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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bubzaa 열린마당톡 2013.11.17 신고
“5·16 때도 권력에 대든 검찰 내치진 않았는데…”
“5·16 때도 권력에 대든 검찰 내치진 않았는데…”

등록 : 2013.11.17 20:19 수정 : 2013.11.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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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를 여는 생각 ‘법조 55년’ 4권의 선집 낸 한승헌 변호사


▶ 권력과 필화 한승헌 지음·문학동네

▶ 한국의 법치주의를 검증한다
한승헌 지음·범우사

▶ 피고인이 된 변호사 / 한승헌 지음·범우사

▶ 한일 현대사와 평화·민주주의를 생각한다 / 한승헌 지음·일본평론사

우리가 헤쳐나온 시대 눈앞에 또 펼쳐지다니

“걱정스럽다. 지난날 압제체제에서 국민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나 세력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건 상서롭지 못한 징조다.”

올해로 법조 생활 55년을 채운 한승헌(79) 전 감사원장이 4권의 선집을 냈다. 법정에서 ‘시국사건’ 변론 중에 그 자신 반공법으로 구속당하고, ‘내란음모 죄인’이 되기도 했던 파란만장의 55년 세월을 돌아보는 노변호사의 표정은 착잡했다.

“4·19혁명과 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으로 쟁취한 이 나라 민주주의가 다시금 위기를 맞고 있다.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로 접어들면서 이 나라의 민주 법치주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법과 원칙’은 위정자가 국민에게 내리는 준법 훈시의 제목이 됐다. 그러나 참다운 법치주의는 지배자의 그런 하향적 명령이 아니라 위정자의 준법을 본질로 하는 상향적 견제 기능을 다함으로써 확립될 수 있다.”

13일 한겨레신문사를 찾은 그는 지난 시절 “민주와 법치를 파괴한 바로 그 사람들이 법치주의를 입에 담는 개그 수준의 법치주의도 난무했다”고 했다. 그의 착잡한 표정은 그 과거가 지금 다시 현실이 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일까.

선집에는 <권력과 필화>(문학동네), <한국의 법치주의를 검증한다>, <피고인이 된 변호사>(범우사) 3권에, 일본어판 <한일 현대사와 평화·민주주의를 생각한다>(일본평론사)도 들어 있다.

그의 글을 읽으면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헤쳐 왔던가? 그래서 우리 사회는 그만큼 나아졌는가? 여전히 같은 과오를 범하면서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승동 기자 sdhan@hani.co.kr

한승헌 변호사가 법조 생활 55년을 맞았다. 13일 한겨레신문사 사옥에서 만난 그는 “살벌했던 그 시절 내가 시국사건 변론에 나섰던 건 남보다 용기나 정의감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권력의 사슬에 묶인 의로운 사람, 외로운 사람들을 외면해버리면 나중에 양심의 가책에 시달릴까봐서였다”고 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5·16때도 권력에 대든 검찰 내치진 않았는데…”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불행해진다. 권력은 군사정권 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표독스럽고 여유가 없는 것 같다. 검찰이 위정자의 눈치를 보면 자멸한다. 그건 집권자에게도 결코 유리한 게 아니다.



권력과 필화
한승헌 지음·문학동네

한국의 법치주의를 검증한다
한승헌 지음·범우사

“유신과 긴급조치를 통해 강압적으로 통치한 결과가 이 나라나 개인에게 얼마나 큰 불행을 안겨주었는지 지금 대통령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채 같은 일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언젠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철학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다른 건 몰라도 정치철학만은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 용인술도 그렇다. 아버지가 유신 시절 중용했던 인물들을 다시 등용시킨 것 자체가 국민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는 것이다.”

유신체제 하의 1975년 1월, 민주회복국민회의 대표위원 이병린 변호사가 돌연 구속됐다. 서울구치소로 그를 만나러 갔던 한승헌 변호사는 뜻밖의 말을 들었다. 구속 전날 중앙정보부(국정원의 전신) 요원이 그에게 대표위원 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간통죄로 구속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당연히 거절했고 그는 바로 다음날 구속됐다.

그 해괴한 내막의 일단이 신문에 얼핏 났고, 중앙정보부는 즉각 그 얘기 발설자로 한 변호사를 지목하고는 그를 남산 지하실로 끌고 갔다. 그 2년 반 전에 잡지에 기고한 ‘어떤 조사(弔辭)’라는 수필을 들이대면서 그 내용이, 요즘으로 치면 ‘종북’이어서 반공법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고문까지 당하다 사흘 만에 풀려났는데, 얼마 뒤 그는 다시 구속됐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 반대자들을 대량 구속했다가 그해 2월 석방했는데, 그때 시인 김지하도 풀려났다. 그런데 구치소 내 인혁당 사건 관련 구속자들로부터 인혁당 사건이 조작됐다는 얘기를 듣고 나온 김지하씨가 이를 ‘고행-1974’라는 제목의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 폭로했고 김씨는 3월13일 재구속됐다. 한 변호사는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서울지검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바로 그날 중앙정보부가 그에게 변호인 사임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예의 그 반공법 위반 혐의를 들먹이며 계속하면 구속하겠다고 협박했다. 두 번이나 거절하자 정말로 구속해버렸다.

