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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홍보톡 2025.05.15 신고
PERM 감사 대비 고용주의 보관 서류

PERM 감사 대비 고용주의 보관 서류

PERM 노동 인증 절차에 따라, PERM 신청서와 함께 미국 노동부(DOL)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용주는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감사 발생 시 DOL에 제출해야 합니다. PERM 노동 인증을 신청하는 고용주의 서류 보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주는 감사 파일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DOL은 PERM 노동 인증을 신청 심사 전 또는 최대 5년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즉,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준수 파일 또는 감사 파일이라고 하는 자료를 제출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준수 파일에 보관해야 하는 필수 서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주는 5년 이상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작성된 준수 파일을 파기하여 봄맞이 대청소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감사 파일에는 통상임금 결정(PWD) 관련 증빙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PERM 절차의 일환으로 DOL로부터 PWD를 받아야 하며, 이 PWD는 준수 파일에 보관해야 합니다.

채용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채용 노력 및 결과에 대한 증빙은 준수 파일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채용 노력 증빙 서류에는 주 노동청(SWA) 채용 주문서 배치 증빙 서류와 필수 신문 광고의 티어 시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문직 관련 증빙 서류에는 세 가지 추가 채용 형태에 대한 증빙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파일에는 필수 게시 통지서와 교섭 대표에게 우편 발송 증빙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근 해고가 발생한 경우, 고용주가 잠재적으로 자격을 갖춘 해고된 미국 근로자에게 통지했으며, 이러한 관심 있는 전직 직원을 고려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다양한 채용 활동의 결과 기록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누가 해당 직책에 지원했는지, 그리고 미국 지원자가 해당 직책의 능력, 의지,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를 입증합니다. 이 문서에는 채용 결과 요약 및 해당 직책 지원자의 이력서가 포함됩니다. 잠재적으로 자격을 갖춘 지원자와의 접촉 기록(이메일 및 전화 기록 사본 포함), 지원자와의 면접 기록, 그리고 지원자 불합격 기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 관련 문서도 보관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규정 준수 파일에는 후원 회사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정관, 인사 및 재무 기록, 사업자등록증, 회사 브로셔 및 관련 문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후원 직원과 후원 회사의 주주, 임원, 설립자 또는 파트너 간의 가족 관계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스폰서하는 직원 서류도 보관해야 합니다.

준수 파일에는 후원 직원이 제안된 직책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파일에는 직원의 관련 학력 증빙 서류와 자격 평가(해당되는 경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무 자격에 경력이 필요한 경우, 파일에는 이전 경력 증빙 서류가 포함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이전 고용주가 작성한 이전 직무의 내용을 설명하는 상세한 경력 증명서의 형태입니다. 해당 직책에 면허, 자격증 또는 신원 조회/약물 검사가 필요한 경우, 후원 직원이 PERM 노동 인증 신청서(ETA-9089) 제출 시점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파일에 포함해야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의 사업상 필요성 설명 할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 경우, 고용주가 제안한 직위에 대한 최소 요건이 DOL이 표준 또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명시된 수준의 교육 및/또는 경험에 대한 필요성을 뒷받침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규정 준수 파일에는 특정 사업 요건으로 인해 특정 수준의 교육 및/또는 경험이 회사에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고용주의 사업상 필요성 확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은 다른 지원자의 이력서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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