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에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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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안대희를 총리 지명한 것의 문제점은 기춘이가 정2품 형조판서(법무장관) 시절
안대희는 사헌부 정5품 지평(부장검사) 이었고, 과거시험 장원급제 16년 선,후배로서
총리업부 수행시 도승지 "기춘" 왕실장과 정1품 영의정 안대희와의 협력및 갈등 발생의
문제가 아니고, 또한 그가 PK 라서 영남 지역 편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아니다.
그가 사헌부 재직시절 강골이며,세월호 국면에서 국가개조의 적임 여부 문제도 아니다
안대희는 전관예우의 대표적 사례로서 2013년 7월에 변호사 개업하여 16억의 수입을
올려서 5억 세금납부, 5억 기부, 6억 실수입으로 기존아파트 처분하여 회현동
아파트 78평을 12억에 구입했다 한다. 요기까지는
그림이 좋지? 5:5:6 비율도 그럴듯 하지? 아마 기부도 면피성 코스프레 같지만
그래도 이정도 기부하는 정신은 봐줄 만하다(하도 개,돼지 같은 크로마뇽인들이 많아서)
요새는 실매매가를 등기가액으로 등기하는데 등기가액 16억을 12억으로 발표, 이 문제점도 걍 패쑤하자
안대희의 제 1성이 관피아를 척결하고 국가개조에 진념하겠다 했다,
만각이는 5.13자 본글 "관료개혁 가능 여부의 소견...관피아를 어찌할꼬?"
에서 공적가치와 사적이익의 윤리적 장벽이 무너지는한 관료개혁은 까마득한
신기루일 뿐 이다 하였다
안대희는 법피아의 거두로서 전관예우의 대표적 전범이다. 대법관을 퇴직 후 법무법인에 들어가면 "도장값"으로 3년에 100억 번다는 것이 시중의 속설이다. 안대희가 2013년 7월에 개업 6개월 만에 2013년 귀속 수입금액이 16억 이었으니 계산상 딱 맞는다, 여기에 2014년 금년 1~5월 까지도 최소 10억 이상 될 것이다(이것도 추적해서 밝혀야 한다, 어디로 갔는지)
법무법인의 수입은 사건 착수금 50%(이것은 져도 반환없다), 성공보수 50%(한도 기준없고 소가에 따라 천차만별...어떤 놈은 부동산으로 받기도) 로 총수입금액 잡는다면 과연 6개월 사이에 고법,대법원에서 몇 건의 소송이 완판결 되었겠는가? 아마도 보나마나 아직도 진행중일 것이다, 재판이 그리 간단히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렇다면 소송이 진행중인데 어찌 저런 수입이 발생하나?법조계에 이런 말이 있다**** 검사는 불러 조지고, 변호사는 먹어 조지고, 막 조진다 그치? 판사는 미루어 조진다, 오랜 끄는 소송이야 말로 변호사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이다 *****
그렇다면 그 수입에는 대기업 재벌에서 과거 은혜 입은 것, 미래 보험료의 댓가로 매월 자문료,고문료라는 명목으로 업체당 수천만원씩 받기에 한달에 3억 여원을 버는거다,
바로 이러한 행태가 아무 죄 의식없이 자행되니 바로 포괄적 뇌물죄와 무엇이 다른가?
주는 놈이나 받는 놈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체화 되어있다
이런
법피아의 수괴가 해피아,행피아,세피아,에라이 퉁 쳐서 대표선수 관피아로 하자, 안대희가 무슨 명분으로 관피아를 척결하고 국가개조의 칼을 휘두른단 말인가?
그냥 공직에서 물러났으면 3년에 100억 벌어 기부도 하고 쩐맛의 달콤함을 즐기며 살면 될 것을 다시 공직으로 회귀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역사에 죄를 짓는
것 이라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변호사 개업을 하더라도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을 위해 무료 변론하였다든가
아니면 인권변호사로서 낮은 곳의 어려운 사람들의 가슴을 보듬던 변호인이
정치에 뜻을 두어 회군 한다면 혹시 모르겠다
단언코, 결론은 안대희는 박근혜의 beck and call(강아지를 부를때 손바닥을 안으로
꺽으며 혓바닥을 전후로 움직여 소리내며 부르는 행동,늘 시키는대로 하는행위) 에 순간적 판단 실수로 접수 하였음을 자인하고 이제라도 자퇴하였으니
그나마 다행이로구나.
그랴도 순간적 판단실수로 비록 쉽게 벌었지만서도
20억에 가까운돈 날리고 좋았던 국민검사라는
명성에도 똥칠하고 무슨 이런일이 다있노
빠꾸네 야이 가스나야 나랑 전생에 무슨 웬수진일 있다고 나 안대희를 요로콤
패가망신 시켰노......아이구마야.....미치것다.......
