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TV 라디오서울
  • LANGUAGE
  • ENG
  • KOR
ktown1st
케이톡
  • 전체
  • 업소록
  • 케이톡
  • K블로그
  • 지식톡
  • 구인
  • 렌트
  • 부동산
  • 자동차
  • 사고팔기
    • 뉴스Ktown스토리
    • 케이톡케이톡
    • 업소록
    • K블로그
    • 지식톡
    • 부동산
    • 자동차
    • 구인
    • 렌트
    • 사고팔기
/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열린마당톡 2023.03.29 신고
투자비자(E-2)와 투자이민(EB-5)

투자비자(E-2)와 투자이민(EB-5)

투자 비자(E-2)와 투자이민(EB-5)이 크게 다른 점은 투자 비자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되는 회사의 대주주이어야 하나 투자 이민의 경우 그렇지 않고, 투자 비자의 경우 통상 적자가 나는 기업체인지 사업체의 세금보고서를 까다롭게 검토하고 또 투자자가 정말 미국 사업체에서 일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일했는지 까다롭게 심사하는 반면 투자 이민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 이민의 경우 그러한 초기 적자에 대한 부담문제가 줄고 투자자가 투자처를 위해 “일상의 운영” 또는 “정책수립”의 의무만 다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이민의 경우 투자처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 거주하면서 의사 결정만해도 무방하나, E-2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처에서 근무해야 하고 비자 신청 시 다양한 인터뷰 질문을 통해 그렇지 않은 분들을 가려내게 됩니다.

투자 비자의 경우 법률 해석상 투자한 사업체에 소속되어 반드시 근무해야하지만 투자이민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 비자의 경우 최소액수에 대한 제한이 없고 보통 2~30만불 내외만 투자해도 고용을 많이 하면 문제 없습니다. 투자 이민의 경우 105만불을 투자해야 하나 지역에 따라서 80만불만 투자하면 됩니다.

투자 비자의 경우 정해진 고용인 인원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통상 2명이상 고용하면 좋습니다. 투자 이민의 경우 10인 고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리지널센터에 투자 하는 경우 적은 고용만으로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의 경우 직접 사업체에 일해야 되는 부담이 없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용 창출 및 많은 투자 액수의 부담이라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투자 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 액수와 적은 고용을 해도 되나, 흑자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과 상주하여 일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투자 비자를 받으면 영주권받기 정말로 어렵다는 말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 비자를 받으면 영주권받기 어렵다는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투자자가 본인의 비즈니스를 통해 취업이민을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취업이민이란 고용주가 누군가를 고용해 줘야하는데 고용주 당사자가 본인 비즈니스로 자신을 고용하겠다는 것은 그 고용창출의 진위에 의심을 받게 됩니다. 또한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부터 수혜자가 고용 비즈니스와 어떤소유관계가 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 비자는 일단 미국 첫 관문을 뚫고 영주권단계로 나갈수 있는 훌륭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 비자 소지자는 먼저 다국적 기업종사자를 위한 1순위 영주권 취득방법이 있습니다. 소위 주재원비자 소지자에게 해당되지만 다국적기업을 운영하고 본사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E-2 투자자 및 E-2 직원에게도 해당됩니다.

둘째 투자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처럼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2 배우자가 직장을 구하고 그 직장을 통해 얼마든지 취업이민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더나아가 80만달러 이상 투자가 가능한 경우 투자이민(EB-5)을 통해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투자이민은 현재 취업이민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민국도 그동안 소송관계로 미진했던 투자이민의 진가를 인정하고 최대한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E-2의 투자규모가 많게는 80만달러가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차라리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신청을 시도해 보는것도 좋습니다. 투자 비자가 투자 이민과 또 다른 점은 투자 이민의 경우 연간 비자숫자가 1만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투자 비자는 그런 비자 발행 숫자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조건을 충족하는 한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이민의 경우에는 처음에 2년 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나, 투자 비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영사의 재량으로 2~5년짜리 복수 E-2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의 길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중, 목돈의 자금과 사업 운영 경험이 있으신 분은, 차선책으로 이 투자 비자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이민을 결정라게되면  이민국에 투자이민청원(I-526)을 진행하는데 EB-5 프로젝트에 필요한 액수의 자금을 투자하는 과정에 있거나 이미 투자하였음을 입증해서 변호사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제출합니다.

현재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분들은 투자이민 청원(I-526)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 서류를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동시접수가 가능해진게 중요한것은 영주권 취득 전에 노동카드 (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 신분조정(I-485)이 접수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직접투자 프로그램은 주로 단독 투자자가 100% 소유주가 되어 자기 사업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투자금을 사업에 투자해서 투자청원(I-526 )을 접수한 후 투자이민비자(EB-5)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기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짐에 따라 한국인의경우 빠른 미국입국을 원하시면 105만불투자이민(EB-5)과 투자비자(E-2)를 동시 진행도 가능 합니다.

