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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홍보톡 2025.10.17 신고
탁월한 기업가를 위한 O-1 비자로 미국에서 사업 시작하기


탁월한 기업가를 위한 O-1 비자로 미국에서 사업 시작하기

미국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창업자들에게 여전히 가장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그러나 스타트업 설립자나 예술·기술 분야 전문가가 미국에서 직접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비자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그중에서도 O-1 비자(O-1A / O-1B)는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입증할 수 있는 개인에게 매우 강력한 도구로 평가받습니다.

O-1 비자의 개요와 자격 요건

O-1 비자는 과학, 비즈니스, 교육, 체육 분야(O-1A) 또는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O-1B)에서 국내외적으로 최고 수준의 성취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신청자는 국제적 권위의 상(예: 노벨상 등)을 수상했거나, 다음의 8가지 기준 중 최소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상 수상

업적 심사로 가입이 제한된 협회의 회원 자격

주요 언론 또는 학술 매체에 본인에 대한 기사 게재

동종 업계 타인의 업적을 평가한 경험(심사위원 등)

독창적이거나 중대한 공헌 증거

전문 저널에 논문 게재

명성 높은 기관에서 핵심 직책 수행

동종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급여 또는 보수

이 요건은 단순한 ‘전문가’ 수준을 넘어, 지속적인 명성과 영향력을 지닌 인재에게만 부여된다는 점에서 O-1의 위상을 보여줍니다.

창업자가 스스로 회사를 설립해 O-1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기업가가 “내가 설립한 회사가 나의 O-1 청원인이 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답은 “가능하지만 구조적으로 주의가 필요하다”입니다.

USCIS는 ‘고용주-피고용인 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즉, 창업자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자신이 스스로를 고용·해고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고용 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조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이사회(Board of Directors) 또는 투자자 그룹이 창업자의 고용권한을 통제

회사 정관 및 주주 계약서에 “창업자에 대한 감독 및 고용권한”을 명시

외부 파트너 또는 공동 창업자에게 실질적 경영 권한 일부 위임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면, 창업자는 자신이 설립한 미국 법인을 청원인으로 지정하여 합법적으로 O-1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설립자를 위한 강력한 비자 패키지 전략

스타트업 창업자의 O-1 청원은 단순한 개인 성취뿐 아니라 회사의 신뢰성, 성장 가능성, 투자 유치 능력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가 큰 도움이 됩니다.

벤처 캐피털 또는 엔젤 투자 유치 내역

정부 기관, 액셀러레이터, 대학 등의 지원 또는 보조금 수령

언론 보도, 수상 경력, 기술 혁신 관련 특허

구체적인 3~5년 사업 계획서 및 고용 창출 계획

특히 USCIS는 기술·혁신 중심 스타트업의 창업자가 제출하는 “사업의 사회적 영향”과 “경제적 기여 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차 요약: O-1 비자로 사업 시작하기

O-1 자격 증거 수집
(수상, 언론 보도, 전문 평가, 투자 내역 등)

미국 법인 설립 및 거버넌스 구조 확립
(고용주-피고용인 관계 명확히 설정)

I-129 청원서 제출

(미국 고용주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제출)

비자 승인 후 체류 및 사업 운영 (최초 3년 + 1년 단위 연장 가능)

O-3 부양가족 비자

O-1 소지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O-3 비자로 동반 입국이 가능합니다.

O-3 비자 소지자는 미국 내에서 학업은 가능하지만, 취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가족 단위 이민 계획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적 관점: EB-1A 그린카드로의 전환

O-1 비자는 장기 체류나 영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O-1 소지자라면, EB-1A(탁월한 능력 기반 영주권)으로 자연스럽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EB-1A는 고용주 없이 자가 청원(Self-Petition)이 가능하며, O-1보다 더 높은 기준의 지속적 명성과 영향력을 요구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창업자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EB-1A 케이스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투자 라운드 및 기업 가치 평가

주요 미디어 보도 및 산업적 영향

회사의 고용 창출 실적 및 시장 점유율

혁신 기술, 특허, 사회적 기여

이 과정을 통해 창업자는 단순한 단기 체류를 넘어 미국 내 영구적 거주와 경영 활동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

O-1 비자는 “재능 기반의 창업 이민”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비이민 비자입니다.

다만, 고용 구조, 증거 구성, 그리고 장기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승인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확장하려는 창업자라면, 단순히 비자 발급이 아니라 O-1 → EB-1A로 이어지는 단계적 이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 본인의 경력, 업적, 그리고 비즈니스 구조에 가장 적합한 경로를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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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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