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姦通罪)가 62년만에 폐지됐다
만세, 만만세, 대한민국만만세.
대한민국도 인제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습녜다.
이 감격스러운 날...
기념일로, 공휴일로 정해야 할지...
모국에서 기쁜 소식이 날아 왔씀다.
간통죄(姦通罪)가 62년만에 폐지됐답니다.
선남선녀님들....사랑하시고 또 사랑합세다.
대한민국 만만세!
대한민국의 로미오와 줄리엣...
인제 모두 자유로운 인간입녜다.
사랑을 만끽들 허시드라고~잉...
사랑한번 했다고...
청춘 남녀가 러브호떼루에서 벌거벗고 한번 정사했다고...
철장가야되는 나라가 더이상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되어가는 징조입녜다
(펌)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姦通罪)가 62년만에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17건의 간통죄 위헌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違憲)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1990년부터 가장 최근인 2008년까지 네차례에 걸쳐 간통죄에 대해 합헌(合憲) 결정을 내렸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대한민국도 인제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습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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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姦通罪)가 62년만에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17건의 간통죄 위헌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違憲)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1990년부터 가장 최근인 2008년까지 네차례에 걸쳐 간통죄에 대해 합헌(合憲) 결정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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