‘어떤 조사’라는 글은 사형제도를 비판한 수필이었는데, 그 글이 간첩죄로 처형당한 김규남이라는 사람을 애도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는 것이었다. 그 글에는 한 변호사의 말마따나 김규남의 ‘김’자도, 간첩의 ‘간’자도 언급돼 있지 않은 전혀 무관한 글이었음에도 검찰은 그렇게 사건을 엮었다. 결국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무려 8년간이나.

한 변호사는 또 1980년 ‘서울의 봄’에 이어 광주항쟁이 일어나자 황당하게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구속당한 뒤 1년 동안 “의식주를 국비로 보장”받다가 풀려났다.

한승헌 법조 생활 55년 선집의 하나인 <권력과 필화>(문학동네)에는 이런 자신의 필화사건을 비롯해, 소설가 남정현이 대미 사대주의로 인한 한국 사회의 몰골을 고발한 <분지>를 반공법 위반으로 몬 사건 등 권력의 비위를 거슬렀다가 억울하게 당한 17건의 필화사건 실상과 변론, 표현의 자유 문제 등에 관한 글을 담고 있다.

55년 세월은, 그가 대학 졸업 직전 고등고시 제8회 사법과에 합격해 졸업 뒤 바로 군 법무관(3년6개월 복무)이 된 때로부터, 5년의 검사 생활, 그리고 1965년 변호사가 된 이후 지금까지의 시간을 가리킨다.

1964년 인혁당 사건 기소 거부했는데
공안부장이 불이익을 당하진 않았다
지금 권력이 더 표독스러운 것 같다
요즘 법조인들 정계 많이 나가는데
왜 주구처럼 변질되는지 안타깝다

맨 끝일지라도 줄 바꿔 서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조연이 중요하다

<권력과 필화>에 담긴 사건들 발생 당시보다 지금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더 성숙해졌을까. 13일 <한겨레>를 찾은 한 변호사는 “이 책을 통해 필화에 대하여 실증적인 ‘복습’을 함으로써 앞으로 재연될지도 모르는 역사의 역주행에 대비한 ‘예습’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면 보람이 되고 부가가치가 되겠다”고 했다. 그는 “변호사는 사건 변론도 잘해야겠지만 억울한 피고들을 위한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게 기록자로서의 의무”라고도 했다.

<한국의 법치주의를 검증한다>(범우사)에서도 그는 “오래된 글도 집필 당시의 시대상황과 내 생각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다시 보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증언집이 되었으면 나로서는 큰 보람이 되겠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이제까지 41권의 책을 냈다. 이번에 펴낸 <권력과 필화>, <한국의 법치주의를 검증한다>, <피고인이 된 변호사>(범우사)와 일본어판 <한일 현대사와 평화·민주주의를 생각한다>(일본평론사) 등 네 권의 선집은 그중에서 “살아온 격동시대의 흐름, 맥을 되살리는 데 필요한 것들, 역사의 중요한 고비, 쟁점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 가려 뽑은 것이다.

평범한 법조인으로 살려 했으나 어쩌다 보니 광풍이 휘몰아친 시대의 한복판을 걷게 됐다면서 그는 말했다. “나는 리더십이나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저 옳다고 생각하면 대열 맨 끝일지라도 줄 바꿔 서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스타일이다. 줄 바꾸지 않고 버텨온 것, 그런 나를 대견스럽게 생각한다. 탄압받는 이들을 대변하고 방어하는 건 지식인으로서 당연한 의무다. 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그걸 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내 천성이 본래 그러하다. 법조인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온 것은 평가할 수 있다.”

그가 살벌했던 시절을 그렇게 헤쳐 올 수 있었던 건 남보다 용기나 정의감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권력의 사슬에 묶인 의로운 사람, 외로운 사람들을 나마저 외면해버리면 나중에 나 스스로 양심의 가책에 시달릴까봐, 그걸 면하려고 그들의 변호에 나섰던 것”이라고 했다.

“요즘 법조인들이 정계에 많이 나가는데, 그것 자체가 문제 될 건 없으나, 왜 나가기만 하면 주구처럼 변질되는지 안타깝다. 법조인이 정계에 많이 진출하면 법치주의가 그만큼 증진돼야 할 것 아닌가? 검찰 행태가 제일 심각하다. 검찰의 중립과 독립은 당대의 권력에 대해 독립적 판단, 위정자에게 불리한 판단도 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런데 근자에 권력에 불리하다 싶은 것을 건드리는 수사관들이 모조리 찍혀 옷을 벗는 상황은 검찰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검찰은 물론 집권세력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내가 1964년 서울지검에 근무하던 시절에 검찰 공안부가 1차 인혁당 사건 기소를 거부했다. 증거 부족 때문이었다. 그런데 다른 부 검사로 바꿔 기소하자 공안부 검사들이 사표를 냈는데, 그럼에도 사표는 반려됐고 공안부장 등이 그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진 않았다. 5·16쿠데타로 집권한 군부가 가장 기세등등하던 시절이었는데도 그랬다. 권력은 그때에 비해 지금이 오히려 더 표독스럽고 여유가 없는 것 같다. 검찰이 위정자의 눈치를 보면 자멸한다. 그건 집권자에게도 결코 유리한 게 아니다.”

한승동 기자 s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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