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TV 라디오서울
  • LANGUAGE
  • ENG
  • KOR
ktown1st
케이톡
  • 전체
  • 업소록
  • 케이톡
  • K블로그
  • 지식톡
  • 구인
  • 렌트
  • 부동산
  • 자동차
  • 사고팔기
    • 뉴스Ktown스토리
    • 케이톡케이톡
    • 업소록
    • K블로그
    • 지식톡
    • 부동산
    • 자동차
    • 구인
    • 렌트
    • 사고팔기
/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열린마당톡 2023.03.06 신고
미국 가족 이민초청 순위 제도

미국 가족 이민초청 순위 제도

가족 이민초청 순위제도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즉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미혼자녀, 그리고 부모의 경우 영순위라고도 하는데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이민국에 접수시킴과 동시에 기다림 없이 영주권 신청서(I-485)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순위부터 4순위까지는 이민초청을 한 후 일정기간 기다린 다음에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1순위는 시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2순위A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 2순위 B는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3순위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그리고 4순위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민초청과 영주권 신청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민초청을 한 상태를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라고 잘못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 초청자가 한국에 있거나 미국에 있거나 이민초청을 할 수 있는데, 간혹 피초청자가 벌써 미국에 있는데 왜 초청이 필요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도 방문이나 학생비자등의 비 이민비자로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민초청을 해야합니다.

가족이민 1순위는 미국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서 2023년 2월 현재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0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6년 8월 8일로 초정장 접수 후 대략 8년 정도가 걸리고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가족이민3순위로 바뀌게 됩니다.

가족이민 2순위는 초청자가 영주권자인 경우에 해당되며 2A 와 2B로 분류되는데, 2A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전달에 이어 계속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 되어 대기기간 없이 대략 1년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어 대략 7년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접수할 때는 미성년자녀 였지만 이민비자를 신청할 때 21세가 넘게 되는 경우, 자격이 된다면 자녀신분보호법에 의해 2A로 수속이 가능하지만 자녀신분보호법 혜택을 못 받는다면 2B로 전환되어 몇 년을 더 기다려야합니다.

또한 시민권자의 자녀와는 달리 영주권자의 미혼자녀가 수속중 결혼하게 되면 영주권자의 결혼한 자녀는 2순위 초청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더이상 가족이민수속을 진행할수 없게 됩니다. 현재 이민법상 영주권자의 부모와 기혼자녀의 초청이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3순위는 미국 시민권자의 결혼한 자녀로서 기혼자녀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도 동반가족으로 함께 이민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11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11월 8일로 동결 되어 대략 15년을 기다려야합니다.

동반자녀의 나이가 대기 기간을 지나 이민비자 신청시 21세를 넘었을 경우 자녀신분보호법에 해당 되지 않으면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영주권을 먼저 취득한 후 2순위 2B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7년 12월 15일로 동결 되어 대략 16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초청자가 이민국에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접수시켜 놓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순위 중에 배우자의 경우는 시민권자아 결혼하여 2년짜리 영주권 받았는데, 영구 영주권 받기 전에 시민권자가 사망하였다면 영구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후 영주권 받기 전에 시민권자가 사망하면 예전에는 영주권 받지 못했으나 지금은 2년 짜리가 아니라 영구 영주권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였는데 영주권 신청하기전에 시민권자가 사망해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데 시민권자가 죽은 때를 기준으로 지난 2년 이상을 결혼해 있었고, 죽은 순간 별거상태가 아니였어야하고 시민권자가 죽은 후에라도 2년안에는 재혼을 안한 상태라면 특별이민초청서(I-360)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이외의 가족이민 초청진행중 초청자가 사망해도 영주권을 계속 진행하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청하신 분이 사망 당시 피초청자가 이미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면 가능 합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도 인도적차원(Humanitaran Reason)에서 특별허가를 받아 영주권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주신청자가 먼저 영주권을 받은후에 동반 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 초청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재정 보증을 다른 사람이 해주면 동반 가족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청자가 사망 한게 아니고 피초청자인 영주권 받을 사람인 주신청자가 사망하였어도 동반 가족만 이라도 영주권 진행 계속 하여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좋아요
좋아요 0
태그
페이스북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열린마당톡 의 다른 글

