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의 아동학대 여기도 있다.
소위 모태신앙이니 뭐니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를
교회로 대리고 나가서 유아세례란걸 받게 하는 야소부모들이 많다.

이런 어린이는 커가며 교회생활에 아무 제약없이 적응되기 때문에
야소믿음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을 할수가 없다.

또 성경공부니 뭐니 하면서 교회에서 어린이들에게 집중적인 세뇌교육을
시키게 되므로, 야소경전에 대한 절대복종만 뇌리에 박히게 될뿐인 것이다.

고로 어릴때 부터 야천불지의 환경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성적인 사고력을 키울수가 없게된다.

어린이를 이런식으로 교육시킨 부모들은 과연 잘 하고 있는것인가?

특정종교 의식을 어린이들에게 강압적으로 주입시키는것은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법 조항이 있다는걸 최근에야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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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어린이집 교사가 식사시간에 아이들에게
특정 종교의 기도를 시켰다면 이는 훈육일까 학대일까?

정답은 학대다.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금지 항목 중 '보호자의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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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소믿는 부모들이여, 어린자식을 교회로 대리고나가서 유아세례
받게하고, 유치원교육까지 교회에서 야소신앙을 강제로
주입시키는거 얼마나 나쁜행동인지 인지하시기 바란다.

어릴때부터 김일성 3부자 숭배 교육을 시키며 세뇌를 시키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에서 어린이들에게 특정종교를
주입시키는 행위는 인륜을 배반하는 행위다. 종교의 선택은 어린이가 나중에
성인이 된후에 본인이 결정 하도록 하는것이 진정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란것을 아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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