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123정 前 정장 항소심서 감형(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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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실구조’ 해경123정 前 정장 항소심서 감형
유족들 “부실구조, 해경 지휘부도 책임…국가에 손해배상 소송 할 것”
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5.07.14 15:27:15 수정 2015.07.14 15:59:24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에 대한 부실구조 책임으로 기소됐던 전 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4일 광주고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정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정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뉴스1>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 전 정장이 123정 방송장비 등을 통해 퇴선지시를 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 된다”며 “특히 450여명이 탑승했다는 정보를 제공 받았는데도 불구, 현장에 승객들이 많이 나와있지 않는 점을 보고 승객들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선장, 선원들과의 교신을 통해 퇴선을 유도했다면 승객들을 퇴선할 수 있었다”며 “김 전 정장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해경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출동해 제대로된 지휘를 하지 못하면서 세월호 승객들이 다치거나 숨졌다. 이에 국민들도 해경의 구조활동과 국가의 안전관리에 실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의 주된 책임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 등에 있다”며 “현장에 출동한 김 전 정장에게 전화와 TRS로 계속된 연락이 왔고, 이로 인해 제대로 구조활동을 펼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해양경찰청 등에서 대형사고와 관련된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는 등 공동의 책임이 있어 김 전 정장에게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가혹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을 마치자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은 “그럼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등 반발하며 울분을 터뜨렸다.
판결 뒤 ‘4.16 가족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망 및 실종 피해자가 303명에 달한다고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나 1심보다 피고인의 형량이 줄어든 것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부실 구조가 피고인 혼자만이 아니라 해경 지휘부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된 만큼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 등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도 SNS 등을 통해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다.
‘세월호 부실구조’ 해경123정 前 정장 항소심서 감형
유족들 “부실구조, 해경 지휘부도 책임…국가에 손해배상 소송 할 것”
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5.07.14 15:27:15 수정 2015.07.14 15:59:24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에 대한 부실구조 책임으로 기소됐던 전 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4일 광주고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정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정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뉴스1>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 전 정장이 123정 방송장비 등을 통해 퇴선지시를 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 된다”며 “특히 450여명이 탑승했다는 정보를 제공 받았는데도 불구, 현장에 승객들이 많이 나와있지 않는 점을 보고 승객들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선장, 선원들과의 교신을 통해 퇴선을 유도했다면 승객들을 퇴선할 수 있었다”며 “김 전 정장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해경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출동해 제대로된 지휘를 하지 못하면서 세월호 승객들이 다치거나 숨졌다. 이에 국민들도 해경의 구조활동과 국가의 안전관리에 실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의 주된 책임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 등에 있다”며 “현장에 출동한 김 전 정장에게 전화와 TRS로 계속된 연락이 왔고, 이로 인해 제대로 구조활동을 펼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해양경찰청 등에서 대형사고와 관련된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는 등 공동의 책임이 있어 김 전 정장에게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가혹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을 마치자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은 “그럼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등 반발하며 울분을 터뜨렸다.
판결 뒤 ‘4.16 가족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망 및 실종 피해자가 303명에 달한다고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나 1심보다 피고인의 형량이 줄어든 것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부실 구조가 피고인 혼자만이 아니라 해경 지휘부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된 만큼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 등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도 SNS 등을 통해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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