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음주와의 전쟁
해마다 이맘때면 각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은 졸업을 앞두고 졸업댄스파티 ‘프람’을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들뜨게 된다. 여학생들은 온 신경을 써서 일생에 한 번 뿐인 ‘프람드레스’고르기에 정성을 쏟고, 남학생들은 누구를 데이트로 데리고 갈까를 고민하고, 또 어떻게 멋진 ‘프람포즈’를 할까를 궁리하면서 온갖 기발한 아이디어를 짜내기 바쁘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이에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미스런 일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다. 매년 프람때마다 미리 술을 마시고 오는 학생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오던 토론토 노오던고등학교에서는 올해 프람에서는 참가학생들 전원에게 입구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 학교의 교장 펠슨씨는 지난 십년이상 이렇게 음주측정을 실시해 오고 있는 맬번고등학교의 전례를 참고삼아 이와같은 결정을 했고, 음주측정기도 이 학교에서 빌리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캐나다시민자유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와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협회에서는 학교측의 이런 조치가 학생들의 ‘개인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이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학교측에 발송했다고 한다. 학교측에서는 이 계획을 그대로 밀고나갈 방침이며, 토론토교육청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캐나다는 아직도 음주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엄격한 편이다. 지난 주에 토론토 서쪽 옥빌에 사는 한 주부가 겪은 일을 보면 캐나다의 음주에 대한 극히 보수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안젤라씨는 지난 주 남편이 마실 맥주를 사기 위해 17살 먹은 아들과 함께 LCBO가게에 들렀다. 모자는 여덟병들이 맥주 한 팩을 진열대에서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고, 엄마가 지갑을 꺼내기 위해 가방을 뒤지고 있는 사이에 아들이 맥주를 집어서 계산대위에 올려놓았다. 안젤라씨가 계산을 하려할 때 카운터 직원이 아들에게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라고 했다. 안젤라씨는 직원이 농담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돈을 지불하려고 했다. 다음 순간 직원이 하는 말이 “신분증이 없으면 맥주를 팔 수 없습니다.” 맥주는 아들이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남편을 위해 사는 거라고 설명을 하면서 다시 돈을 지불하려 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규정상 가게안에서 미성년자는 술에 손을 댈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술을 팔 수 없습니다.”였다. 다소 황당했지만, “규정이 그렇다면 내가 도로 진열대로 가서 아이가 손대지 않은 다른 맥주를 가져오겠다”고 했을 때 가게 메니저로 부터 돌아온 대답은 “안 됩니다. 당신은 미성년자를 위해 술을 사기 때문에 규정상 팔 수가 없습니다.”였다. 그 게 아니라는 설명은 이미 ‘쇠귀에 경 읽기’가 되었고, 돌아온 대답은 “우리 규정이 그렇고, 직원은 규정대로 아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였다. 그녀는 결국 남편에게 줄 맥주도 사지 못 했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몰래 사주려고 한 몰지각한 엄마가 되고 말았다.
이처럼 캐나다는 아직도 ‘금주법’시대의 끝자락에 있다고 할 만큼 음주와 주류판매에 관한 한 아주 구시대적이다. 1961년까지만 해도 온타리오주에서 술을 사기 위해서는 허가증을 보인 후 다시 소정양식의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만 했다. “술은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금지해야 하고, 국가는 술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1916년에 ‘금주법’이 시행되었다가 1927년에 주류법이 제정되면서 금주법은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술은 나쁜 것이므로, 오직 몇몇 극히 제한된 장소에서, 가능한 한 어렵고 불편한 방법으로 비싼 값에 살 수 있게 하는 게 좋다’고 하는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우리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팔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수년간 해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아무도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얼마전 까지 편의점 주류 취급을 찬성해 왔던 보수당도 이 번 선거를 앞두고 슬그머니 태도를 바꿔 버렸다. 수십년간 독점체제를 지키고 있는 ‘비어스토어’의 강력한 로비가 작용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이 ‘비어스토어’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국영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일 뿐 아니라, 소유주는 외국기업이라는 점이다.