투자비자는 6개월내에 거주하는지역 미국영사관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투자비자로 입국해서 투자이민(EB-5) 진행기간동안 미국체류가 가능하며 E-2비자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이민국 신속승인(Expedite Processing)요건에 적합한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 국익(National Interest)에 해당되어 투자이민청원(I-526)을 6개월 전후로 받을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투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하고 투자 손실이 적고 전문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것이 관건 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투자 비자를 택할지 투자이민을 택할지 반드시 본인의 처한 입장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좋아요
좋아요 0
태그
  • #미국이민#미국이민법#이민개혁#미국비자#영주권#시민권#영주권문호#취업이민#투자이민#종교이민#가족이민#사면#신분복원#결혼영주권#혼인시고#
페이스북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열린마당톡 의 다른 글

sekorean sekorean 열린마당톡 미국에서의 슬기로운 택배 생활
미국에서의 슬기로운 택배 생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배달 사고가 잦습니다. 회사나 송수신자의 실수도 있지만 배달된 물건을 가져가는 파렴치한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택배 회사와 서비스 그리고 법적인 문…더보기
  • #택배
  • #UPS
  • #USPS
  • #FedEx
  • #아마존구매
  • #returnlabel
  • #
0 0 43
aclass_ 열린마당톡 97.2% 일치! 9월 SAT 점수와 직결하는 ‘이것’
97.2% 일치! 9월 SAT 점수와 직결하는 ‘이것’
안녕하세요. 10년간 현장에서 검증된 강의력으로 SAT고득점을 이끌어내는 강사, 다니엘입니다."SAT 시험 코앞인데...점수 올리는게 가능할까?"'특강동안 점수를 많이 못…더보기
0 0 83
bagoo50 bagoo50 열린마당톡 한국으로 꽃배달 쉽게 하세요.
한국으로 꽃배달 쉽게 하세요.
한국으로 꽃배달 ... 이젠 쉽게 하세요. 최저가격 최고 품질결혼 장례 개업축하승진 취임사랑의 꽃선물분재,숯부작[전화주문]고객센터 1800-7123[카톡문자주문]https://t…더보기
  • #한국으로꽃배달
  • #온꽃
  • #꽃배달업체
  • #한국꽃배달
0 0 74
sekorean sekorean 열린마당톡 광복 80년과 거시사 그리고 세계 한민족 대축제를 제안하며
광복 80년과 거시사 그리고 세계 한민족 대축제를 제안하며
처음 생겨서 진화하고 있는 우주, 그 우주 자체인 나를 생각하게 하는 거시사적 관점.Big History 5부입니다. 거시사와 한민족이 연결되며 한민족 대축제를 제안합니다.미주한…더보기
  • #광복절
  • #거시사
  • #김민기
  • #내나라내겨레
  • #KoreanDispora
  • #한민족대축제
0 0 82
Adamo 열린마당톡
서울 수송 중학교 동창생(1973년 입학 )
서울 수송 중학교 동창생(1973년 입학~ )찾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SOUTHERN CALIFORNIA 거주자 환영합니다)323-601-8485
  • #엘에이
0 0 72
kck8991 열린마당톡 애틀랜타/조지아로 이사 오시는분
애틀랜타/조지아로 이사 오시는분
0 0 84
열린마당톡 더보기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글쓰기

댓글 많은 Ktalk

  • [라디오서울 좋은아침 좋은… new14
  • 라디오서울과 하이트진로가 … new11
  • 한국산 라면 new9
  • [중국 결혼 문화]굴욕이란… new8
  •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new3
  • 제주 KFC 개웃기넼ㅋㅋㅋ… new3

조회수 많은 Ktalk

  • 아틀란타/조지아 이사 오시… new0
  • 대한민국은 왜 맥없이 무너… new0
  • ♥ 급히 운전면허가 필요 … new0
  • 넴부탈 펜토바르비탈 구매,… new0
  • 97.2% 일치! 9월 S… new0
  • 서울 수송 중학교 동창생(… new0

사진으로 보는 Ktalk

  • 경기청년,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와 인터뷰 진행 경기청년,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와 인터뷰 진행
  • 알립니다. 알립니다.

카테고리

미국에서 나와 비슷한 한인들과
이웃이 되는 공간!
  • 전체
  • 뉴스 제보 New
  • 오늘의 일상톡
  • 지역소식톡
  • 반려동물톡
  • 속풀이톡
  • 정치·이슈톡
  • 열린마당톡
  • 홍보톡
×

선택하기

카테고리를 선택해주세요.

  • 전체
  • 뉴스제보 New
  • 오늘의 일상톡
  • 지역소식톡
  • 반려동물톡
  • 속풀이톡
  • 정치·이슈톡
  • 열린마당톡
  • 홍보톡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선택저장
한국일보
사이트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교환/환불정책 광고운영
3731 Wilshire Blvd., 8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USA Tel.(323)450-2601
Ktown1번가 대표이메일 webinfo@koreatimes.com | 업소록 문의 yp@koreatimes.com
Powered by The Korea Times. Copyright ©The Korea 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