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TV 라디오서울
  • LANGUAGE
  • ENG
  • KOR
ktown1st
케이톡
  • 전체
  • 업소록
  • 케이톡
  • K블로그
  • 지식톡
  • 구인
  • 렌트
  • 부동산
  • 자동차
  • 사고팔기
    • 뉴스Ktown스토리
    • 케이톡케이톡
    • 업소록
    • 지식톡
    • 부동산
    • 자동차
    • 구인
    • 렌트
    • 사고팔기
/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열린마당톡 2023.04.03 신고
E-2 직원(Employee)비자


E-2 직원(Employee)비자

단기취업비자(H-1B) 처럼 학위나 쿼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또한 주재원비자 (L-1) 처럼 지난 3년의 기간중 최소한 1년 이상을 미국 영토 밖에서 본사나 본사와 연관된 계열회사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되며, E-2 투자자비자 처럼 상당한 금액을 직접 투자할 필요도 없으면서 E-2 투자자의 스폰서로 영주권까지 진행할수 있는 E-2 종업원비자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직원 파견을 목적으로 E-2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투자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사업의 경우, 카페/식당 등 소규모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자가 많고 투자금이나 수익 창출 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비자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 E-2비자 승인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에 미국에 진출한 기업이 초기에 주재원비자 (L-1)를 취득했다가 1년뒤 매출과 직원 고용실적이 저조하여 연장시점에 미국 이민국의 피티션 승인을 받지 못해 연장을 거부당했을 경우에도, 지사설립 이후 투자된 총 자본금을 상당한 투자로 간주하여 E-2 직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2 직원비자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고용주에 관한 것으로 고용주 (개인이나 법인의 상관없이) 의 신분이 E-2 투자자 이거나 언제든지 E-2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신분 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고용주의 국적이 피고용인의 국적과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E-2 신분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투자자가 그 사업체에 꼭 필요한 직원을 고용하려 할 경우, 한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종업원을 E-2 직원으로 고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는 E-2 종업원비자의 스폰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번째로, 고용주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직원의 학위, 경력 혹은 기술등을 사용할수 있는 업체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피고용인은 미국 사업체에서 임원 (executive), 매니저급 이상의 직원(Manager), 혹은 필수적 종업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과거에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업무경력이 있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임원이나 매니저급 이상의 직원임을 증명하기는 비교적 어렵지 않으나, 필수적 직원 (essential employee)임을 증명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며 실제로 이민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부분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원이나 매니저급 직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매니저급의 직위를 가져야 하고, 간부급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직무 설명과 급여, 관리하는 직원 수, 이전의 간부급 직무수행 경험 등으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 간부 직책이 주요 임무여야 하므로 사업체에 주요한 관리직(key supervisory responsibility)이 주 임무이며 일상적인 실질적 직무(routine substantive staff work)에는 부수적으로만 관여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관련 이민법규정(8 C.F.R.§ 214.2(e)(18), 9 FAM 41.51 N.14.3) 을 보면 필수적 직원임을 증명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로, 직원의 학위 또는 입증된 전문적 기술, 그 전문적 기술의 특이성, 일의 특성, 월급, 그리고 미국 근로자들의 채용의 용이성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과거에 해당분야에서 충분한 업무경력이 있고 그 전문적 기술이 고용주의 사업체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수적이고, 또한 상무부, 고용관련기관, 노동기구 또는 무역기구등의 공식적인 자료를 통하여 미국에서 그만한 사람을 쉽게 구하지 못할경우 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E-2직원비자의 발급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E-2 투자자 비자와는 달리 E-2 직원비자는 훨씬 심사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H-1 비자처럼 전문인 자격이 된다고 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란 사실 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씩 규정에 맞게 잘 준비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수 있는 비자 카테고리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특별한 기술을 가진 필수적직원은 미국 사업체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Applicant has special qualifications essential to the effectiveness of the U.S. firm’s operation) 이는 사업체와 해당 직원이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은 자신이 특별한 기술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특화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자신만의 독특한 기술을 해당 직무의 기능과 전문성에 대한 급여 등의 요소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미국내 이민국을통해 신분변경이나 주한 미국 대사관의 E-2 직원비자 심사 동향에 따라 면밀한 서류 및 인터뷰 준비가 동반되어야 하며 개별 케이스에 따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한미국대사관 심사 영사가 개별 사업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신청인이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 지사 또는 회사에서 어떤 필수적 역량을 발휘할 것인지 명확하게 소명하는 설득력 높은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최근 E-2 직원 케이스의 거절 사례를 자주 목격하게 되는 것은 E-2 직원의 두 가지 카테고리에 적합한 직원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거나 이민국이나 주한 미국 대사관의 심사 경향에 맞춘 전략 설정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좋아요
좋아요 0
태그
  • #미국이민#미국이민법#이민개혁#미국비자#영주권#시민권#영주권문호#취업이민#투자이민#종교이민#가족이민#사면#신분복원#결혼영주권#혼인시고#
페이스북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열린마당톡 의 다른 글

