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티(liberty)와 프리덤(freedom)
리버티(liberty)와 프리덤(freedom)
첫째, 절제 있는 자유(liberty)가 필요한 한국 현실에 반해 국민은 절제 없는 자유(freedom)를 갈망한다. / 둘째, 한국 지도자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민주주의와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민주주의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 글은 60년대 3·15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사형 당한 이승만 정부 마지막 내무부 장관이었던 최인규 씨의 글이다. 그는 당시 미국 유학을 다녀온 인텔리로서 감옥에서 쓴 ‘옥중 자서전’에 이런 얘기를 썼다고 한다. 그가 미국 유학시절에서 느낀 한국 지도자들이 처한 난점(難點)을 지적한 것이었다고 전한다.
즉, 그는 그때 이미 똑같은 자유라 해도 미국 국민이 향유하는 것은 절제 있는 자유(liberty)로 느꼈고, 우리 국민의 그것은 절제 없는 자유(freedom)로 보였다는 분석이었다. 최인규는 이 두 가지 점을 들어 “한국의 민주지도자들은 누구나 ‘민주주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험로를 달려야 될 운명에 처했다”고 토로하고 형장의 이슬이 되었다고 한다. 헌데,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으니 이른바 역적(?)의 얘기라도 선견지명이 있었다.
솔직히 물어보자.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가 리버티(liberty) 국가냐, 아니면 프리덤(freedom)국가냐를 한번 따져보자. 플라톤의 말을 빌리면 “가장 이상적인 국가(폴리테이아·politea)가 되려면 지혜·용기·절제·정의 등 네 가지 덕목이 꼭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적절한 교육과 훈육이 없으면 시민들 사이에 이기적 야욕이 싹터 갈등이 야기된다, 따라서 인간관계에 대립이 생겨 국가는 안정을 잃고 위기를 맞게 된다”고 경고했다. 구구절절이 맞는 말이었다.
이에 관련, 고려대 박길성 교수는 자유란 “책임감 있는 시민에겐 ‘질서’이고, 책임감 없는 시민에겐 ‘혼란’ 또는 ‘방종’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른바 ‘자유’가 뭔지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이 어떤 특성과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구미(歐美) 선진국 시민들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규의 말과 비슷하다.
우리나라는 1948년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스스로 국민의 대표를 뽑아 헌법을 제정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건설했다. 그리고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국가의 작동원리와 기본철학을 분명히 못 박고 있다. 여기에서 민주란 고대 아테네에서 만들어진 정치 형태로서 ‘국민(demos)이 지배(kratos)하는 정치체제’ㅡ즉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라는 뜻이고, 다음으로 공화국(republic)이란 ‘국가는 한 개인 소유가 아니라 공적(公的)인 것으로 국민 전체의 소유’라는 뜻이다. 따라서 공화주의적 시민은 개인권리보다는 그 공동체의 목표에 참여하고 기여함에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대한민국의 정체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란 말 그대로 ‘자유’와 ‘민주’가 합쳐진 정치체제이며, 자유주의란 17세기 영국의 명예혁명과 존 로크의 정치사상 이래 수백 년 서양을 지배해 온 이데올로기로서, 그 핵심에는 ‘개인’이 존재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개인이란 무법과 유아독존으로 날뛰는 인간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책임 의식을 가진 근면·자립·자조·금욕·절제로 무장한 사람들을 뜻한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엔 일부 부정(不正) 세력들이 준동, 광우병 촛불 이후 세월호 사고, 메르스 사태, 국정원 해킹, DMZ 지뢰 폭발 사고 등등을 빌미로 민심을 어지럽히고 망언 망동으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우리 헌법상 명시된 ‘절제의 자유(liberty)’를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깔아뭉개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로 해방 70주년을 맞았지만, 지금의 나라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마당이고 북의 김정은은 나날이 도발이 잦아지며 남한의 적화 야욕을 불태우고 있다. 어쩌면 민족상잔의 전쟁을 또 한 번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그야말로 ' TO BE OR NOT TO BE'를 결정해야 할 절대 절명의 시점이다.
이제 과연, 국가의 주인인 우리는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 모두의 지금까지의 '방종'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살아남지 못한다.
