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TV 라디오서울
  • LANGUAGE
  • ENG
  • KOR
ktown1st
케이톡
  • 전체
  • 업소록
  • 케이톡
  • K블로그
  • 지식톡
  • 구인
  • 렌트
  • 부동산
  • 자동차
  • 사고팔기
    • 뉴스Ktown스토리
    • 케이톡케이톡
    • 업소록
    • K블로그
    • 지식톡
    • 부동산
    • 자동차
    • 구인
    • 렌트
    • 사고팔기
/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열린마당톡 2023.03.27 신고
미국 취업이민 스폰서 자격조건


미국 취업이민 스폰서 자격조건

취업이민 수속과정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노동증명 (Labor Certification—LC)과정이고 두번째 단계는 취업이민청원(I-140)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단계(I-485)입니다. 세번째 단계에서 한국에서 대사관수속을 해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올 것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마지막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업이민 수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청자를 고용하길 원하는 미국 고용주, 즉 스폰서 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스폰서 회사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취업이민도 있는데 취업 1순위의 최고특기자와 취업 2순위의 National Interest Waiver가 그것입니다.

최고특기자와 취업 2순위의 NIW 카테고리를 제외하고는 스폰서 회사가 꼭 필요합니다. 취업이민 신청시 자격증이 꼭 필요한것은 아니나 힉교를 졸업했거나 경력 증빙은 필요합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신청인의 학력 또는 경력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컴퓨터 엔지니어가 필요한데 신청인은 전혀 전공도 무관하고 특별한 컴퓨터 경력도 없다면 케이스 자체가 성립되기가 힘듭니다. 꼭 들어맞는 학력이나 경력이 아닐지라도 응용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지만, 전혀 연관성이 없는 케이스는 아예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모든 스폰서를 필요로하는 취업이민에 있어서 스폰서는 외국인에게 제시한 급여를 줄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연 자신의 스폰서가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자신이 스폰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데 어느 다른 요건 보다 이부분이 스폰서의 자격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즉 아무리 job position이나 급여의 조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스폰서가 제시된 급여를 줄 능력이 없는 경우 이민국은 이민청원서(i-140)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스폰서의 급여 지급능력은 perm을 통해 노동인증서를 제출하는 날 (priority date) 부터 시작하여 외국인 영주권을 받는 날까지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법규정에 따르면 스폰서는 이민청원서(i-140) 제출시 원칙적으로 annual report, 연방세금보고서(federal income tax return) 혹은 감사가 된 재무재표 감사보고서( 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의 손익계산서, 은행거래 기록, 개인적인 재정기록 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민국 직원의 “재량권(discretionary)”에 의하여 심사가 되어집니다. 미이민국은 위의 initial evidence에서 급여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재량권의 적용없이 바로 이민청원서를 거절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미 이민국 내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아래 3가지 중에서 1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스폰서의 급여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net income 이 제시된 급여와 같거나 보다 많은 경우이고 두번째는 net current asset이 제시된 급여와 같거나 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스폰서를 해주는 외국인이 고용이 되어 있고 현재 이에 해당하는 월급을 상당 기간동안 계속 지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위의 3가지가 요건 중에서 하나 만이라도 충족이 되는 경우, 스폰서의 급여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위의 처음 두 항목들은 스폰서의 세금보고서를 보고 분석하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net income 이란 총 수입(gross revenue)에서 총 비용(total expenses)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net current asset은 세금보고서의 schedule l 에 기입되어 있는 것으로회사의 현재 자산을 말합니다. 마지막 요건은 아무리 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더라도 스폰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실례로 회사가 몇년째 적자를 보고 있었으나 스폰서를 받는 외국인이 h-1b 비자로 제시된 급여를 받아온 경우, 미 이민국은 이를 아무 문제 없이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위의 3가지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을 못하는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 후에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폰서가 회사가 아닌 개인인 경우, 일반적으로 스폰서의 개인의 자산 역시 검토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민국의 재량권에 의해 심사되는손익계산서, 은행거래 기록, 개인적인 재정기록 등의 자료만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영주권을 받기 전에 외국인이 제시된 급여보다 더 적게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고 해서 이민국이 이를 이유로 이민청원서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제시된 급여는 영주권을 받은 이후부터 지급이 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좋아요
좋아요 0
태그
  • #미국이민#미국이민법#이민개혁#미국비자#영주권#시민권#영주권문호#취업이민#투자이민#종교이민#가족이민#사면#신분복원#결혼영주권#혼인시고#
페이스북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열린마당톡 의 다른 글

