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를 통한 아메리칸 드림 실현의 길
E-2 비자는 미국과 투자 관련 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미국 사업체에 상당한 자본을 투자하고, 해당 사업체를 운영 또는 감독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E-2 비자는 영주권은 아니지만, 비자 수속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영주권자와 유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각지에서 온 이민자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그중에서도 사업을 통해 미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기업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바로 E-2 비자입니다. E-2 비자는 ‘투자 조약 비자(Treaty Investor Visa)’로, 미국과 상업 및 항해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미국 내 상당한 투자를 통해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운영할 경우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E-2 비자, 어떤 사람에게 적합할까요?
E-2 비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 미국 내 사업 설립 및 운영을 희망하는 분: 이미 운영 중인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새로운 아이템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 상당한 투자 자본을 보유한 분: E-2 비자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상당한 투자’입니다. 명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최소 10만 달러 이상을 권장합니다.
-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 E-2 비자는 미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업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 미국-한국 양국 간 조약 수혜를 원하는 한국 국적자: 한국은 미국과 투자 조약을 맺은 국가이므로, 한국 국적자는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의 주요 특징과 장점:
- 유연한 체류 기간: E-2 비자는 일반적으로 최대 5년까지 발급되며, 사업체가 계속해서 운영되고 투자 요건을 충족하는 한 무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동반 가족의 혜택: E-2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는 워크퍼밋(취업 허가)을 신청하여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미국 내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단위의 이주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 사업의 주도권: E-2 비자는 투자자가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사업 분야 적용 가능: 소매업, 요식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E-2 비자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건: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약 국가 국적: 신청자는 미국과 상업 및 항해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 상당한 투자: 투자 금액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비례하여 ‘상당’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금액이 많을수록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위험을 수반하는 투자: 투자 자금은 사업 운영에 실제로 사용되어야 하며,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은행 예금 형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금의 출처: 투자 자금의 합법적인 출처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예: 사업 소득, 급여 소득, 증여, 상속 등)
- 실제적이고 활발한 사업체: 사업체는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활발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마진적인 사업이 아님: 사업체가 단지 투자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미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야 합니다. 즉, 미국인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 투자자의 사업체 통제권: 투자자는 사업체의 최소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사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투자 목적의 비이민 의도: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신청자는 비자 만료 시 미국을 떠날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물론, 추후 다른 이민 비자로의 변경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E-2 비자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E-2 비자 신청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사업 계획 수립: 사업 아이템 선정, 시장 조사, 재정 계획 등을 포함한 상세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투자 자금 준비 및 입증: 투자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고, 해당 자금이 사업에 실제로 투자되었음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 사업체 설립 또는 인수: 미국 내 법인 설립 또는 기존 사업체 인수를 진행합니다.
- E-2 비자 청원서 제출: 미국 이민국(USCIS)에 I-129 청원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대사관 인터뷰 (해당 시): 청원서 승인 후,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E-2 비자는 미국에서 사업을 통해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 기업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통로입니다. 하지만 엄격한 요건과 복잡한 절차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고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E-2 비자는 당신의 아메리칸 드림을 현실로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결혼 영주권을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각 부부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절차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많은 서류 작업, 비싼 신청 수수료, 그리고 면접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부는 혼인 관계가 진실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상황이 간단하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상황이 더 복잡하다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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