캐나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법적 음주허용나이는 19세로 되어 있다. 알버타, 매니토바, 퀘벡주에서만 18세부터 법적으로 음주가 허용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18세나 19세이전에 술을 마시기 시작한다. 그래서, 법적 음주허용연령은 “지난 수년간 마셔오던 술을 이제 합법적으로 마실 수 있는 나이”라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술은 잘만 마시면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촉매역할을 해 주고, 건강에도 도움을 주지만, 지나치게 마시거나 뒤처리를 잘 못 하면,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묘한 음식이다. 그런데, 잘 못 마실 경우의 폐해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는 20세기 초 미국과 캐나다에서 금주법이 시행되던 시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술버릇이 나쁘거나 음주 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린 시절 처음 술을 마시기 시작할 때 어른들로부터 ‘바른 음주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 하고, 친구들끼리 몰래 숨어서 ‘나쁜 짓’을 하는 기분으로 마셨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술은 그 자체가 원래부터 나쁜 음식은 아니다. 누가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술도 어차피 우리생활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음식의 일종이므로, 무조건 금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아이들이 술에 괸심을 가질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미리 ‘바른 음주법’을 가르치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애와 같이 한 잔 해야겠다. http://blog.naver.com/damianrah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이에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미스런 일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다. 매년 프람때마다 미리 술을 마시고 오는 학생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오던 토론토 노오던고등학교에서는 올해 프람에서는 참가학생들 전원에게 입구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 학교의 교장 펠슨씨는 지난 십년이상 이렇게 음주측정을 실시해 오고 있는 맬번고등학교의 전례를 참고삼아 이와같은 결정을 했고, 음주측정기도 이 학교에서 빌리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캐나다시민자유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와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협회에서는 학교측의 이런 조치가 학생들의 ‘개인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이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학교측에 발송했다고 한다. 학교측에서는 이 계획을 그대로 밀고나갈 방침이며, 토론토교육청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캐나다는 아직도 음주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엄격한 편이다. 지난 주에 토론토 서쪽 옥빌에 사는 한 주부가 겪은 일을 보면 캐나다의 음주에 대한 극히 보수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안젤라씨는 지난 주 남편이 마실 맥주를 사기 위해 17살 먹은 아들과 함께 LCBO가게에 들렀다. 모자는 여덟병들이 맥주 한 팩을 진열대에서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고, 엄마가 지갑을 꺼내기 위해 가방을 뒤지고 있는 사이에 아들이 맥주를 집어서 계산대위에 올려놓았다. 안젤라씨가 계산을 하려할 때 카운터 직원이 아들에게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라고 했다. 안젤라씨는 직원이 농담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돈을 지불하려고 했다. 다음 순간 직원이 하는 말이 “신분증이 없으면 맥주를 팔 수 없습니다.” 맥주는 아들이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남편을 위해 사는 거라고 설명을 하면서 다시 돈을 지불하려 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규정상 가게안에서 미성년자는 술에 손을 댈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술을 팔 수 없습니다.”였다. 다소 황당했지만, “규정이 그렇다면 내가 도로 진열대로 가서 아이가 손대지 않은 다른 맥주를 가져오겠다”고 했을 때 가게 메니저로 부터 돌아온 대답은 “안 됩니다. 당신은 미성년자를 위해 술을 사기 때문에 규정상 팔 수가 없습니다.”였다. 그 게 아니라는 설명은 이미 ‘쇠귀에 경 읽기’가 되었고, 돌아온 대답은 “우리 규정이 그렇고, 직원은 규정대로 아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였다. 그녀는 결국 남편에게 줄 맥주도 사지 못 했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몰래 사주려고 한 몰지각한 엄마가 되고 말았다.
이처럼 캐나다는 아직도 ‘금주법’시대의 끝자락에 있다고 할 만큼 음주와 주류판매에 관한 한 아주 구시대적이다. 1961년까지만 해도 온타리오주에서 술을 사기 위해서는 허가증을 보인 후 다시 소정양식의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만 했다. “술은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금지해야 하고, 국가는 술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1916년에 ‘금주법’이 시행되었다가 1927년에 주류법이 제정되면서 금주법은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술은 나쁜 것이므로, 오직 몇몇 극히 제한된 장소에서, 가능한 한 어렵고 불편한 방법으로 비싼 값에 살 수 있게 하는 게 좋다’고 하는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우리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팔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수년간 해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아무도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얼마전 까지 편의점 주류 취급을 찬성해 왔던 보수당도 이 번 선거를 앞두고 슬그머니 태도를 바꿔 버렸다. 수십년간 독점체제를 지키고 있는 ‘비어스토어’의 강력한 로비가 작용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이 ‘비어스토어’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국영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일 뿐 아니라, 소유주는 외국기업이라는 점이다.
캐나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법적 음주허용나이는 19세로 되어 있다. 알버타, 매니토바, 퀘벡주에서만 18세부터 법적으로 음주가 허용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18세나 19세이전에 술을 마시기 시작한다. 그래서, 법적 음주허용연령은 “지난 수년간 마셔오던 술을 이제 합법적으로 마실 수 있는 나이”라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술은 잘만 마시면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촉매역할을 해 주고, 건강에도 도움을 주지만, 지나치게 마시거나 뒤처리를 잘 못 하면,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묘한 음식이다. 그런데, 잘 못 마실 경우의 폐해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는 20세기 초 미국과 캐나다에서 금주법이 시행되던 시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술버릇이 나쁘거나 음주 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린 시절 처음 술을 마시기 시작할 때 어른들로부터 ‘바른 음주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 하고, 친구들끼리 몰래 숨어서 ‘나쁜 짓’을 하는 기분으로 마셨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술은 그 자체가 원래부터 나쁜 음식은 아니다. 누가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술도 어차피 우리생활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음식의 일종이므로, 무조건 금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아이들이 술에 괸심을 가질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미리 ‘바른 음주법’을 가르치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애와 같이 한 잔 해야겠다. http://blog.naver.com/damian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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