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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naesjic 열린마당톡 2015.07.13 신고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요청 반려(펌)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27


단원고 기간제 교사 유족 “순직인정 요청 반려.. 참담”
네티즌 “비정규직 왕따?…비상식‧비도덕‧비인간적인 웃기는 정부”



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5.07.13 18:14:26 수정 2015.07.13 18:40:58



세월호 참사 때 학생들을 구출하다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순직’ 인정 요청을 최종적으로 반려한 가운데, 유가족들은 반려 이유가 부당하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2일 인사혁신처는 단원고 교사 故 김초원씨와 故 이지혜씨 유족이 제출한 순직인정 신청서에 대해 “기간제 교사는 산재보험 대상자이기 때문에 순직 심사할 수 없다”고 사실상 반려했다.

이에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씨는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참 참담했다”며 “학생들이 저에게 묻더라. 우리 선생님이 기간제 선생님이라서 왜 이렇게 대우를 못 받는지 자기들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두 교사가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분류되어 순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


김씨는 “(정규직 교사와) 똑같은 업무를 했다. 우리 반 학생들 8명이 생존을 했다”며 “2학년 3반 담임선생님으로서 학생들하고 담임 역할을 충실히 했을 뿐이지 기간제라고 해서 전혀 학생들에게 불합리한 가르침을 한 게 전혀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두 교사가 기간제 교사이기에 공무원연금법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인사혁신처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아빠로서 꼭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딸도 정규직 선생님처럼 똑같은 명예를 인정해 달라는거지 매달 연금 몇 십 만원 받으려고 요구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간제 교사들도 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2012년 서울중앙법원의 판결에는 ‘업무의 성격이나 종류에 있어서 일반 교사와 기간제 교사간의 차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기간제 교사를 교육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인사혁신처만) 끝까지 저렇게 줄기차게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씨는 두 교사의 명예를 위해 유가족들이 직접 전국 초·중·고 현직 교사 12만 명에게 받은 순직 인정 서명지를 오는 14일 인사혁신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씨는 방송 말미에 “우리 딸은 생전 저에게 너무 착하고 예뻤던 딸이다. 아빠가 자기를 위해 울며 불며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걸 보면 (딸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나”라며 흐느끼기도 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기들이 혁신 대상”(gala****), “이게 박근혜가 말하는 창조경제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이 아니라서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창의적 발상”(하**), “인사혁신처 너무 하네요”(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인데 정부가 앞서서 비정규직을 왕따시키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해야하나”(바**),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웃기는 정부”(빗**), “그럼 교사로 채용하지 말던가”(Lore***), “올해 들은 이야기 중 가장 웃기는 소리. 저런 공무원 잘라내는 게 인사 혁신”(RUK***) 등의 비난 반응들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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