제도에 의존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의 권리는 여러 면에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서 미국에 정착하시고 새 삶을 개척하시는 모든 순서가 순조로운 항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좋아요
좋아요 0
태그
페이스북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열린마당톡 의 다른 글

iamthewinner 열린마당톡
무엇이 당신을 움직입니까?
투자가치가 있는 곳? 직장이 보장되는 곳? 혹은 삶의 질이 좋은 곳입니까?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입니다.메이 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을 떠나 미지의 땅, 아메리카를 향해 떠난 이들…더보기
0 0 14
sekorean sekorean 열린마당톡 유월을 맞아, 이애주를 이어 판 벌이는 춤꾼 장순향과의 대담
유월을 맞아, 이애주를 이어 판 벌이는 춤꾼 장순향과의 대담
당하면서 참다 못한 보통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는 일이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의 억압도 억압이지만, 없는 사람들은 이를 알면서도 하루하루 살아가느라 남는 힘이 …더보기
  • #이애주
  • #장순향
  • #610항쟁
  • #이한열
  • #살풀이
  • #깃발춤
0 0 16
iamthewinner 열린마당톡
현대 사회에서 기장 인기없는 덕목(virtue):겸손
누구나 자기 주장을 펴는 시대입니다.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기가 그럴 자격이라도 있는 것처럼.그래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선거에서도 겸손한 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그…더보기
0 0 18
ajsna9504 열린마당톡
무디 이후의 부흥
https://m.blog.naver.com/pkh1964214/223893083141무디 이후의 부흥은 어디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1 0 16
bagoo50 bagoo50 열린마당톡 하와이여행에서하와이주일예배드리기좋은하와이좋은교회
하와이여행에서하와이주일예배드리기좋은하와이좋은교회
  • #하와이좋은교회
  • #하와이주일예배는하와이좋은교회에서
0 0 17
iamthewinner 열린마당톡
형통과 번성의 Key는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나 형통,번영을 꿈꿉니다.그러나 그것을 달성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는 형통하는데, 그가 속한 사회와 이웃과 국가에막대한 피해를 주어 지탄받는 일…더보기
0 0 20
열린마당톡 더보기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글쓰기

댓글 많은 Ktalk

  • [라디오서울 좋은아침 좋은… new14
  • 라디오서울과 하이트진로가 … new11
  • 한국산 라면 new9
  • [중국 결혼 문화]굴욕이란… new8
  •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new3
  • 제주 KFC 개웃기넼ㅋㅋㅋ… new3

조회수 많은 Ktalk

  • 북클럽 안내 - 책과 함께… new0
  • 클립토(코인) 에 대한 정… new0
  • 장대한 창조와 종말의 광경… new0
  • 탐정 업무 new0
  • [SAT 무료수업] '이 … new0
  • 아틀란타/조지아 이사 오시… new0

사진으로 보는 Ktalk

  • 미주 한국일보같은 재외동포 언론이 필요한 이유 미주 한국일보같은 재외동포 언론이 필요한 이유
  • HERTRAZ (Trastuzumab injection) 440 mg Cost Price in Philippines | To treat Breast Cancer HERTRAZ (Trastuzumab injection) 440 mg Cost Price in Philippines | To treat Breast Cancer
  •  사기치는것이 정치인가? 사기치는것이 정치인가?

카테고리

미국에서 나와 비슷한 한인들과
이웃이 되는 공간!
  • 전체
  • 뉴스 제보 New
  • 오늘의 일상톡
  • 지역소식톡
  • 반려동물톡
  • 속풀이톡
  • 정치·이슈톡
  • 열린마당톡
  • 홍보톡
×

선택하기

카테고리를 선택해주세요.

  • 전체
  • 뉴스제보 New
  • 오늘의 일상톡
  • 지역소식톡
  • 반려동물톡
  • 속풀이톡
  • 정치·이슈톡
  • 열린마당톡
  • 홍보톡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선택저장
한국일보
사이트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교환/환불정책 광고운영
3731 Wilshire Blvd., 8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USA Tel.(323)450-2601
Ktown1번가 대표이메일 webinfo@koreatimes.com | 업소록 문의 yp@koreatimes.com
Powered by The Korea Times. Copyright ©The Korea 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