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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홍보톡 2023.06.12 신고
택스아이디(ITIN) 신청


택스아이디(ITIN) 신청

이민법상으로는 일을 할 수 없는 서류미비 신분이 맞지만 세법 상으로는 소득이 발생하면 납세 의무를 지니는 거주인이 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서류미비자가 세금을 보고하면 불법 신분이 노출되는데 왜 세금보고를 하느냐고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미국 국세청,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 보고된 세금내역은 세금에 관한 case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Internal Revenue Code (IRC) 제 6103 조에 따라 다른 부서와 공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IRS에 ITIN을 가지고 세금을 보고하였다면 상식적으로 그 사람은 거의 서류미비자임을 알지만 그 사실을 이민국(USCIS)에 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또 있는데 미국 내에서 교통 위반을 했을 경우 교통 경찰이 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 경찰은 교통 위반자에게 위반한 사실만 지적할 뿐이지 신분이 뭐냐고 묻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미비자들이라도 미국에서 생업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자동차 운전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며 그만큼 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류미비자들이 ITIN을 신청하여 세금보고를 하려는 목적은 향후에 사면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체로 10년 정도에 한번씩 사면이 있었으나 30년 넘게 사면이 없었고 통계적으로 서류 미비자수가 천만명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대사면을 시행할 때 세금을 보고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구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류미비자들이 막대한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존재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을 받고 최하위 계층으로 묵묵히 노동일을 함으로써 미국경제에 기여하는 점도 잘 알려진 사실 입니다.

다시 말하면 ITIN은 수많은 불법 이민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유입시키려는 미국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불법이지만 세금보고를 하면서 성실히 살아가려는 이민자와 마약과 범죄로 대표되는 불량 이민자들과 구별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미국 정부도 사실상 서류미비자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면서 그들이 미국 사회에 연착륙 할수 있도록하는 많은 정책을 배려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미국내 거의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개인 고유번호 쓰는 난에 SSN(Social Security Number) 또는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쓰라고, 각종양식에 되어 있습니다.

즉 서류미비자도 개인 고유번호를 IRS로부터 발급 받아 개인 고유 번호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고유번호가 없는 서류비비자들은 IRS로부터 개인고유번호(ITIN)를 발급 받아 모든 경제 활동과 세금보고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많은 서류미비자나 서류미비자들은 개인 고유번호(ITIN)를 IRS로부터 받으면, 그 정보가 이민국과 정보기관에 넘어가 불법체류 사실이 들통 날까봐 ITIN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IRS의 ITIN의 신청자료는 다른 기관에서 조회나 활용을 법으로 못하게되어 있어  IRS의 ITIN을 발급 받아 사용하여도 아무런 지정이 없고 불이익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는 SSN 이 없는 개인도  ITIN을 이용해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향후 이민 개혁등 사면이 있게되면 미국 내 직장 경력과 물리적 존재를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ITIN은 개인이 은행 계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ITIN은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의 약자 입니다.

소셜번호(SSN)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택스신고를 위해서 반듯이 필요합니다.

ITIN을 받아야 배우자나 자녀의 공제가 가능 합니다.

ITIN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방 소득세와 함께 양식 W-7, IRS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원 및 외국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원본서류 또는 발행기관이 인증한 사본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양식 W-7을 신원 증명서, 외국 신분 증명서 및 예외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아래 IRS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ko/individuals/individual-taxpayer-identification-number

지정된 IRS 납세자 지원 센터에 예약을 하십시오. 그러면 신원 증명서 및 외국 신분 증명서를 우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 후 IRS가 우편으로 ITIN을 발송할 것입니다.

세금 보고서 제출 또는 보고 요건이 있는 해에는 언제든지 ITI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기한 납부일까지 제출할 준비가 되면 양식 W-7을 작성해야 합 니다.

양식 W-7에 첨부된 세금 신고서가 기한 납부일 이후에 제출된 경우 이자 및/또는 과태료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ITIN 자격이 있고 신청서가 완료되면 7~11주 이내에 세금 식별 번호가 지정된 서신을 IRS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수신자 부담 번호 800-829-1040으로 IRS에 전화를 걸 수 있으며,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수신자 부담 전화 번호 아님) 267-941-1000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양식 W-7 제출 후 7주가 지나면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신분증(ID)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오로지 미국세금 신고의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ITIN 소지자에게는 저소득 납세자들에게 주는 세금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세금(Social Security Tax)을 내는 의무는 있지만,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2015년 12월 18일에 제정된 “세금 인상으로부터 미국인 보호법” 제 203 항에는 개별 납세자 식별 번호(ITIN) 신청 절차에 의해서 미국의 주별 접수 대리 사무소(U.S. Acceptance Agents by State)를 통해 신청을 대행 해 드립니다.

IRS 지정 대리인이 ITIN을 취득하기 위해 양식 W-7 제출시 자영업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서 ITIN을 발급받게 됩니다. 사무실 방문없이 서류제출로 ITIN을 발급받아 드립니다.

준비서류는 여권복사,사진이들어있는 아이디(운전면허,주민등록증),기본증명서(영문번역), 미국내 주소, 한국주소.전화번호,이메일주소 필요 합니다.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에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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