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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홍보톡 2024.06.17 신고
212(a)(7)(A)(i)(I) 부적절한 문서


212(a)(7)(A)(i)(I) 부적절한 문서

이민법의 이 부분은 다소 간단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혼자 서 있는 모습이 무해해 보입니다.

212(a)(7)(A)(i)(I)에 따라 미국 입국이 거부된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미국 이외의 국민에게 중요합니다. 이 특정 규정은 종종 입국에 대한 범죄적, 의료적 또는 기타 장벽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것과 함께 입국 가능성 입증과 관련된 문제를 암시합니다.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경우, 이전의 입국 불허 사유가 잘못되었는지 재평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공항이나 육로 국경 세관 및 국경 보호(CBP) 검사관의 요청에 따라 이 조항에 따라 미국 입국이 거부된 비자 소지자에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언이 전달됩니다. “적절한 비자가 없으므로 현재 비자를 취소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른 종류의 비자를 받으세요.” 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따른 비자 면제 입국자의 경우 CBP 검사관은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당신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른 방문자로서 유효한 후보자가 아닙니다. 적절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의 실제 결과는 종종 암묵적으로 언급됩니다.

첫째, CBP 조사관이 비자 소지자에게 긴급 추방을 명령하는 경우, 이 결정은 5년 동안 미국 입국을 금지합니다. CBP 조사관이 비자 소지자 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참가자가 사기 또는 중대한 허위 진술을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결과는 영구적인 금지 조치가 됩니다. 본 웹사이트의 해당 기사와 전문적인 법률 지원은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후 즉시 참조되어야 합니다.

섹션 212(a)(7)(A)(i)(I) 결정만 내려진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해당 개인이 입국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CBP 조사관은 개인이 무고한 실수를 저질렀거나 고의로 미국 법률을 위반할 의도가 없었거나 조사관의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한 경우 이를 허용합니다. 검사관은 섹션 22 CFR 41.122(e)(3)에 따라 비자를 물리적으로 취소함으로써 비자를 취소합니다. 이러한 사례의 압도적 다수는 B 방문 비자 소지자 또는 VWP에 따라 입국하는 방문자로서 CBP 조사관의 견해로는 학업, 취업, 결혼, 무기한 체류 또는 미국 체류를 계획하는 방문자와 관련됩니다. 그러나 이 결정을 내리면서 조사관은 그 사람의 고국에 있는 미국 영사에게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막지 않았다면 법을 위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블랙마크는 신청자가 다음 번에 비자를 신청할 때 함께 표시됩니다.

개인이 이전에 비자를 받은 경우, 영사는 이전 비자 신청에 표시된 정보를 다시 검토합니다. 신청자는 2주 동안 할머니를 방문하고 5개월 동안 머물렀다가 미국 밖에서 일주일 후에 다시 돌아올 계획이라고 신청서에 명시했습니까? 이는 신청자가 비자를 신청할 때 원래 의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사가 고의적이고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CBP 조사관의 행위 여부에 관계없이) 영구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자는 비자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에 장기간 체류함으로써 영사는 신청자가 본국과의 관계를 “재확립”할 수 있도록 214(b)에 따라 관광 또는 학생 비자 신청을 거부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취업 제의가 확보되거나 주선되거나 사업체를 개설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청원서를 USCIS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를 위한 H-1B 비자는 수량이 제한되어 있어 취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H-2B 비자 신청자는 또한 영사의 “동종” 분석을 받게 됩니다. E, L, O, P 비자도 마찬가지로 취득하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신청자의 미국 시민권자인 “중요한 기타”가 미국에 있는 경우, 1년 이상의 절차를 거쳐 약혼자 비자 또는 결혼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CBP 조사관이 신속한 제거 또는 허위 진술 결정을 내리지 않더라도 212(a)(7)(A) 조사 결과만으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212(a)(7)(A)(i)(I)에 따른 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면제는 없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거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열쇠는 유효한 비이민 또는 이민 비자를 제시하거나 해당 미국 정부 기관에 자격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각 사례는 미국에 재입국하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212(a)(7)(A)(i)(I)에 따라 거절을 처리하려면 의미를 이해하고, 필요한 문서를 준비하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성공적인 도전을 위해서는 법적 틀에 대한 적절한 준비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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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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