박근혜가 안대희를 총리 지명한 것의 문제점은 기춘이가 정2품 형조판서(법무장관) 시절
안대희는 사헌부 정5품 지평(부장검사) 이었고, 과거시험 장원급제 16년 선,후배로서
총리업부 수행시 도승지 "기춘" 왕실장과 정1품 영의정 안대희와의 협력및 갈등 발생의
문제가 아니고, 또한 그가 PK 라서 영남 지역 편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아니다.
그가 사헌부 재직시절 강골이며,세월호 국면에서 국가개조의 적임 여부 문제도 아니다
안대희는 전관예우의 대표적 사례로서 2013년 7월에 변호사 개업하여 16억의 수입을
올려서 5억 세금납부, 5억 기부, 6억 실수입으로 기존아파트 처분하여 회현동
아파트 78평을 12억에 구입했다 한다. 요기까지는
그림이 좋지? 5:5:6 비율도 그럴듯 하지? 아마 기부도 면피성 코스프레 같지만
그래도 이정도 기부하는 정신은 봐줄 만하다(하도 개,돼지 같은 크로마뇽인들이 많아서)
요새는 실매매가를 등기가액으로 등기하는데 등기가액 16억을 12억으로 발표, 이 문제점도 걍 패쑤하자
안대희의 제 1성이 관피아를 척결하고 국가개조에 진념하겠다 했다,
만각이는 5.13자 본글 "관료개혁 가능 여부의 소견...관피아를 어찌할꼬?"
에서 공적가치와 사적이익의 윤리적 장벽이 무너지는한 관료개혁은 까마득한
신기루일 뿐 이다 하였다
안대희는 법피아의 거두로서 전관예우의 대표적 전범이다. 대법관을 퇴직 후 법무법인에 들어가면 "도장값"으로 3년에 100억 번다는 것이 시중의 속설이다. 안대희가 2013년 7월에 개업 6개월 만에 2013년 귀속 수입금액이 16억 이었으니 계산상 딱 맞는다, 여기에 2014년 금년 1~5월 까지도 최소 10억 이상 될 것이다(이것도 추적해서 밝혀야 한다, 어디로 갔는지)
법무법인의 수입은 사건 착수금 50%(이것은 져도 반환없다), 성공보수 50%(한도 기준없고 소가에 따라 천차만별...어떤 놈은 부동산으로 받기도) 로 총수입금액 잡는다면 과연 6개월 사이에 고법,대법원에서 몇 건의 소송이 완판결 되었겠는가? 아마도 보나마나 아직도 진행중일 것이다, 재판이 그리 간단히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렇다면 소송이 진행중인데 어찌 저런 수입이 발생하나?법조계에 이런 말이 있다**** 검사는 불러 조지고, 변호사는 먹어 조지고, 막 조진다 그치? 판사는 미루어 조진다, 오랜 끄는 소송이야 말로 변호사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이다 *****
그렇다면 그 수입에는 대기업 재벌에서 과거 은혜 입은 것, 미래 보험료의 댓가로 매월 자문료,고문료라는 명목으로 업체당 수천만원씩 받기에 한달에 3억 여원을 버는거다,
바로 이러한 행태가 아무 죄 의식없이 자행되니 바로 포괄적 뇌물죄와 무엇이 다른가?
주는 놈이나 받는 놈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체화 되어있다
이런
법피아의 수괴가 해피아,행피아,세피아,에라이 퉁 쳐서 대표선수 관피아로 하자, 안대희가 무슨 명분으로 관피아를 척결하고 국가개조의 칼을 휘두른단 말인가?
그냥 공직에서 물러났으면 3년에 100억 벌어 기부도 하고 쩐맛의 달콤함을 즐기며 살면 될 것을 다시 공직으로 회귀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역사에 죄를 짓는
것 이라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변호사 개업을 하더라도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을 위해 무료 변론하였다든가
아니면 인권변호사로서 낮은 곳의 어려운 사람들의 가슴을 보듬던 변호인이
정치에 뜻을 두어 회군 한다면 혹시 모르겠다
단언코, 결론은 안대희는 박근혜의 beck and call(강아지를 부를때 손바닥을 안으로
꺽으며 혓바닥을 전후로 움직여 소리내며 부르는 행동,늘 시키는대로 하는행위) 에 순간적 판단 실수로 접수 하였음을 자인하고 이제라도 자퇴하였으니
그나마 다행이로구나.
그랴도 순간적 판단실수로 비록 쉽게 벌었지만서도
20억에 가까운돈 날리고 좋았던 국민검사라는
명성에도 똥칠하고 무슨 이런일이 다있노
빠꾸네 야이 가스나야 나랑 전생에 무슨 웬수진일 있다고 나 안대희를 요로콤
패가망신 시켰노......아이구마야.....미치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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