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 세습제, 삼족을 멸한다...
연좌제(連坐制)를 위키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연좌제(連坐制)는 죄인의 죄를 가족•친지들에게도 함께 묻는 제도이다. 봉건사회의 왕조국가에서 주로 시행되었다.
대역죄, 즉 국가 반역 행위 또는 왕가나 체제에 도전한 행위를 한 자들을 대부분 연좌제로 처벌하였으며, 그 죄를 본인의 자녀•부모나 형제는 물론 삼촌•사촌이나 그 밖의 친족에게까지 연좌시키기도 하였다. 심한 경우 범죄자와 가깝게 지낸 친지와 동리 주민들에게도 연좌제가 적용되기도 하였다.
대역죄인 당사자의 가족은 사형을 시키고 집안의 남자들은 같은 등급에서 친밀도에 따라 낮은 등급을 받았으며, 집안의 여자들에게도 같이 적용되었다. 사형 이상의 중범죄자의 일족들은 대부분 사형을 시키거나 가산을 몰수하고 노비로 삼았다.
한국에서 연좌제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되었으나 이는 형사처벌에 국한되었고, 이후에도 공직임용•사관학교의 입학 제한 등의 형태로 연좌제가 계속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의 사회통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취업•해외여행 제한 등 연좌제 성격의 불이익이 늘어오다가 이러한 형태의 연좌제는 1980년 8월 1일 공식 폐지되었다.[1] 그러나, 현재도 군 장교 등 특수직 임용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소위 '반체제 범죄'에 관하여는 신원조회 등을 통한 연좌제 성격의 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역사책을 뒤적여보면 우리나라 중세와 근세에는 삼족(三族)을 멸(滅)하는 제도가 있었다.
이때의 삼족이란 부계(父系)와 모계(母系) 그리고 처계(妻系)이며, 이들의 친척들이 모두 멸망하는 형벌이다. 이런 형벌을 받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중차대한 죄를 범했던 사람들일까.
이들은 대체로 왕권을 넘보는 자이거나 나라를 뒤바꿀 음모를 꾸민 역도들로 당대의 권력자 입장에서는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다.
그리하여 훗날 원수를 갚으려 하는 자가 없게 하며, 행여라도 연루자가 있다면 모두 없앤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물론 타인에 대한 본보기가 되는 엄한 처형을 하였던 것이다.
원래 삼족은 삼대를 일컫는 말이었으나, 교통이 편리하여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식견이 넓어진 근세에 와서는 3가문으로 확대되었다. 그래야 완전히 제거하는 발본색원(拔本塞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친족의 4대와 외족의 3대, 처족의 2대를 합하여 구족(九族)이라 부르며, 구족을 멸하는 형벌을 가했던 때도 있었다. 이들의 죄는 역시 역모였다. 나아가 중국에서는 선후배와 친구, 문하생까지를 포함하여 10족이라는 명목을 걸어 멸하는 형벌을 시행한 적도 있었다.
다음은 기독교인들이나 천주교인들이 매일 즐겨 읽는다는 성경을 뒤적여 보았다.
출애굽기 20: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4:7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삼 사대까지 보응하리라
민수기 18:14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신명기 5:9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마태복음 23:30-36
30-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예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31-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 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32-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33-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4-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35-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 가리라 36-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지금 우리 시대에 삼족을 멸하는 극악무도한 형벌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을까? 북한에서는 아직도 삼족을 멸하고, 연좌제를 행할뿐더러, 세습제도도 활용하고 있다. 진보주의자라는 탈을 쓴 종북주의자들은 아직도 과거의 삼족을 멸하는 제도, 연좌제, 그리고 세습제도를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하고 옹호하고 있다. 물론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신병에 걸려있다.
-빈칸(斌干)-
연좌제(連坐制)는 죄인의 죄를 가족•친지들에게도 함께 묻는 제도이다. 봉건사회의 왕조국가에서 주로 시행되었다.
대역죄, 즉 국가 반역 행위 또는 왕가나 체제에 도전한 행위를 한 자들을 대부분 연좌제로 처벌하였으며, 그 죄를 본인의 자녀•부모나 형제는 물론 삼촌•사촌이나 그 밖의 친족에게까지 연좌시키기도 하였다. 심한 경우 범죄자와 가깝게 지낸 친지와 동리 주민들에게도 연좌제가 적용되기도 하였다.
대역죄인 당사자의 가족은 사형을 시키고 집안의 남자들은 같은 등급에서 친밀도에 따라 낮은 등급을 받았으며, 집안의 여자들에게도 같이 적용되었다. 사형 이상의 중범죄자의 일족들은 대부분 사형을 시키거나 가산을 몰수하고 노비로 삼았다.
한국에서 연좌제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되었으나 이는 형사처벌에 국한되었고, 이후에도 공직임용•사관학교의 입학 제한 등의 형태로 연좌제가 계속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의 사회통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취업•해외여행 제한 등 연좌제 성격의 불이익이 늘어오다가 이러한 형태의 연좌제는 1980년 8월 1일 공식 폐지되었다.[1] 그러나, 현재도 군 장교 등 특수직 임용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소위 '반체제 범죄'에 관하여는 신원조회 등을 통한 연좌제 성격의 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역사책을 뒤적여보면 우리나라 중세와 근세에는 삼족(三族)을 멸(滅)하는 제도가 있었다.
이때의 삼족이란 부계(父系)와 모계(母系) 그리고 처계(妻系)이며, 이들의 친척들이 모두 멸망하는 형벌이다. 이런 형벌을 받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중차대한 죄를 범했던 사람들일까.
이들은 대체로 왕권을 넘보는 자이거나 나라를 뒤바꿀 음모를 꾸민 역도들로 당대의 권력자 입장에서는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다.
그리하여 훗날 원수를 갚으려 하는 자가 없게 하며, 행여라도 연루자가 있다면 모두 없앤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물론 타인에 대한 본보기가 되는 엄한 처형을 하였던 것이다.
원래 삼족은 삼대를 일컫는 말이었으나, 교통이 편리하여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식견이 넓어진 근세에 와서는 3가문으로 확대되었다. 그래야 완전히 제거하는 발본색원(拔本塞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친족의 4대와 외족의 3대, 처족의 2대를 합하여 구족(九族)이라 부르며, 구족을 멸하는 형벌을 가했던 때도 있었다. 이들의 죄는 역시 역모였다. 나아가 중국에서는 선후배와 친구, 문하생까지를 포함하여 10족이라는 명목을 걸어 멸하는 형벌을 시행한 적도 있었다.
다음은 기독교인들이나 천주교인들이 매일 즐겨 읽는다는 성경을 뒤적여 보았다.
출애굽기 20: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4:7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삼 사대까지 보응하리라
민수기 18:14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신명기 5:9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마태복음 23:30-36
30-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예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31-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 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32-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33-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4-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35-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 가리라 36-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지금 우리 시대에 삼족을 멸하는 극악무도한 형벌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을까? 북한에서는 아직도 삼족을 멸하고, 연좌제를 행할뿐더러, 세습제도도 활용하고 있다. 진보주의자라는 탈을 쓴 종북주의자들은 아직도 과거의 삼족을 멸하는 제도, 연좌제, 그리고 세습제도를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하고 옹호하고 있다. 물론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신병에 걸려있다.
-빈칸(斌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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