sekorean sekorean 열린마당톡 미국에서의 슬기로운 택배 생활
미국에서의 슬기로운 택배 생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배달 사고가 잦습니다. 회사나 송수신자의 실수도 있지만 배달된 물건을 가져가는 파렴치한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택배 회사와 서비스 그리고 법적인 문…더보기
  • #택배
  • #UPS
  • #USPS
  • #FedEx
  • #아마존구매
  • #returnlabel
  • #
0 0 47
aclass_ 열린마당톡 97.2% 일치! 9월 SAT 점수와 직결하는 ‘이것’
97.2% 일치! 9월 SAT 점수와 직결하는 ‘이것’
안녕하세요. 10년간 현장에서 검증된 강의력으로 SAT고득점을 이끌어내는 강사, 다니엘입니다."SAT 시험 코앞인데...점수 올리는게 가능할까?"'특강동안 점수를 많이 못…더보기
0 0 84
bagoo50 bagoo50 열린마당톡 한국으로 꽃배달 쉽게 하세요.
한국으로 꽃배달 쉽게 하세요.
한국으로 꽃배달 ... 이젠 쉽게 하세요. 최저가격 최고 품질결혼 장례 개업축하승진 취임사랑의 꽃선물분재,숯부작[전화주문]고객센터 1800-7123[카톡문자주문]https://t…더보기
  • #한국으로꽃배달
  • #온꽃
  • #꽃배달업체
  • #한국꽃배달
0 0 75
sekorean sekorean 열린마당톡 광복 80년과 거시사 그리고 세계 한민족 대축제를 제안하며
광복 80년과 거시사 그리고 세계 한민족 대축제를 제안하며
처음 생겨서 진화하고 있는 우주, 그 우주 자체인 나를 생각하게 하는 거시사적 관점.Big History 5부입니다. 거시사와 한민족이 연결되며 한민족 대축제를 제안합니다.미주한…더보기
  • #광복절
  • #거시사
  • #김민기
  • #내나라내겨레
  • #KoreanDispora
  • #한민족대축제
0 0 84
Adamo 열린마당톡
서울 수송 중학교 동창생(1973년 입학 )
서울 수송 중학교 동창생(1973년 입학~ )찾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SOUTHERN CALIFORNIA 거주자 환영합니다)323-601-8485
  • #엘에이
0 0 72
kck8991 열린마당톡 애틀랜타/조지아로 이사 오시는분
애틀랜타/조지아로 이사 오시는분
0 0 84
열린마당톡 더보기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글쓰기

댓글 많은 Ktalk

  • [라디오서울 좋은아침 좋은… new14
  • 라디오서울과 하이트진로가 … new11
  • 한국산 라면 new9
  • [중국 결혼 문화]굴욕이란… new8
  •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new3
  • 제주 KFC 개웃기넼ㅋㅋㅋ… new3

조회수 많은 Ktalk

  • 아틀란타/조지아 이사 오시… new0
  • 대한민국은 왜 맥없이 무너… new0
  • ♥ 급히 운전면허가 필요 … new0
  • 넴부탈 펜토바르비탈 구매,… new0
  • 97.2% 일치! 9월 S… new0
  • 서울 수송 중학교 동창생(… new0

사진으로 보는 Ktalk

  • 경기청년,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와 인터뷰 진행 경기청년,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와 인터뷰 진행
  • 알립니다. 알립니다.

카테고리

미국에서 나와 비슷한 한인들과
이웃이 되는 공간!
  • 전체
  • 뉴스 제보 New
  • 오늘의 일상톡
  • 지역소식톡
  • 반려동물톡
  • 속풀이톡
  • 정치·이슈톡
  • 열린마당톡
  • 홍보톡
×

선택하기

카테고리를 선택해주세요.

  • 전체
  • 뉴스제보 New
  • 오늘의 일상톡
  • 지역소식톡
  • 반려동물톡
  • 속풀이톡
  • 정치·이슈톡
  • 열린마당톡
  • 홍보톡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선택저장
한국일보
사이트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교환/환불정책 광고운영
3731 Wilshire Blvd., 8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USA Tel.(323)450-2601
Ktown1번가 대표이메일 webinfo@koreatimes.com | 업소록 문의 yp@koreatimes.com
Powered by The Korea Times. Copyright ©The Korea 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