hong75 열린마당톡 ♥ 급히 운전면허가 필요 하신 분 ♥
♥ 급히 운전면허가 필요 하신 분 ♥
최고의 합격률을 보장 하는 26년경험의 전문 강사가 면허가 급히 필요 하신 분을 위해 교육시간 자유선택 및 자택방문 교육을 실시합니다. 연락 주시면 운전면허 취득 과정을 친절히 …더보기
0 0 15
sekorean sekorean 열린마당톡 한국 안산의 88.7 MHz 단원 FM 에 출연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국 안산의 88.7 MHz 단원 FM 에 출연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2025년 6월 넷째 주 미주한인 우리 세상 440화>세월호, 이태원, 여러 산업현장에서의 대형 인명사고 등 사회적 참사를 국가나 사회는 어떻게 대하는가?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더보기
  • #단원FM
  • #안산시
  • #공동체방송국
  • #미주한인우리세상
  • #미주동포설록
  • #캐롤라이나열린방송
0 0 24
sky001i 열린마당톡
대출가능한곳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대출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대출이 많거나 신용점수가 낮은 분들, 일용직 근로자, 4대 보…더보기
0 0 41
sekorean sekorean 열린마당톡 덕수궁 돌담길 옆 성공회당에서 열린 38주년 유월 항쟁 시민기념식
덕수궁 돌담길 옆 성공회당에서 열린 38주년 유월 항쟁 시민기념식
세월이 흘러도 오히려 더욱 분명하게 살아 움직이는 1987년 유월의 함성. 시민들이 스스로 마련한 기념식에 다녀왔습니다. 궂을 때도 맑을 때도 한국 사회의 정의와 민주를 위해 그…더보기
  • #유월항쟁
  • #시민기념식
  • #우원식의장
0 0 39
alpineski 열린마당톡 ◈미동부한인스키협회◈ 겨울 스키시즌 대비 인라인 스케이트 무료레슨
◈미동부한인스키협회◈ 겨울 스키시즌 대비 인라인 스케이트 무료레슨
겨울 스키시즌 대비, 인라인 스케이트 무료레슨.매월 일요일 2회(6월- 10월).장소: 뉴저지, 뉴 오버펙 공원과 사우스 마운틴시간: 8AM- 10AM문의 201 982 0608…더보기
0 0 41
iamthewinner 열린마당톡
무엇이 당신을 움직입니까?
투자가치가 있는 곳? 직장이 보장되는 곳? 혹은 삶의 질이 좋은 곳입니까?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입니다.메이 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을 떠나 미지의 땅, 아메리카를 향해 떠난 이들…더보기
0 0 39
열린마당톡 더보기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글쓰기

댓글 많은 Ktalk

  • [라디오서울 좋은아침 좋은… new14
  • 라디오서울과 하이트진로가 … new11
  • 한국산 라면 new9
  • [중국 결혼 문화]굴욕이란… new8
  •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new3
  • 제주 KFC 개웃기넼ㅋㅋㅋ… new3

조회수 많은 Ktalk

  • 클립토(코인) 에 대한 정… new0
  • 장대한 창조와 종말의 광경… new0
  • [SAT 무료수업] '이 … new0
  • 탐정 업무 new0
  • 아틀란타/조지아 이사 오시… new0
  • 대한민국은 왜 맥없이 무너… new0

사진으로 보는 Ktalk

  • 수박개딸들의변신은 무죄? 수박개딸들의변신은 무죄?

카테고리

미국에서 나와 비슷한 한인들과
이웃이 되는 공간!
  • 전체
  • 뉴스 제보 New
  • 오늘의 일상톡
  • 지역소식톡
  • 반려동물톡
  • 속풀이톡
  • 정치·이슈톡
  • 열린마당톡
  • 홍보톡
×

선택하기

카테고리를 선택해주세요.

  • 전체
  • 뉴스제보 New
  • 오늘의 일상톡
  • 지역소식톡
  • 반려동물톡
  • 속풀이톡
  • 정치·이슈톡
  • 열린마당톡
  • 홍보톡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선택저장
한국일보
사이트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교환/환불정책 광고운영
3731 Wilshire Blvd., 8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USA Tel.(323)450-2601
Ktown1번가 대표이메일 webinfo@koreatimes.com | 업소록 문의 yp@koreatimes.com
Powered by The Korea Times. Copyright ©The Korea 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