veteransedu 열린마당톡
국제학교 4~8학년 학생들이 내신 점수가 떨어지는 이유
안녕하세요! 14년 전통 국제학교 전문교육기관 베테랑스에듀입니다. "영어시간만 되면 머리가 하얘져요""엄마, 나 영어 못하는 것 같아..."엄마들은 이해 못해요. "무슨 소리야?…더보기
0 0 9
goodsoook 열린마당톡 멜뮤 티켓팅 2025 MMA 멜론 뮤직어워드 티켓 예매 일정 날짜
멜뮤 티켓팅 2025 MMA 멜론 뮤직어워드 티켓 예매 일정 날짜
멜뮤 티켓팅 2025 MMA 멜론 뮤직어워드 티켓 예매 일정 날짜MMA 2025 티켓 예매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핵심 정보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예매는 멜론티켓에서 단독으…더보기
  • #MMA 티켓팅
  • #멜뮤 티켓팅 2025
  • #멜론뮤직어워드 2025 티켓팅
  • #멜뮤 티켓팅 2025
0 0 23
goodsoook 열린마당톡 경주 금관특별전 예약 경주국립박물관 신라금관 권력과 위신 무료 사전예매
경주 금관특별전 예약 경주국립박물관 신라금관 권력과 위신 무료 사전예매
경주 금관특별전 예약 경주국립박물관 신라금관 권력과 위신 무료 사전예매경주 신라금관 특별전이 2026년 2월 22일까지 연장됩니다.105년만에 신라금관 6개가 한 자리에 모인 특…더보기
  • #경주금관특별전예약방법
  • #경주금관특별전예매
  • #경주금관특별전입장료
  • #경주금관특별전티켓
  • #신라금관권력과위신전시정보
  • #경주신라금관전시
  • #신라금관특별전
0 0 36
goodsoook 열린마당톡
2026년 달력 PDF 다운로드 한국 달력 음력 날짜 추가
2026년 달력 PDF 다운로드 한국 달력 음력 날짜 추가2026년 새해를 계획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2026년 달력 PDF 파일을 공유합니다.2026년 달력 다운로드하기…더보기
  • #2026년달력다운로드
  • #2026년달력PDF
  • #2026년달력한국
  • #2026년달력무료다운로드
  • #2026년달력엑셀
  • #2026년달력음력
  • #2026년달력한국
  • #2026년달력PDF
  • #
0 0 37
bagoo50 bagoo50 열린마당톡 한국으로 총알배송합니다.
한국으로 총알배송합니다.
* 한국으로 꽃배달, 이젠 쉽게 하세요. 온꽃플라워 (ON FLOWER)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꽃배달하는 전문업체입니다. 세계 어느곳에서든지 대한민국 전국 어디든 꽃배달이 가능합니…더보기
  • #한국꽃배달
  • #꽃배달한국
  • #온꽃플라워
0 0 30
upgradecampus 열린마당톡 [겨울 특강] SAT Reading 최고 전문가, Jason 대표 강사 소개
[겨울 특강] SAT Reading 최고 전문가, Jason 대표 강사 소개
[겨울 특강] SAT Reading 최고 전문가, Jason 대표 강사 소개Jason Choi "견고한 습관이 압도적인 성과를 만듭니다." - Johns Hopkins Unive…더보기
  • #SAT
  • #SAT특강
  • #겨울특강
  • #겨울방학
  • #겨울방학특강
  • #미국대학
  • #미국입시
  • #해외입시
  • #해외대학입시
  • #SATREADING
  • #SATWRITING
  • #SATMATH
  • #웨비나
  • #무료
  • #
1 0 45
열린마당톡 더보기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글쓰기

댓글 많은 Ktalk

  • [라디오서울 좋은아침 좋은… new15
  • 라디오서울과 하이트진로가 … new12
  • 한국산 라면 new10
  • [중국 결혼 문화]굴욕이란… new9
  •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new4
  • 제주 KFC 개웃기넼ㅋㅋㅋ… new4

조회수 많은 Ktalk

  • 97.2% 일치! 9월 S… new1
  • 넴부탈 펜토바르비탈 구매,… new1
  • 케타민, 옥시코돈, 퍼코셋… new1
  • 서울 수송 중학교 동창생(… new1
  • 미국사업 도와주실 파트너 … new1
  • 무료상담 new0

사진으로 보는 Ktalk

  • 한국으로 꽃배달 아주 쉬어요. 한국으로 꽃배달 아주 쉬어요.
  • 순간의 왜곡이 순간의 왜곡이

카테고리

미국에서 나와 비슷한 한인들과
이웃이 되는 공간!
  • 전체
  • 뉴스 제보 New
  • 오늘의 일상톡
  • 지역소식톡
  • 반려동물톡
  • 속풀이톡
  • 정치·이슈톡
  • 열린마당톡
  • 홍보톡
×

선택하기

카테고리를 선택해주세요.

  • 전체
  • 뉴스제보 New
  • 오늘의 일상톡
  • 지역소식톡
  • 반려동물톡
  • 속풀이톡
  • 정치·이슈톡
  • 열린마당톡
  • 홍보톡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선택저장
한국일보
사이트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교환/환불정책 광고운영
3731 Wilshire Blvd., 8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USA Tel.(323)450-2601
Ktown1번가 대표이메일 webinfo@koreatimes.com | 업소록 문의 yp@koreatimes.com
Powered by The Korea Times. Copyright ©The Korea 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