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택지 개발시 나무 처리방법!
미국에서 택지(미개발지) 개발시 나무 처리방법!
미국에서 택지(미 개발지)를 개발할때 제일 먼저 부딛히는 문제가 바로 나무이다. NY, LA, 시카고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땅의 개발이 끝난 상태임으로 나무가 택지 개발에 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겟지요만 그외의 지역에서는 역사이래 단 한번도 개발된적이 없는 택지(미 개발지)를 개발할때 그 땅을 뒤덮은 원시림 보다 더 큰 장애는 없을듯 싶다.
텍사스주 달라스와 같은경우에는 보통 20 여종의 나무는 그 크기에 상관없이 아무때나 베어 버려도 상관이 없지요만 그외의 나무는 10인치 이상이 될경우, 특히 보호수목과 같은경우에는 8인치 이상이 될경우 시청에 보고한뒤 지름 50인치 두께의 나무를 베었다면 그 주위에 10 인치 자리의 똑같은 나무 5구루를 다시 심거나 아니면 시에서 지정해준 나무중 택일 10인치 두께의 나무 5구루를 다시 심어야한다.
여기서 주위해야 할것은 수백구루의 아름드리 참나무가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고해서 그 나무들을 함부로 베어 버리면 안된다는거다. 왜냐면 최저 10인치 이상의 참나무 수백구루를 시청에 보고하지 않고 내 맘대로 베어 버렸을경우 그 나무 숫자대로 벌금을 물고 그와 똑같은 나무 내지는 시청에서 지정해준 나무를 베어 버린 숫자만큼 다시 심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두번째 중요한것은 10인치 이하의 나무는 내 맘대로 다 베어 버려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해서 그 10인치 이하의 나무 수백구루를 한번에 전부 다 베어버리면 절대 안된다는거다. 왜냐면 가령 예를 들어 16에이커(대략 2만평)의 땅을 개발할경우 그 땅을 순차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4에이커(5천평)의 개발이 끝난 자리에 미 개발지의 나무를 개발이 끝난곳으로 옴겨심은뒤 시청의 검사를 받아야하고,
다시 4에이커의 개발이 끝난뒤 나머지 나무를 개발이 끝난땅으로 옴겨심어 다시 시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기때문이다. 그렇지 않을경우 보통 10인치 정도되는 참나무 한구루에 대략 $500~1천까지 하는데 그 나무를 사다 심을 경우 그 비용이 감당이 안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순차적으로 개발을 끝낸뒤 나머지 마지막 4에이커 정도의 땅을 개발할때 그 나머지 땅에만 나무를 사다심으면 대략 몇만불 선에서 나무 처리가 끝난다.
그 외에 택지 개발시 나무를 한번에 다 베어버리면 안되는 이유는 그 많은 나무를 한번에 다 베어버릴 경우 쓰레기 처리 회사를 불러 그 나무를 소각 처리해야하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주변 조경을 할때 수백년된 아름드리 참나무를 베어버리게 되면 그와 똑같은 나무를 다시 키우는데 또 다른 수백년이 걸리기때문에 조경을 고려하면서 가능한한 그 나무들을 베어 버리지 않는선에서 택지를 개발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텍사스주 달라스와 같은경우에는 텍사스주 달라스 시 내에서 하루 24시간 어떤경우에도 연기를 피워서는 안된다고 한다. 이유는 시 소방서에서 하루 24시간 하늘을 감시하는데 어느곳에서든 연기가 피어오르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어있는데 그게 나무나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 불을 지른거라면 상당액수의 벌금을 물어야하고 제 삼자의 재산에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방화혐의로 구속된다고 한다.
PS: 미국에서 나무에 관한 규정은 각 주마다 각 시마다 다 다른데 그중에서도 텍사스주 얼빙(Irving)과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 종류를 떠나 최저 5인치 이상의 나무를 베게 되면 무조건 벌금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최선의 방책은 어느 곳에서 땅을 구입하건 그 땅을 구입하자마자 바로 그 시, 그 주의 최대 허용치에 가까운 보호수와 그 외의 나무들을 바로 다 베어 버리는게 최선의 상책 이다.