첫째, 절제 있는 자유(liberty)가 필요한 한국 현실에 반해 국민은 절제 없는 자유(freedom)를 갈망한다. / 둘째, 한국 지도자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민주주의와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민주주의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 글은 60년대 3·15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사형 당한 이승만 정부 마지막 내무부 장관이었던 최인규 씨의 글이다. 그는 당시 미국 유학을 다녀온 인텔리로서 감옥에서 쓴 ‘옥중 자서전’에 이런 얘기를 썼다고 한다. 그가 미국 유학시절에서 느낀 한국 지도자들이 처한 난점(難點)을 지적한 것이었다고 전한다.
즉, 그는 그때 이미 똑같은 자유라 해도 미국 국민이 향유하는 것은 절제 있는 자유(liberty)로 느꼈고, 우리 국민의 그것은 절제 없는 자유(freedom)로 보였다는 분석이었다. 최인규는 이 두 가지 점을 들어 “한국의 민주지도자들은 누구나 ‘민주주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험로를 달려야 될 운명에 처했다”고 토로하고 형장의 이슬이 되었다고 한다. 헌데,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으니 이른바 역적(?)의 얘기라도 선견지명이 있었다.
솔직히 물어보자.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가 리버티(liberty) 국가냐, 아니면 프리덤(freedom)국가냐를 한번 따져보자. 플라톤의 말을 빌리면 “가장 이상적인 국가(폴리테이아·politea)가 되려면 지혜·용기·절제·정의 등 네 가지 덕목이 꼭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적절한 교육과 훈육이 없으면 시민들 사이에 이기적 야욕이 싹터 갈등이 야기된다, 따라서 인간관계에 대립이 생겨 국가는 안정을 잃고 위기를 맞게 된다”고 경고했다. 구구절절이 맞는 말이었다.
이에 관련, 고려대 박길성 교수는 자유란 “책임감 있는 시민에겐 ‘질서’이고, 책임감 없는 시민에겐 ‘혼란’ 또는 ‘방종’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른바 ‘자유’가 뭔지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이 어떤 특성과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구미(歐美) 선진국 시민들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규의 말과 비슷하다.
우리나라는 1948년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스스로 국민의 대표를 뽑아 헌법을 제정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건설했다. 그리고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국가의 작동원리와 기본철학을 분명히 못 박고 있다. 여기에서 민주란 고대 아테네에서 만들어진 정치 형태로서 ‘국민(demos)이 지배(kratos)하는 정치체제’ㅡ즉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라는 뜻이고, 다음으로 공화국(republic)이란 ‘국가는 한 개인 소유가 아니라 공적(公的)인 것으로 국민 전체의 소유’라는 뜻이다. 따라서 공화주의적 시민은 개인권리보다는 그 공동체의 목표에 참여하고 기여함에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대한민국의 정체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란 말 그대로 ‘자유’와 ‘민주’가 합쳐진 정치체제이며, 자유주의란 17세기 영국의 명예혁명과 존 로크의 정치사상 이래 수백 년 서양을 지배해 온 이데올로기로서, 그 핵심에는 ‘개인’이 존재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개인이란 무법과 유아독존으로 날뛰는 인간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책임 의식을 가진 근면·자립·자조·금욕·절제로 무장한 사람들을 뜻한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엔 일부 부정(不正) 세력들이 준동, 광우병 촛불 이후 세월호 사고, 메르스 사태, 국정원 해킹, DMZ 지뢰 폭발 사고 등등을 빌미로 민심을 어지럽히고 망언 망동으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우리 헌법상 명시된 ‘절제의 자유(liberty)’를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깔아뭉개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로 해방 70주년을 맞았지만, 지금의 나라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마당이고 북의 김정은은 나날이 도발이 잦아지며 남한의 적화 야욕을 불태우고 있다. 어쩌면 민족상잔의 전쟁을 또 한 번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그야말로 ' TO BE OR NOT TO BE'를 결정해야 할 절대 절명의 시점이다.
이제 과연, 국가의 주인인 우리는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 모두의 지금까지의 '방종'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살아남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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