미국에서 택지(미 개발지)를 개발할때 제일 먼저 부딛히는 문제가 바로 나무이다. NY, LA, 시카고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땅의 개발이 끝난 상태임으로 나무가 택지 개발에 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겟지요만 그외의 지역에서는 역사이래 단 한번도 개발된적이 없는 택지(미 개발지)를 개발할때 그 땅을 뒤덮은 원시림 보다 더 큰 장애는 없을듯 싶다.
텍사스주 달라스와 같은경우에는 보통 20 여종의 나무는 그 크기에 상관없이 아무때나 베어 버려도 상관이 없지요만 그외의 나무는 10인치 이상이 될경우, 특히 보호수목과 같은경우에는 8인치 이상이 될경우 시청에 보고한뒤 지름 50인치 두께의 나무를 베었다면 그 주위에 10 인치 자리의 똑같은 나무 5구루를 다시 심거나 아니면 시에서 지정해준 나무중 택일 10인치 두께의 나무 5구루를 다시 심어야한다.
여기서 주위해야 할것은 수백구루의 아름드리 참나무가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고해서 그 나무들을 함부로 베어 버리면 안된다는거다. 왜냐면 최저 10인치 이상의 참나무 수백구루를 시청에 보고하지 않고 내 맘대로 베어 버렸을경우 그 나무 숫자대로 벌금을 물고 그와 똑같은 나무 내지는 시청에서 지정해준 나무를 베어 버린 숫자만큼 다시 심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두번째 중요한것은 10인치 이하의 나무는 내 맘대로 다 베어 버려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해서 그 10인치 이하의 나무 수백구루를 한번에 전부 다 베어버리면 절대 안된다는거다. 왜냐면 가령 예를 들어 16에이커(대략 2만평)의 땅을 개발할경우 그 땅을 순차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4에이커(5천평)의 개발이 끝난 자리에 미 개발지의 나무를 개발이 끝난곳으로 옴겨심은뒤 시청의 검사를 받아야하고,
다시 4에이커의 개발이 끝난뒤 나머지 나무를 개발이 끝난땅으로 옴겨심어 다시 시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기때문이다. 그렇지 않을경우 보통 10인치 정도되는 참나무 한구루에 대략 $500~1천까지 하는데 그 나무를 사다 심을 경우 그 비용이 감당이 안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순차적으로 개발을 끝낸뒤 나머지 마지막 4에이커 정도의 땅을 개발할때 그 나머지 땅에만 나무를 사다심으면 대략 몇만불 선에서 나무 처리가 끝난다.
그 외에 택지 개발시 나무를 한번에 다 베어버리면 안되는 이유는 그 많은 나무를 한번에 다 베어버릴 경우 쓰레기 처리 회사를 불러 그 나무를 소각 처리해야하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주변 조경을 할때 수백년된 아름드리 참나무를 베어버리게 되면 그와 똑같은 나무를 다시 키우는데 또 다른 수백년이 걸리기때문에 조경을 고려하면서 가능한한 그 나무들을 베어 버리지 않는선에서 택지를 개발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텍사스주 달라스와 같은경우에는 텍사스주 달라스 시 내에서 하루 24시간 어떤경우에도 연기를 피워서는 안된다고 한다. 이유는 시 소방서에서 하루 24시간 하늘을 감시하는데 어느곳에서든 연기가 피어오르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어있는데 그게 나무나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 불을 지른거라면 상당액수의 벌금을 물어야하고 제 삼자의 재산에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방화혐의로 구속된다고 한다.
PS: 미국에서 나무에 관한 규정은 각 주마다 각 시마다 다 다른데 그중에서도 텍사스주 얼빙(Irving)과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 종류를 떠나 최저 5인치 이상의 나무를 베게 되면 무조건 벌금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최선의 방책은 어느 곳에서 땅을 구입하건 그 땅을 구입하자마자 바로 그 시, 그 주의 최대 허용치에 가까운 보호수와 그 외의 나무들을 바로 다 베어 버리는게 최선의 상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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